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당사자적격자이면 재판대상, 당사자부적격자이면 사면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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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회재판국이 지난 3월 11일 강북제일교회 김 모 집사 외 1인이 황형택 목사를 상대로 제기한 재항고건(사건번호 제99-23호)재판에서 황형택에 대해 ‘전도사직 면직 및 출교’ 판결을 내려 사면대상자가 아닌 것 처럼 판결했다.
총회재판국은 가이사법정의 판결을 우습게 보기라도 하듯이 가이사법정판결에 대해 쐐기를 박은 것이다. 황형택이 계속 총회를 상대로 하여 사회법정에서 승소했기 때문에 총회는 괘씸죄를 갖고 황형택의 소생을 불가능하게 한 것이다. 더군다나 폭력으로 교회당을 장악한 것에 대해 총회의 심기를 더욱 불편하게 하고있다.
권징내용은 △폭력 △예배 방해 △불법 헌금 집행 △당회원들의 예배, 재정, 인사, 행정권 방해 △공동의회 방해 등이다.
그렇다면 법리적 문제에 대해서 알아보자.
먼저 당사자적격성의 여부이다.
헌법시행규정 3조 4항에 의하면 "헌법과 이 규정(이하 법이라 한다.)의 적용대상은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본 교단에 소속된 자와 이 법에서 본 교단 소속으로 인정하는 자이다"라고 되어 있다.
먼저 황형택이 권징을 당하려면 노회원으로서 평양노회소속이거나 전도사로서 강북제일교회(조인서목사측)소속이어야 한다. 그러나 황형택의 신분은 노회원도 아니고 당회원도 아니고, 당회소속 교인도 아니다. 노회소속 여부에 있어서 사회법정 판결은 황형택을 교단의 위임목사청빙무효판결이 무효라고 함으로서 예장통합교단의 소속을 인정한 것이다. 사회법을 준용할 경우, 황형택은 예장통합교단소속으로서 당사자적격자가 될 수 있다.
그러나 문제는 평양노회나 총회가 황형택을 노회석상에서 노회원이라고 선포하거나 인정한 적이 없다. 교단소송과 사회법정이 따로 놀고 있다. 사회법정 소송이 승소했다고 하더라도 노회가 노회석상시 선포해야 한다.
또한 목사의 노회소속 여부는 법원이 아니라 노회가 결정하는 것이다. 불교승의 삭발여부나 지위에 대한 것은 법원이 아니라 종단이 결정하는 것과 같다. 법원이 목사의 지위를 조계종의 승의 지위라고 판단할 수 없는 것과 같다. 종교의 자유를 벗어난 결정이다.
대법원 판결도 "황형택의 대표자 지위확인을 구하는 사건 소는 사법심사의 대상이 되지 않는 사항의 소로서 부적합하다"고 판단한 바가 있다. 교단의 것을 그대로 인정한다는 것이다. 이처럼 목사의 지위나 안수여부는 종단이 결정하도록 판단하고 있다. 종단이 결정할 경우, 현재로서 종단이 그를 위임목사무효와 안수무효를 결정하고 이미 교단을 떠난지 1년이 넘었기 때문에 사면대상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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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단의 입장에서 황형택은 노회소속으로서의 목사가 아니라 독립교회소속으로서의 목사이다. 교단과 상관없는 강북제일교회안에서만 그의 지위가 인정된다. 즉 황형택의 지위는 교단이 인정하는 것이 아니라 그를 따르는 교인이 인정하는 지위이다. 그러기때문에 사면대상자일 수 있다. 사면대상자는 1907. 9. 17. 부터 2015. 9. 17일까지 교단으로부터 책벌및 행정소송으로 아웃된 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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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양노회 기소위도 강북제일교회측(조인서목사측) 김00와 임00이 황형택목사를 고소한 건에 대해 "황형택은 노회회원이 아니므로 평양노회에 재판권이 없다"는 이유로 기소각하 결정을 내렸다. 그러므로 노회가 당사자부적격으로 기소하지 않은 것을 고소장을 변경하여 가중처벌로 총회가 일방적으로 판단한 것은 법리에 벗어난다.
더군다나 총회재판국은 재항고사건을 심리한 결과, 자신들이 2014년 12월 23일에 이00등이 고소한 동일 사건에 대하여 재판권이 없다는 이유로 각하시킨 사건을 가중처벌하여 재판하는 것은 황형택을 노회회원으로 인정했기 때문에 재판한 것이다. 그러나 노회회원여부의 결정은 총회재판국이 아니라 노회가 알아서 하는 것이다.
제27조 목사의 칭호
1. 위임목사는 지교회의 청빙으로 노회의 위임을 받은 목사다. 위임목사가 위임을 받고 폐당회가 되면 자동적으로 담임목사가 된다.
2. 담임목사는 노회의 허락을 받아 임시로 시무하는 목사다. 시무 기간은 3년이다.
평양노회가 황형택은 회원이 아니라고 하는데 총회재판국이 회원이라고 재판하는 것은 사면을 시키지 않으려는 의도인 것이다. 그러므로 황형택에 대해서는 총회재판국이 판단할 것이 아니라 특별사면위가 판단해야 하는 것이다. 당사자적격자이면 재판대상이고, 당사자부적격자이면 사면대상이다. 그러는 의미에서 황형택은 재판 당사자부적격자이고 사면 당사자적격자이다. 재판대상은 타노회소속으로서 강북제일교회사태시 금고를 만져 절도미수의혹을 보이고, 스패너를 들어 교인을 위협한 남삼욱목사같은 경우 이다. 타노회이지만 교단소속이기 때문에 교단재판대상이 될 수 있다. 황형택은 교단소속이 아니기 때문에 사면대상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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