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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문장목사 이단 판결, 무엇이 문제인가?

  • 법과 교회
  • 입력 2016.05.05 0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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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불이익변경원칙, 형평성의 원칙 벗어나
▲     ⓒ 법과 교회


총회재판국은 지난 5월 3일 이문장목사에 대한 설교가 이단이라고 선고했다. 1)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 설교 2) 원죄의 해독설교 3) 신학교육과 기독교의 비하 4) 이단을 높게 평가(박옥수, 문선명) 4) 꿈을 진리로 오도로 인해 이문장목사 설교는 이단적 설교라고 판단하였다. 기소절차시 위법이 있었다는 주장에 대해 위법이 없었다고 판단하였다. 이문장측의 이단에 관한한 기소심문을 하지 않았다는 주장에 대해 "더 할말이 없느냐"는 질문에 "할 말이 없다"는 것으로 대신하여 대답할 기회를 주었다고 하여 하자가 없다고 판단하였다. 도과기간에 대해서도 하자가 없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총회재판국의 판단의 문제점은 불이익변경금지 원칙을 위배한 것이다. 

기소위도 항소했지만 파기환송을 요청하여 피고에 대한 불이익변경을 원하지 않았고 피고도 항소하여 불이익변경을 원하지 않았기 때문에 노회가 판결한 것(정직 2년)이상 불이익변경을 판결하면 안되었다. 교단헌법 104조에는 원심판결의 책벌보다 중한 책벌을 선고하지 못하도록 되어 있는데 원심판결보다 더 중한 판결을 한 것이다. 

제104조 [불이익변경의 금지]
피고인이 항소한 사건에 대하여는 원심판결의 책벌보다 중한 책벌을 선고하지 못한다.

        
또한 총회재판국은 이단에 대한 명확한 기준을 제시하지 않은 채, 비유를 사실인 것처럼 판단하였고, 형식적 언어적 표현과 예수가 죽지 않고 실제적으로 살았다는 이면적 의도를 간파하지 않고 무시했으며 신천지나 통일교처럼 교리적 체계성과 상습성, 고의성이 있어야 하는데 수십편의 설교가 아니라 한 두 편의 설교만 떼어서 즉 표현상 기법만을 갖고 판단한 것이다. 
 
두번째, 형평성에 벗어난 판결이다.

이문장목사는 이단인 반면, 나요섭목사는 이문장목사보다 더 명확하고 분명한 이단성주장을 하였는데 이문장목사만 이단으로 판정한 것이다. 나목사의 설교내용에 대해 총회재판국은 적절치 않다고만 했고 이단사이비성으로 보기에는 미흡하다고 판단했다. 

91회기 총회 이대위는 대구제일교회의 나요섭 목사설교에 대해 "N목사의 설교 내용 중 언급된 구원계획 변경론, 최초인간 자웅동체론, 영혼 내 유전정보유설은 신학적으로나 본 교단 목회자의 설교 내용으로 적절치 아니한 것으로 사료된다."고 평가하면서 이단사이비로 보기에는 자료가 미흡하다고 했다. 그러나 나요섭목사는 특별재판위원회를 신청하면서 설교에 대해서는 이대위가 평가해서는 안된다고 주장하였다.


▲     ⓒ법과 교회


세번째, 하나님의 말씀인 설교는 재판대상이 될 수 없다.

교단헌법 제 4장 '예배와 의식'편에 설교는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되어 있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재판대상이 될 수 있느냐는 것이다.

2-1-2-2. 하나님의 말씀은 예배를 받으시는 하나님의 계시로서 성경과 설교와 성례전을 통하여 삶의 원천적인 근원을 제공해 준다.  
2-1-2-5. 설교는 말씀 선포를 위해 하나님으로부터 부름 받아 훈련받은 종을 통하여 오늘의 회중들에게 바르게 선포되고 정확하게 해석되고 효율적으로 적용되는 하나님의 말씀이다.

 
인간의 이론적 신학이나 이단적 행위가 재판대상이지 하나님의 말씀인 설교가 재판대상이 되어서는 안되는 것이다. 부적절한 설교는 경고차원이지 재판대상의 차원이 아니다.  

법리오용

권징편에 있는 "이단적 행위와 이에 적극적으로 동조한 행위"는 통일교나 신천지등의 옹호에 대한 설교나 적극적으로 동조한 행위가 있어야 한다. 한 두 마다의 설교갖고서 이단에 적극적으로 동조한 행위라고 판단하여 이단으로 판단하는 것은 무리한 판단이다. 이문장목사가 이단이 되려면 자신을 교주화하거나 예수의 인성과 신성에 대한 왜곡된 시각, 이장림처럼 임박한 종말론을 주장하거나 최삼경처럼 기적종료설이나 삼신론, 마리아월경잉태론을 주장하거나 하는 본질적인 교리신학의 이탈이 있어야 한다.

교단헌법에 벗어난 목사의 신학은 재판대상이 되지만 목사의 영성의 표현인 설교는 신학이 아니라 위로부터 받은 바 예언성이나 선포성을 띠기 때문에 약간의 과실이나 착오, 부적절한 표현이 있다고 하더라도 재판대상이 되어서는 안되는 것이다. 이러한 것이 재판대상이라면 늘 단어가 틀리고 문장의 표현이 매끄럽지 못했던 D.L 무디조차 이단이 될 것이다. 설교시 부적절한 표현으로 이단논쟁이 되어왔던 조용기목사에 대해 통합교단은 이단해지를 한 바 있다.  

신학은 학문적 이론이고 설교는 영적인 선포이다. 부적절한 설교에 대한 판단은 당회나 노회가 경고조치를 해주는 것으로 끝나야 할 것이다. 당회는 예배를 주관할 의무가 있기 때문이다.

마귀론의 기준

교단은 김기동목사를 이단으로 정죄하였는데 그 이유는 김기동목사는 마귀론을 나름대로 죽은 불신자의 혼이 들어갔다고 이론적으로 체계화하였기 때문이다. 그러나 교단신학자들은 마귀론은 이단규정적 요소라고 판단하지 않아 조용기 목사 이단해지시 마귀론에 대한 부분은 아예 판단조차 삼지 않았다. 78차 총회록은 조용기목사의 마귀론이 문제가 있다고 판단하였다.     
▲     ⓒ법과 교회

                 
그러나 79회 총회록은 마귀론이나 병고치는 문제는 아예 이단기준조차 삼지 않았다.
 
▲     ⓒ 법과 교회

 마찬가지로 비본질적인 것이나 설교에 대한 것은 이단정죄의 기준이 되어서는 안되는 것이다. 조용기 목사의 문제는 대부분 설교시에 나온 것이었다. 그러기 때문에 영적인 하나님의 말씀인 설교를 이단논쟁의 대상으로 삼는 것 조차가 어불성설이다. 

판결의 문제점

이처럼 이문장목사에 대한 총회재판국의 판결의 문제점은 다음과 같다.

1) 피고가 상소하였는데 처벌을 강화하여 교단헌법에 규정된 불이익변경금지의 원칙을 벗어났다.
2) 나요섭목사 사건과 비교할 때 재판형평성의 원칙을 위배했다. 
3) 재판국은 교리적 체계가 있는 신학만을 재판대상으로 삼아야 하는데 영적인 하나님의 말씀인 설교를 재판대상으로 삼아 재판대상의 문제가 있다.
4) 권징사유의 이단적 행위와 적극적으로 동조한 행위에 대한 법리적용이 이단을 옹호하거나 적극 동조한 행위가 있어야 하는데 비유설교를 이단으로 법조문을 적용한 것은 법리오용이 있다. 
5) 기소심문에 대해서 구체적인 교리적 심문이 이루어지지 않은 기소절차상의 문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하자가 없다고 판단하는 것은 "의심스럽거든 피고의 편에 서라"는 재판의 대원칙을 허물고 "의심스럽거든 검사의 편에 서는 꼴"이 된 것이다.
 

이문장목사의 1)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 설교, 2) 원죄의 해독설교는 설교의 내용으로는 부적절한 설교이지, 여기에는 교단헌법 교리편에 나오는 신론이나 기독론, 성령론, 삼위일체론 같은 본질적인 교리를 위반한 것이 없는데 이러한 설교를 마치 본질적인 교리를 위반한 것 처럼 이단으로 판단하는 것은 무리한 판단이다. 이단으로 판단하려면 이만희나 안상홍, 문선명, 박태선처럼 교리적 체계가 명확하고, 신론과 기독론을 부정하는 명백성이 있어야 한다.

이문장목사식 판단을 한다면 대부분의 목사의 설교를 한 두 문장 떼어서 분해한다면 대부분 이단으로 확인되거거나 부적절한 설교로 판단될 것이다. 부적절한 설교는 경고차원이지 형벌이나 이단의 차원으로 만드는 것은 이단을 남용하는 것이 된다. 또한 이러한 지적에도 불구하고 이문장목사가 지속적으로나 상습적으로 계속 같은 설교를 되풀이 한다면 이단성의 문제가 되겠지만 과실설교를 고의성설교로 판단하는 것은 교회사에 나타난 이단정죄에서 벗어나는 것이다.

그렇다면 이문장목사가 그동안 교단에서 이단정죄한 김기동, 조용기, 윤석전, 박윤식, 류광수, 예태해 등과 이단으로서 다를 바가 없는 것이다. 과연 이문장목사의 비유 설교가 심각한 이단으로 분류될 수 있는지 총회재판국은 고민해야 할 것이다. 문익환목사의 세례요한 비교 우월성, 구원계획 변경론, 최초인간 자웅동체론, 영혼 내 유전정보유설에 대해 설교한 대구제일교회 나요섭 목사보다 더 큰 이단인지를 증명해야 할 것이다. 교단은 나요섭목사도 이단으로 판단하지 않고 부적절한 설교가라고 판단하여 경북노회의 시무해임을 인정하여 판단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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