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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 100회 총회, 특별사면 타교단까지

  • 법과 교회
  • 입력 2016.03.23 0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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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신천지이나 안상홍, 통일교처럼 본질적인 교리이탈만 이단정죄...비본질적인 교리이탈자는 교정시켜 이단해지 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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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1회기 총회장인 이광선목사는 1907년 대부흥운동 100년을 맞이하여 특별대사면을 실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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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년 당시 특별사면 시행공고는 교단내의 사람들에 국한했고, 이단정죄된 타교단사람들은 사면자격에 해당하지 않았다. 그래서 박윤식목사나 서달석목사는 사면대상이 되지 않았다. 특별사면 시행공고에는 타교단이라는 말이 포함되지 않았고, 타교단사람들은 사면대상에서 제외시킨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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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차에는 39명이 신청해서 11명만 사면이 되었다. 34번 박윤식, 38번 서달석은 사면대상조차 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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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시 2차 특별사면 공고를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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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명의 심사결과 14명이 특별사면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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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예장통합 100회기 특별사면은 타교단의 사람들까지 포함을 시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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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이번에는 타교단사람들까지 포함하여 타교단에 소속한 사람들에 대해 사면이 예상된다. 이미 조용기, 윤석전, 예태해 목사는 사면이 되었고, 이명범 건에 대해서는 사면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미 99회기 이대위는 이명범에 대해서 해지한다고 결의한 바 있기 때문이다.

이번에도 신론, 기독론, 삼위일체론 등  본질적인 것에 하자가 있는 것은 예외로 하고 비본질적인 것으로 이단이나 이단성으로 규정된 사람들에 대해 세밀한 심사를 할 예정이다. 각교파의 특수성은 인정하나 장로교 신학만이 아닌 개혁신학이나 정통신학에 머물고, 비본질적인 것이라할지라도 오류를 인정하거나 사과하고 개혁신학에 머물고자 하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사면위원들이 신앙고백과 교정의 자세를 보고 과감하게 사면을 단행해야 할 것이다.

사실상 용서와 사면은 교단의 영역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역이다. 교단이 용서할 권한이 없는 것이다. 예장통합교단은 먼저 타교단과 화해하고 하나님께 예배를 드려야 하나님이 받으실 것이다. 성경에 먼저 화해할 일이 있으면 형제와 화해하고 예배를 드리라고 했기 때문이다. 교단은 그동안 이단감결사들의 영향으로 비본질적인 것으로 이단정죄한 소위 '예수믿는 이단'을 양산해 왔다. 이제 사면위는 비본질적인 것이 아니라 본질적인 것을 갖고 접근하여 이단에 대한 꼬리표를 떼도록 해야 할 것이다.

교단역사 1세기를 마무리 하고 2세기를 향하여 나아가는 시점에서 특별사면위원회는 희년의 정신을 갖고 비본질인 것으로 억울하게 이단정죄당한 사람들에 대해서는 어느정도 개전의 정이 있으면 대규모 사면을 해야 할 것이다. 더이상 한두 문장, 한두 마디의 설교, 체험, 경험, 신비, 축사, 전도방법론, 윤리 등으로 이단논쟁이 있어서는 안될 것이다.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이나 교단신앙고백에 벗어난 사람들만 이단정죄해야 할 것이다.   

예장통합교단은 교단역사 1세기를 끝내고 2세기를 향하여 첫발을 내디는 시점에서 교리적인 이단논쟁은 종지부를 찍고, 화해와 용서를 통하여 더불어 나가야 할 것이다. 예장통합교단이 이단으로  정죄한 부분은 대부분이 본질적인 것이 아니라 비본질적인 것을 갖고 정죄한 것으로 이단논쟁에 대한 새로운 기준을 세워야 할 것이다.  

특히 권징과 관련해서도 대형교회의 목사들에 대한 사면이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잘못된 재판이나 법을 통하여 억울하게 면직된 사람들에 대해서는 사면이 단행되어야 할 것이다. 더군다나 대형교회목사의 지위와 관련, 사면시 또 다른 충돌을 예상하기 때문에 양측이 어느정도 조정합의가 우선되어야 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번 사면은 교단 역사 100주년을 기념하기 위해 채영남 총회장이 희년의 정신을 갖고 타교단의 목사들까지 대규모 사면하는 화해정신의 실천이다. 시행방법은 당사자들이 신청하고, 특별사면위는 심사하고, 심사가 끝나면 이미 총회에서 결의되었기 때문에 총회장령으로 사면을 선포한다. 총회장이 사면을 선포하면 총회에는 경과보고만 하면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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