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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회 임원회, 특별심판청원서 반려결정 고려

  • 법과 교회
  • 입력 2016.02.25 07: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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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헌법해석위 결정 보고 판단, 심판청원 요건 갖추지 않아
총회임원회는 전주예수병원 조남두, 한홍석이사가 총회장을 상대로 제기한  총회특별심판 청원서에 대해 헌법위원회 해석을 참고하고 판단하기로 결정했다. 이는 사건을 제기한 원고들이 노회를 통한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않았고, 심판청원서에 당사자들이 총회총대라는 치리회원이 아니라 이사라는 직분으로 심판을 제기했기 때문에 교단헌법에 따른 소의 적법요건이 갖추어지지 않아 헌법위원회의 해석을 받고 반려할 것을 고려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제164조 [결의 무효확인의 소]
1.치리회의 소집절차, 결의 방법, 그 결의의 내용이 중대하고 명백하게 헌법 또는 규정에 위반된다고 인정할 때에는 당해 치리회 회원은 치리회장을 피고로 하여 결의무효 확인의 소를 치리회를 경유하여 치리회의 차상급 치리회 재판국에 제기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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