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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장TV, 교회법정 (광성교회건) 방영

  • 법과 교회
  • 입력 2016.03.29 0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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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소재열(대표자의 지위주장) vs 유장춘(교인의 지위주장)
광장 TV가  교회 법정에서 다루었던 광성교회 사건을 방영했다. 독자들은 소재열 박사와 유장춘 박사의 변론을 통해서 많은 교회 분쟁에 대한 법리 지식을 얻을 수 있을 것이다. 종교법학회는 교회법정을 통해서 교계 관계자들과 일반인들의 법의식을 높이고 실제 광성교회 사건의 쟁점을 분석하여 법원이 무엇을 갖고 판단하는지에 대해 관심을 갖도록 했다. 광성교회사건은 한 사건이 약 12년간 소송이 계속되는 것으로 한번쯤은 다루어야 할 사건이었다. 

한국교회 분쟁의 모든 법리는 광성교회사건을 잘 분석하면 어느정도 교회분쟁법리 파악을 할 수 있다. 교회법정에서 소재열박사는 교단법에 입각한 대표자의 지위에 관심을 두었고, 유장춘박사는 민법에 입각한 교인의 지위에 관심을 주었다. 대법원의 결과는 일부는 대표자의 관점에서, 다른 일부는 교인의 관점에서 판결을 하여  교회분쟁을 오히려 혼란으로 몰아갔다. 강북제일교회 같은 경우는 오히려 교단보다는 교회입장에서서 판결을 하였고, 광성교회는 교회보다는 교단의 입장에서 판결을 하였다. 이는 미국도 주마다 다른 판결을 하고 있다.

따라서 소박사와 유박사를 통한 변론에서 독자들은 법원의 의도와 현실적인 방향성에 대해서 파악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다.

종교법학회는 제2회 교회법정에서 강북제일교회 사건을 다룰예정이다. 법원이 왜 황형택목사측에 손을 들어주었는지, 교단측은 왜 패소했는지, 대법원의 판결과 하급심법원의 판결은 왜 다른지를 파악하여 법원판결의 비일관성도 짚어볼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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