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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철학적인 관점, 예수병원의 정체성

  • 법과 교회
  • 입력 2016.03.19 2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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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예수병원은 법실증주의적 관점에서 접근해야
▲     © 법과 교회



예수병원에 대한 정체성이 산하기관인지 유관기관인지에 대해 법철학적인 접근을 해보도록 하자. 일단 산하기관이라는 것은 자연법적인 관점이고, 유관기관이라고 해석하는 것은 법실증주의적 관점이다. 법을 어떻게 이해하느냐에 따라 전혀 다른 입장을 취하게 된다.

법실증주의와 자연법론에 대해 두가지의 예화를 들기로 하자.

독일의 밤베르트 주 고등법원사건(1949년)

2차 세계대전중에 발생한 일이었다. 군인이었던 남편 A가 휴가를 나와 부인 B에게 전쟁의 상황을 말하고 히틀러를 비판하였다. 이러한 A의 행위는 나치법의 위반이었다. A와 이혼을 생각하고 있었던 B는 남편을 고발하였다. 그러자 남편은 체포되어 사형을 선고받았고, 사형대신 전선으로 보내어져 전사하였다. 독일이 패망한 후 검찰은 B를 불법적으로 타인이 자유를 박탈하였다는 이유로 고소하였다.  

이 사건의 쟁점은 1934년 나치법의 악법을 어떻게 이해하는가의 문제이다. 법실증주의 입장은 법의 내용이 어떤 것이든 법이라는 입장이다. 그러나 법실증주의의 반대입장은 자연법론이다. 자연법론은 "정의롭지 못한 법은 법이 아니다"라는 명제로 표현된다. 오늘날 교계재판은 비일비재하게 교단헌법조차 거스려 다수의 결의갖고 판단하는 사례가 많이 있다. 이것은 법실증주의적 입장도 아니고 자연법적인 입장도 아니다. 정치적인 입장이다. 법실증주의는 법에 근거하여 악법도 법이라는 관점이고, 자연법론은 악법은 법이 아니라는 입장이다. 정치적인 결의는 더욱 정상적인 결의가 아니다. 이것은 자연법적인 입장이다. 기독교인들은 모두 성서라는 자연법적인 테두리에서 벗어나지 말아야 한다. 교단의 법은 성서를 기초로 하여 만들었기 때문에 자연법적인 요소와 실정법적인 요소가 함께 있다.    

법실증주의, "악법도 법이다"

법실증주의는 1934년 나치법은 비록 내용이 정의롭지 못하더라도 그것은 법이다라고 본다. 따라서 B가 남편을 고발한 행위는 법에 따른 행위이므로 B를 처벌할 수 없다. 그러나 자연법론은 1934년 나치법은 전쟁의 상황을 이야기하고 히틀러를 비판하는 것을 처벌하고 있는데 이것은 그 내용이 너무나 부정의하여 법이라고 볼 수 없다는 입장이다. 자연법은 당대에는 실정법에 밀려 힘이 없다. 시간이 지나서 과거의 실정법이 힘이 사라질 때 그 때 작용하는 것이다. 독재정권시에는 독재정권의 실정법에 밀려 저항을 하거나 데모하는 것조차가 불법이다. 그러나 자연법은 꾸준히 그것은 법이 아니라고 계속 외쳐댄다.    

자연법, "악법은 법이 아니다"

따라서 B의 행위는 자연법적인 입장에서 볼 때 법에 의하여 정당화 될 수 없다. 그러므로 B(부인)는 처벌받아야만 한다는 것이다. 이는 우리나라의 보안법과 같은 것이다. 민주화시대나 현대시대에 비추어 볼 때, 독재정권을 유지하기 위해 만들어진 법은 법이 아니라는 입장이다. 그러나 법실증주의는 보안법도 법이라는 입장이고, 자연법론적인 입장은 악법은 법이 아니라는 입장이다.

문민정부, 독재정권의 법은 악법이다.

민청학련의 사건 같은 경우 나중에 모두 재심판결을 받아 무죄로 되었다. 유신시절의 악법은 법이 아니라는 입장이었다. 전두환독재정권시절 각 대학은 졸업정원제라는 것을 마련하여 수많은 학생들을 무더기로 징계했다. 그러나 문민정부시절 졸업정원제는 폐지하고 학내사태로 인해 억울하게 징계를 당한 사람들은 대부분 사면복권되었다. 유시민 전장관의 서울대 사면복귀는 대표적인 사례 이다.    

김영삼 문민정부는 제 5공화국의 과오에 대한 청산을 하기위해 1995년 두개의 법률, 즉 [5.18민주화운동에 관한 특별법]과 [헌정질서파괴범죄의 공소시효 등에 관한 특레법]을 제정하여 시행하였다. 이 법률들에 의해서 처벌을 받게된 제 5공화국의 주도자들이 두 법률에서 공소시효를 정지시킨 조항이 현대법의 핵심원칙인 법률불소급의 원칙, 나아가서는 죄형법정주의에 위반된다고 헌법소원을 제기하였다. 물론 자연법적인 원칙은 당대에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지금도 실정법이 여전히 유효한 상태이다.

독재자들, 오히려 자연법적인 원칙 주장

그렇다면 과연 우리는 법의 대원칙인 죄형법정주의를 정지시킬 수 있는 근거를 어떻게 마련할 수 있는가? 법이라는 것은 시대적 정신과 사유를 반영할 수 밖에 없다. 독일은 당시의 유태인학살은 실정법에 근거하였지만 나중에 과오를 인정하고 회개를 하였다. 일본은 늦게나마 최근에 정신대사건에 대해서 과오를 인정하였다. 이처럼 자연법은 악법은 법이 아니라고 계속 외쳐대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법이란 무엇인가라는 질문을 어떻게 이해하는가에 따라 B의 처벌은 달라진다. 현재채영남목사체제 총회는 특별사면위원회를 만들어 통합교단으로 부터 불이익을 당한 타교단의 사람들까지 사면해주려고 하고 있다. 이는 이광선총회장시절, 1907년 대부흥운동 100년을 기념으로 면직출교된 사람들을 사면해 주었던 것의 연속이다. 

특별사면은 실정법이 아니라 자연법정신 

사면이라는 것은 실정법(교단헌법)을 갖고 하는 것이 아니라 성서에 나타난 화해와 사면의 자연법적인 정신을 갖고 단행하는 것이다. 물론 교단헌법에 사면법은 없고 화해의 정신은 들어있다. 그러기때문에 이광선총회장시절 사면법이라는 실정법은 없지만 화해의 정신이라는 자연법적인 조항갖고서 사면을 단행한 것이다. 91회기 이광선총회장의 담화문은 법규가 아니라 화해라는 자연법 정신을 갖고서 사면을 한 것을 알 수 있다.    
 
▲   92회기 총회록  © 법과 교회
   
▲     © 법과 교회
 
예수병원에 대해서도 어떤 입장에 따라 해석하는냐에 따라서 산하기관이 되고 유관기관이 된다. 산하기관이라는 입장은 교단의 사유화를 방지하여 교단의 재산으로 두고자 하는 정신을 강조한 것으로 교단의 자연법적인 발상이고, 유관기관이라고 보는 입장은 교단의 법과 예수병원의 정관법을 토대로 하자는 법실증주의적인 발상이다. 산하기관에 토대를 둔 것은 명문화된 규정이 없기에 법정신에 토대를 둔 것이고, 유관기관은 명시된 조항을 토대로 한 법실증주의에 토대를 둔 것이다.  

예수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고 했다. 이는 자연법적인 입장이다. 그러나  베드로나 제자들은 그의 나라가 이 땅인 줄 착각을 했다. 그래서 주의 나라가 언제 회복될 것이냐는 법실증주의적인 입장을 말했다. 

그들이 모였을 때에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 때니이까 하니

예수의 관점과 제자들의 관점이 다르다. 예수의 관점은 하나님 나라의 회복이라는 자연법적인 관점인 반면, 제자들은 이 땅이 하나님나라라는 실증법적인 관점을 갖는 것이다. 

예수병원의 문제는 자연법보다는 실정법적인 접근 필요

산하기관이 되기위해서는 소속치리회의 허락을 받아 설립한 기관이 되어야 하는데 예수병원은 소속치리회의 허락을 받아 설립한 기관이 아니라 미국장로교가 설립했기 때문에 산하기관이라고 해석하는 것은 원래 선교사들의 정신과 교단의 소유라는 것을 강조하기 위한 것으로 궁극적으로 사유화방지라는 자연법적인 측면이 있지만 실정법적으로는 예수병원은 유관기관으로서 교단의 소속일 수 없다. 

제37조 [산하기관, 유관기관, 연합기관]

1. 산하기관은 헌법 정치 제92조 1~4항에 의거 소속 치리회의 허락을 받아 설립한 기관이며 정관의 승인, 감독, 재정검사, 명령을 받는 기관이다.  

규칙부, 자연법적인 접근

규칙부는 산하기관이라고 해석하여 교단의 소속으로 하여 사유화를 방지하는 것이 목적이다. 이는 자연법적인 관점이다. 법의 정신을 중시하는 것이다. 교단의 소속으로 하여 계명대학교나 100주년 기념교회처럼 사유화를 방지하고자 하는 자연법적인 목적이 있는 것이다. 

총회장, 실정법적인 접근 

채영남 총회장은 예수병원에 대해 자연법보다는 실정법적인 입장을 취했다. 총회가 소수의 이사를 파송하여 일정부분의 감사권, 감독권, 승인권을 갖는 것은 유관기관이다. 유관기관이라고 해석하는 것은 법실증주의적인 관점이다. 법은 법이다라는 관점이다.  

2. 유관기관은 독립된 법인 ( 기관 )이지만 공익적 이익을 위해 총회나 노회가 이사회 구성이나 중요한 법인의 의사표시에 대해 일정한 부분의 감사권, 감독권, 승인권을 갖는 기관이다.  

예수병원정관도 실증법적인 차원에서 설립자와 관련이 있는 총회의 승인이라고 규정되어 있다. 유관기관임을 명시하고 있다.      

▲     ⓒ 법과 교회

예수병원, 법실증주의적 관점으로 접근해야
 
총회는 사면에 대해서는 자연법적인 정신과 관습법적인 관점에서 접근해야 하고, 예수병원에 대해서는 자연법적인 관점이 아니라 법실증법적인 관점에서 접근해야 한다. 자연법적인 관점은 '악법은 법이 아니다'라는 입장이고 법실증법적인 관점은 '법은 법이다'라는 입장이다. 그러나 법실증법적인 관점으로도 자연법적인 관점을 대신할 수 있다면 법실증주의적 관점을 택해야 할 것이다. 그렇지만 '악법은 법이 아니다'라고 판단했을 때는 자연법적인 관점을 택해야 한다.

그러기위해서는 산하기관을 주장하는 사람들은 총회의 법규정과 예수병원의 정관이 악법이라는 것을 입증해야 한다. 악법은 법이 될 수 없기 때문이다. 총회가 산하기관과 유관기관법, 예수병원정관법의 개정을 요구하지 않는 한, 실정법적인 차원에서 예수병원은 유관기관이다. 자연법적인 면으로만 접근하기에는 너무나도 현실과 동떨어져 있는 것이다. 특별사면위는 법이 없기 때문에 자연법적인 관점에서 접근해야 하고 예수병원은 법이 존재하기 때문에 실정법적인 관점에서 접근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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