- 총회재판국의 잘못된 재판 항의
원주제일교회신도들이 총회재판국에 몰려왔다. 그들은 총회재판국의 판결이 잘못되었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총회재판국은 이미 2회기에 걸쳐서 당회장과 당회의 기능을 중지시킨 것은 잘못되었다고 판단한 것이다.
그러나 강원노회는 강원노회 제125회(2015.10.22. 금산교회) 소집된 정기노회에서 다시 원주제일교회 당회장권, 당회기능, 당회원권을 정지시킨 건은 10.22.정기노회는 회기가 바뀌었기 때문에 하자가 없다는 주자이다.
2014. 4.23(춘천동부교회)에 제124회 노회가 결의한 제1차 원주제일교회수습전권위원회(위원장: 신현준 목사)가 사퇴함으로, 새로운 제2차 수습전권위원회(위원장: 조좌상목사) 파송을 노회가 결의하였으며, 제2차 수습전권위원회는 헌법시행규정 제33조 3항에 의거 당회장권, 당회기능, 당회원권을 합법적으로 정지시키고 수습을 시작한 바 있다.
다시 설명하면 제1차 수습전권위원회가 2회에 걸쳐서 당회장권, 당회기능, 당회원권을 정지시키고 수습을 도모하였으나 수습이 되지 못하여 사퇴함으로 노회는 새로운 수습전권위원회를 파송한 것이다. 그리고 새롭게 구성된 수습전권위원회가 당회장권, 당회기능, 당회원권을 다시 정지시킨 것으로 하등 법적 하자가 없다는 주장이다.
그러므로 원주제일교회측과 강원노회측은 제2차 원주제일교회 수습전권위원회가 다시 당회장권, 당회기능, 당회원권을 정지시키자 총회재판국이 판단한 것은 잘못되었다는 것이다. 1회기에 걸쳐서 수습이 안되면 다음회기에 다시 파송할 수 있다는 주장이다. 교단헌법에 의하면 1차례에 한하여 연기할 수 있다.
헌법시행규정 33조에 의하면 권한과 기능의 정지처분은 1차에 한하여 3개월간 연기할 수 있다고 되어 있다.
3. 교회수습전권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3개월 이내의 기간만 당회장권, 당회원권, 당회의 기능을 정지시킬 수 있고, 당회장권이나 당회의 기능을 정지시켰을 때 당회장권이나 당회에서 요청한 대리당회장권은 동시에 정지(소멸)되고 노회 임원회는 수습전권위원회의 요청으로 대리당회장을 파송할 수 있으며 대리당회장의 권한은 제30조 2항에 준하여 행사할 수 있다. 단, 권한과 기능의 정지처분은 1차에 한하여 3개월 범위 내에서 연장할 수 있다.
강원노회는 교회수습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회기가 바뀌면 다시 수습전권위원회를 파송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1회기가 지나도 교회수습이 되지 않았다고 판단하였을 경우, 회기가 바뀐 후, 수습전권위의 파송의 배타적 권한은 노회에 있는 것이다. 헌법에 지교회와 소속 기관 및 단체를 총찰하는 것은 노회의 권한이기 때문이다.
제77조 노회의 직무
노회의 직무는 다음과 같다.
1. 노회는 노회 구역 안에 있는 각 지교회와 소속 기관 및 단체를 총찰한다.
7. 노회는 지교회를 설립, 분립, 합병, 폐지하고 당회를 조직하며 목사 청빙, 전도, 교육, 재정 관리 등 일체 상황을 지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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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회재판국은 이미 2회기에 걸쳐서 당회장과 당회의 기능을 중지시킨 것은 잘못되었다고 판단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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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강원노회는 강원노회 제125회(2015.10.22. 금산교회) 소집된 정기노회에서 다시 원주제일교회 당회장권, 당회기능, 당회원권을 정지시킨 건은 10.22.정기노회는 회기가 바뀌었기 때문에 하자가 없다는 주자이다.
2014. 4.23(춘천동부교회)에 제124회 노회가 결의한 제1차 원주제일교회수습전권위원회(위원장: 신현준 목사)가 사퇴함으로, 새로운 제2차 수습전권위원회(위원장: 조좌상목사) 파송을 노회가 결의하였으며, 제2차 수습전권위원회는 헌법시행규정 제33조 3항에 의거 당회장권, 당회기능, 당회원권을 합법적으로 정지시키고 수습을 시작한 바 있다.
다시 설명하면 제1차 수습전권위원회가 2회에 걸쳐서 당회장권, 당회기능, 당회원권을 정지시키고 수습을 도모하였으나 수습이 되지 못하여 사퇴함으로 노회는 새로운 수습전권위원회를 파송한 것이다. 그리고 새롭게 구성된 수습전권위원회가 당회장권, 당회기능, 당회원권을 다시 정지시킨 것으로 하등 법적 하자가 없다는 주장이다.
그러므로 원주제일교회측과 강원노회측은 제2차 원주제일교회 수습전권위원회가 다시 당회장권, 당회기능, 당회원권을 정지시키자 총회재판국이 판단한 것은 잘못되었다는 것이다. 1회기에 걸쳐서 수습이 안되면 다음회기에 다시 파송할 수 있다는 주장이다. 교단헌법에 의하면 1차례에 한하여 연기할 수 있다.
헌법시행규정 33조에 의하면 권한과 기능의 정지처분은 1차에 한하여 3개월간 연기할 수 있다고 되어 있다.
3. 교회수습전권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3개월 이내의 기간만 당회장권, 당회원권, 당회의 기능을 정지시킬 수 있고, 당회장권이나 당회의 기능을 정지시켰을 때 당회장권이나 당회에서 요청한 대리당회장권은 동시에 정지(소멸)되고 노회 임원회는 수습전권위원회의 요청으로 대리당회장을 파송할 수 있으며 대리당회장의 권한은 제30조 2항에 준하여 행사할 수 있다. 단, 권한과 기능의 정지처분은 1차에 한하여 3개월 범위 내에서 연장할 수 있다.
강원노회는 교회수습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회기가 바뀌면 다시 수습전권위원회를 파송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1회기가 지나도 교회수습이 되지 않았다고 판단하였을 경우, 회기가 바뀐 후, 수습전권위의 파송의 배타적 권한은 노회에 있는 것이다. 헌법에 지교회와 소속 기관 및 단체를 총찰하는 것은 노회의 권한이기 때문이다.
제77조 노회의 직무
노회의 직무는 다음과 같다.
1. 노회는 노회 구역 안에 있는 각 지교회와 소속 기관 및 단체를 총찰한다.
7. 노회는 지교회를 설립, 분립, 합병, 폐지하고 당회를 조직하며 목사 청빙, 전도, 교육, 재정 관리 등 일체 상황을 지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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