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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회임원회, 특별심판청원서 반려해야

  • 법과 교회
  • 입력 2016.02.26 08: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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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총회장과 총회임원회가 법질서를 위배한 것이 아니라 위배된 법질서를 바르게 바르게 판단한 것이기 때문
▲     ⓒ 법과 교회

전주 예수병원에 대한 산하기관과 유관기관에 대한 논란이 끊이지를 않고있다. 급기야 일부 이사들은 총회장에 대한 특별심판청원서를 내기도 했다. 그러나 총회임원회는 이를 반려해야 한다. 왜냐하면 위법을 바로 잡기위해 판단했기 때문에 청구취지에 맞지 않는다. 더군다나 당사자의 자격도 치리권자가 아니라 이사로 되어 있기 때문에 반려사유에 해당한다. 가장 중요한 것은 산하기관인지 유관기관인지의 정체성에 대한 문제이다. 규칙부는 산하기관의 대표자는 연임할 수 없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     ⓒ법과 교회
   
그러나 예수병원이 유관기관이라면 이에 해당되지 않는다. 그래서 병원장의 연임을 거부하는 병원측의 양대 노조중 보건의료노조는 산하기관을 주장하고, 병원장을 지지하는 복지노조는 유관기관을 주장하고 있다. 총회 규칙부는 산하기관이라고 해석했고, 총회임원회는 유관기관이라고 판단했다. 총회도 입장차가 상반되고 있다. 산하기관이라면 병원장의 연임이 불가능하고, 유관기관이라면 병원장의 연임이 가능한 것이다. 민주노총 산하 보건의료노조는 병원장의 연임을 적극 반대하고 있고, 병원자체 복지노조는 병원장의 연임을 찬성하고 있다.  

그렇다면 교단헌법을 보자. 교단헌법은 소속치리회의 허락을 받아 설립한 기관이면 산하기관이고, 독립된 법인이면 유관기관이라고 규정되어 있다.     

제37조 [산하기관, 유관기관, 연합기관]

1. 산하기관은 헌법 정치 제92조 1~4항에 의거 소속 치리회의 허락을 받아 설립한 기관이며 정관의 승인, 감독, 재정검사, 명령을 받는 기관이다. 

2. 유관기관은 독립된 법인 ( 기관 )이지만 공익적 이익을 위해 총회나 노회가 이사회 구성이나 중요한 법인의 의사표시에 대해 일정한 부분의 감사권, 감독권, 승인권을 갖는 기관이다. 

적어도 산하기관이 되려면 소속 치리회의 허락을 받아야 한다. 그러나 예수병원 정관은 총회나 노회의 허락을 받아 설립한 기관이 아니다. 정관에 의하면 법인의 설립자는 총회가 아니라 미국 남장로교회이다. 미국남장로교회가 설립자인데 총회가 설립한 것 처럼 하여 산하기관이라고 주장하는 것은 법리해석을 제대로 하지 못한 것이다.  

▲     ⓒ 법과 교회


대구 애락원의 설립자는 북장로교회이다.  그렇다면 대구 애락원도 산하기관일 일 수 없다.

▲     ⓒ 법과 교회

그러나 대구애락원은 일체의 권한을 교단에 위임하였기 때문에 산하기관일 수 있다. 

▲     ⓒ 법과 교회


그러나 예수병원은 일체의 권한을 교단에 위임하지 않았다. 그래서 총회규칙부는 일체의 권한을 교단에 위임하라고 미장로교단에 청원서를 보낸 것이다.

예수병원의 정체성은 규칙부가 아니라 헌법위가 해석해야

예수병원이 산하기관인지 유관기관인지에 대한 해석은 규칙부가 아니라 헌법위가 해석해야 한다. 총회규정모음집에 보면 "헌법위원회는 헌법에 관한 연구와 해석과 판단을 담당한다"고 되어있다. 

▲     ⓒ 법과 교회

산하기관과 유관기관에 대한 헌법조항에 대한 해석과 판단은 헌법위의 권한이다. 규칙부는 주로 산하단체에 대한 규칙의 제정및 개정안을 심의하는 곳이다.

규칙부는 " 규칙부는 본 규칙을 포함한 총회 및 산하 각 부, 위원회, 기관의 제 법규(규칙, 조례, 내규, 정관 기타)의 제정 및 개정안을 작성 심의하여 총회에 보고하고, 제 법규에 질의와 총회 결의에 대한 해석을 하며, 각 노회록을 검사하고 각 노회 규칙을 조정하는 일을 담당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     ⓒ 법과 교회

규칙부는 헌법조항이 아니라 각 기관의 제 법규의 제정 및 개정안을 심의한다고 되어 있다. 유관기관의 정관의 제정 및 개정안에 대해서 심의할 수 있다. 병원의 법인이사회의 정관에 대해서는 심의대상이지만, 병원의 정체성에 대해서는 헌법위의 소관이다. 규칙부가 병원의 정체성을 해석해서는 안되는데 잘못된 해석을 하다보니 논리학상 선결문제 미해결의 오류를 범하는 것이다.    

논리학상 선결문제 미해결의 오류 

선결문제 미해결의 오류는 의심되는 전제를 마치 증명된 것처럼 가정한 후에 그 전제로부터 이끌어 내는 오류이다. 논점 절취의 오류나 부당가정의 오류라고도 말한다. 즉 증명하고자 하는 명제를 논증의 전제로 삼는 오류이다. 처음부터 전제나 가정이 잘못된 상태에서 추론해 가는 오류이다.

질의 1해석에 의하면 규칙부는 예수병원이 총회산하기관이라고 해석을 한다. 그 이후 규칙부는 산하기관임을 명시하고 계속 해석을 하고 있다. 이는 논리학상 선결문제 미해결의 오류이다. 예수병원이 산하기관이라는 선결문제가 해결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계속 잘못된 전제 하에 해석을 하다보면 진리값이 오류가 되는 것이다.      

▲     ⓒ법과 교회

논리학상의 오류가 법적인 오류까지 승화한다. 그러다 보니 규칙부가 월권행위를 하게 되는 것이다. 규칙부는 유관기관의 정관의 제정및 개정안에 대해서 심의만 해야 하는데 헌법에 관한 판단을 하고 있기 때문이다. 헌법규정 37조에 나와있듯이 산하기관인지 유관기관인지는 헌법위원회가 판단할 내용이다.  

제37조 [산하기관, 유관기관, 연합기관]

1. 산하기관은 헌법 정치 제92조 1~4항에 의거 소속 치리회의 허락을 받아 설립한 기관이며 정관의 승인, 감독, 재정검사, 명령을 받는 기관이다. 

2. 유관기관은 독립된 법인 ( 기관 )이지만 공익적 이익을 위해 총회나 노회가 이사회 구성이나 중요한 법인의 의사표시에 대해 일정한 부분의 감사권, 감독권, 승인권을 갖는 기관이다

실제로 85차 헌법위는 애락원의 정체성에 대해서 해석한 바 있다.   

(재)대구애락보건병원은 총회 산하기관

(재)대구애락보건병원은 (재)미국예수교북장로파 대한선교회 유지재단이 설립하여 법인 설립허가 (대표자 하워마펱, 1997년 5월 24일, 보건사회부장관 제 75호)를 받았으며 경북노회가 이사 13명중 3명을 파송하고 있고, 기본재산처분, 해산, 원장, 정관변경등은 이사회의 결의로 경북노회 뿐만 아니라 설립자의 승인이 있어야 하고, 해산의 경우 총회의 승인이 있어야 하는데 설립자가 이미 오래전에 본국으로 철수 하여 없는 상황이라고 하나 1995년 9월 30일 총회에서 승인한 법인정관 변경내용을 보면 선교회의 이사 4명을 대구동노회가 2명, 대구남노회가 2명씩 분담하였고 총회가 이사 2명, 경안노회가 전통적으로 이사 1명을 파송하고 있어 설립자의 몫을 분담하고 있다. 따라서 재단에 문제가 발생할 경우 총회와 관련노회가 공동 처결하여야 하고 최종적으로 총회가 감독권을 갖는다.”로 결의하다.

이처럼 각기관 정체성에 대해서는 헌법사안이기 때문에 규칙부가 아니라 헌법위가 판단할 사안이다. 규칙부가 해석을 하였다할지라도 적용순서는 총회헌법이 상위법이기 때문에 규칙부해석은 하위법에 불과하다. 

헌법시행규정 3조 2항에 의하면 "적용순서는 총회헌법, 헌법시행규정, 총회규칙, 총회결의, 노회규칙(정관, 헌장, 규정 등 명칭을 불문한다.)과 산하기관의 정관, 당회규칙(정관, 규정 등 명칭을 불문한다.) 등의 순이며 상위법규에 위배되면 무효이므로 개정하여야 하며 동급 법규 중에서는 신법 우선의 원칙을 적용한다."고 되어 있다.   
 
총회헌법 37조에 의하면 "소속 치리회의 허락을 받아 설립한 기관" 이 아니라면 산하기관이 될 수 없는 것이다. 예수병원의 정관은 총회가 설립주체가 아니라 설립자와 관련이 있다고 명시하고있다.

▲     ⓒ 법과 교회


▲     ⓒ 법과 교회


예수병원은 대한예수교장로회 총회가 설립주체가 아니라 미국남장로교회가 설립주체 이다. 규칙부가 해석을 한다고 해서 예수병원의 주체가 총회가 될 수는 없는 것이다. 소유권이 아직 교단에 이양되지 않았고, 오히려 총회측은 부동산을 병원에 증여했다. 

▲ 98차총회록     ⓒ 법과 교회

이처럼 규칙부가 기관의 정체성에 대해서 판단한 것 자체도 월권행위이지만 해석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총회헌법에 부합하지 않는 것이기 때문에 잘못된 해석이다. 그리고 상위법(헌법)에 벗어나면 하위법(규칙부해석)은 상위법을 따라야 하는 것이다. 

예수병원 일부 이사들의 총회장에 대한 특별심판 청구사유는 임원회가 총회승인을 받지 않고 임의로 정관변경을 승인했다는 것이 불법이라는 것이다.        

▲     ⓒ법과 교회

규칙부가 총회산하기관 임원 대표자는 연임할 수 없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대한예수교장로회 총회규칙에 의하면 "임원회는 총회폐회 후 제기된 총회의 제반 현안을 처리하고 총회에 보고한다"고 되어있다. 총회에서 위임한 사건과 총회의 제반 현안문제를 처리할 권리와 자유가 있는 것이다. 이는 위임된 권한을 가진 자의 권리이자 의무이다.     

▲ 대한예수교장로회 총회규칙     ⓒ 법과 교회

그러므로 임원회는 총회 폐회 후 유관기관의 정관 승인에 대한 문제를 총회 대신 처리할 수 있다. 더군다나 규칙부가 잘못 해석하고, 직권을 남용한 부분에 대해서는 양심의 자유를 갖고 잘못된 해석을 바로 잡을 수 있는 권한이 있다.  

예수병원의 정체성에 대한 문제는 규칙부 문제가 아니라 헌법위의 문제이고, 또한 잘못된 헌법해석에 대해서는 총회임원회는 주어진 권한을 갖고 정치편 1조(양심의 자유)와 2조(교회의 자유), 총회규칙 39조에 입각하여 바르게 해석할 권리가 있다. 그러므로 총회장과 총회임원회가 법질서를 위배한 것이 아니라 위배된 법질서를 바르게 판단한 것이므로 총회장에 대한 특별 심판청원서는 반려가 되어야 한다. 청구인들은 먼저 총회장이 총회폐회 후, 불법을 행했다는 것과 규칙부의 잘못된 판단에 대해 교단헌법에 나타난 양심의 자유를 갖고 위임된 권한을 갖고 왜 판단을 할 수 없는 지를 입증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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