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밀번호를 입력해주세요.

로그인을 하시면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받으실 수 있습니다.

총회재판국, 이문장목사 면직출교

  • 법과 교회
  • 입력 2016.05.03 21:34
  • 댓글 0
  • 글자크기설정

  • 이문장목사측, 교단탈퇴로 대응
▲     © 법과 교회


예장통합재판국은 5. 3. 이문장목사건에 대해 면직 출교했다. 총회재판국은 판결문에서 1) 위임목사를 면직한다, 2) 당회장직을 면직한다. 3) 출교한다고 선고했다. 

총회재판국 관계자는 면직출교를 한 것에 대해 지난번 선고한 권징재판 정직 2년을 참고하여 면직한다고 밝혔다. 재판국관계자는 한두번 더 심리를 한다음에 판결하려고 하였지만 이문장목사측이 5. 8. 교인 총회를 열어서 교단탈퇴를 한다고 판단, 괘씸죄가 합해져서 면직출교했다고 밝혔다. 

재산권 확보하려면 1,500여명 이상 찬성해야

한편, 이문장측은 5.8일 공동의회를 강행하려 하고 있고, 현재 재적 2,300여명을 확정한 상태이고,  2/3이상인 1,500여명만 확보하면 민법상 재산권을 형성할 수 있다고 했다. 노회에는 출석인원이 1,896명이 등록되어 있다.

▲     © 법과 교회
   

이문장목사측을 염려하는 사람들은 교단을 탈퇴하지 말고, 대리당회장을 세우고, 재심청구를 기다려 보는 것도 좋은 방법일 것이라고 말하고 있다. 재심청구에서 뒤집하지 않으면 영원히 이단목사라는 닉내임을 떨쳐버리지 못하기 때문이다.  이단에 대해서는 노회재판에서 기소심문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이대위의 의견서만 갖고서 판결이 난 바 있다.

한 재판국원은 교단탈퇴를 예정하였기 때문에 서둘러 선고하였다고 했다. 그렇다면 행위시법주의에 벗어나게 된다. 행위시법주의(行爲時法主義)란 행위시와 재판시 사이에 형법 법규의 변경이 있는 경우에는, 행위시의 형법 법규를 적용하여야 한다는 태도를 말한다. 모든 법은 행위시에 저지른 범죄행위에 대한 판결인데 탈퇴를 염두해 두고 괘씸죄로 판결한 것에 대해 행위시법주의를 벗어나지 않았느냐는 주장에서 총회재판국은 자유롭지 못하게되었다. 

  ① 범죄의 성립과 처벌은 행위 시의 법률에 의한다.

더군다나 이단문제는 교단의 교리조항을 적용하여 본질적인 면을 벗어났는지 판단해야 했는데 교리조항없는 이대위의 기소의견만 갖고서 이단으로 판단하는 것은 법없이 판단한 것으로 죄형법정주의에서 벗어났다는 지적이다.  

특히 노회에서의 이단교리와 관련 기소심문이 없는 가운데서 판단한 것에 대해 채증법칙의 위배라는 지적에서 또한 자유롭지 못하게 되었다.  또한 이문장목사만 항소하였는데 하급심인 노회보다 더 중벌에 처했다면 불이익변경원칙에서 벗어났다는 지적을 면할수 없을 것이다.  

제104조 [불이익변경의 금지]
피고인이 항소한 사건에 대하여는 원심판결의 책벌보다 중한 책벌을 선고하지 못한다.
그러나 평양노회 기소위도 같이 항고하였다면 불이익변경원칙에 해당되지 않는다.  

이처럼 총회재판국은 1) 행위시법주의의 위배, 2) 죄형법정주의 정신의 위배, 3) 채증법칙의 위배 4) 불이익변경원칙 위배, 5) 이단정죄기준 위배에서 벗어나지 못하게 되었다.

특히 이단의 기준은 교단교리편의 조항인데 교리적 체계가 없고, 지속성과 상습성이 없는 설교시의 과실을 갖고서 이만희나 안상홍, 김기동, 조용기, 류광수, 박윤식, 윤석전에 버금갈 정도로 이문장목사를 이단으로 낙인찍는 것은 무리가 있다. 적어도 이문장목사가 교회사와 교단헌법에 나타난 신론, 기독론, 삼위일체론, 성령론에 하자가 있어야 했다. 예장통합교단은 다시 예수믿는 이단을 양산해 냈다.

이문장목사측의 결단

이문장목사측은 교단에 남으려면 노회와 협의하여 임시당회장을 파송하는 방법, 당회와 협의하여 대리당회장을 파송하는 방법 등을 논의하여 교단탈퇴를 막으면서 재심재판에서 승소하는 방법이 있다. 교단을 탈퇴하려면 민법 토대 하에 재적교인 2/3를 확보하여 재산권을 소유하는 방식이 있다.

현재로서 이문장목사측은 공동의회를 강행할 가능성이 높다. 이럴 경우 교단총회장은 100회총회를 화해로 선포하였는데 실제 교단의 상황은 화해보다는 교단과의 대립상황으로 몰아가고 있다. 채영남 총회장은 두레교회에 대해 화해를 요구하고 있지만 현상항은 대립과 갈등의 상황으로 치닫고 있다.  

제언

이문장목사와 당회는 교단을 탈퇴하지 말고 대신 공동의회를 통하여 교단탈퇴에 대한 위임만 받아놓고, 재심청구를 통하여 이단의 닉내임을 떨쳐버리고 벗어나야 한다. 이문장목사는 영원한 이단이 되기 때문에 교회성장이나 부흥에도 상당한 어려움이 있게 될 것이다.

총회임원회는 채총회장의 슬로건인 화해사역을 완수하기 위해 두레교회에 수습전권위원회를 파송하고 재심재판국을 구성하고, 재심재판국은 이단에 대한 기준과 원칙을 정하고, 죄형법정주의위배, 채증법칙의 위배, 불이익변경원칙의 위배, 행위시법의 위배, 이단기준의 위배 등에 대한 판단을 분명히 할 필요가 있다.      





  











ⓒ 통합기독공보 & www.lawnchurch.com 무단전재-재배포금지

BEST 뉴스

전체댓글 0

추천뉴스

  • 예장합동 목회자 수급 불균형 우려… 평신도 신학 교육 대안 주목
  • 종교개혁의 정신, 오늘의 한국교회는 개혁되고 있는가
  • GMS 2027 세계선교대회 슬로건, ‘교회여 다시 열방으로’
  • K팝 성공에서 한국교회 다음세대 사역의 길 찾는다
  • 예장합동 서울강남노회 제102회 정기회 개최…21당회서 23당회로 확대
  • 선교의 주체를 넓혀라…교회는 모두 선교사다
  • 조승호 GMS 신임 이사장 “모든 성도가 선교에 참여하는 시대 열겠다”

포토뉴스

more +

해당 기사 메일 보내기

총회재판국, 이문장목사 면직출교

보내는 분 이메일

받는 분 이메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