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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회, 군선교부 총무인선으로 시끌

  • 법과 교회
  • 입력 2016.04.20 0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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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인사위원장 당선 선포, 하자없어


총회인사위의 군선교부 총무 결정이 도마위에 올랐다. 총회인사위의 정수와 재적수의 문제이다. 정수는 24명이고 재적수는 23명이다. 그렇다면 인사위원회의 숫자가 23명이면 12표를 얻은 사람이 당선되는 것이고, 숫자가 24명이라면 12표는 낙선이다.
 
두 달 전에 군선교부 총무를 지원한 김목사는 11표를 얻어 낙선되었다. 그러자 총회는 총무인선을 위해 다시 공고했다. 2차에서 문목사와 유목사가 경선을 하였는데 문목사가 12표가 나오자. 인사위원장은 문목사가 군선교부 총무로 당선되었다고 선포했다. 그러나 반대측의 반발이 있었다. 이유는 재적을 24명으로 보면 12표가 안된다는 입장이다. 대한예수교장로회 총회규칙 32조에 의하면 별정적 선임과 임기는 정수가 아니라 재적과반수를 득해야 된다고 되어 있다. 총회규칙에 선임과 임기에 대해서 정수로 되어 있다면 24명으로 해야 하고 재적으로 되어 있으면 23명을 기준으로 해야 하는 것이다.  

 
▲     © 법과 교회


 
그렇다면 재적이 23명인지, 24명인지가 규명되어야 한다. 인사위는 총회임원회와 부서장까지 합치면 정수는 24명이다. 그러나 현재 장로부총회장이 없기 때문에 23명을 재적인원으로 보아야 한다. 우리는 정수와 재적위원을 구분할 필요가 있다. 정수는 원래 있어야 하는 정해진 숫자이고 재적은 현재 등록된 숫자이다. 재적은 그 위원회에 적을 두고 있는 사람으로서  영어로 하면 registered member 이다.
 
그럴경우, 장로부총회장이 적을 두고 있지 않기 때문에 재적에서는 제외된다. 인사위원회에 필요한 정해진 수는 24명을 필요로 하지만 현재 등록된 숫자는 23명이다. 그러기때문에 인사위원장이 12명을 당선권으로 선포한 것은 맞는 것이다. 국회에도 정수가 있다. 원래 정해진 숫자가 모두 등록된 재적위원이 되는 것은 아니다.
  
국회상임위원회 위원정수에 관한 규칙

「국회법」 제38조에 따라 국회상임위원회의 위원정수를 다음과 같이 한다.  <개정 2013.4.11., 2013.7.2., 2014.9.3.>

1. 국회운영위원회 28 인
2. 법제사법위원회 16 인
3. 정무위원회 24 인
4. 기획재정위원회 26 인
5.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24 인
6.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30 인
7. 외교통일위원회 23 인
8. 국방위원회 17 인
9. 안전행정위원회 22 인
10.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19 인
11. 산업통상자원위원회 30 인
12. 보건복지위원회 21 인
13. 환경노동위원회 16 인

마찬가지로 총회 인사위도 정해진 숫자는 24명이지만 현재 적을 두고 있는 등록된 숫자는 23명이기 때문에 12명을 과반수 숫자로 보아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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