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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9차 총회록, 귀신론은 이단기준 안돼

  • 법과 교회
  • 입력 2016.05.07 00: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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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기동, 조용기, 류광수, 이초석은 귀신론 희생자들, 재평가 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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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9차 총회록은 조용기이단해지건을 통하여 이단해지에 대한 기준을 제공하였다. 귀신론이나 마귀론은 이단해지 기준에 없었다. 이단해지 기준은 성경관, 삼위일체론, 기독론, 복음, 성령론, 구원론, 교회론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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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신대출신인 합동 최삼경은 위원으로 있었지만 당시 귀신론이 이단기준이 되지 않는다고 주도한 교수들은 합동 총신대 출신이 아니라 통합 장신대 교수들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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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78차 총회록 보고서에 의하면 당시 이대위서기였던 최삼경이 조용기 목사 이단판정에 마귀론을 이단으로 판단했다. 최삼경은 조용기목사를 이단으로 만들기 위하여 연구분과에 들어가 적극 연구했고, 교회와 신앙에도 조용기 목사에 대한 글을 계속 실었다. 조용기 이단만들기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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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는 '교회와 신앙'에도 조용기목사를 사이비인가 정통인가 하며 이단으로 모는 작업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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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삼경이 거론한 문제들은 대부분 이단기준이 되지 않는 것들이었다. 최삼경은 축귀를 하는 목사들에 대해서 이단으로 몰았다. 그는 기적종료설을 주장하기 때문이다. 86회기 이대위는 최삼경의 기적종료주장에 대해 비성경적이고 신학적인 오류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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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6회 총회록에서 이초석을 이단비판할 때도 마귀론(귀신론)이 들어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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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3차 때 거론되어 오던 김기동의 귀신론은 최삼경이 귀신론에 대한 본격적인 연구를 한 후, 77차 총회에서는 이단사상이 되었다. 보고서 제목도 '이단사상 연구보고서'였다. 대부분 내용이 "베뢰아 귀신론을 비판한다"는 최삼경 책에 나온 내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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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1차 총회록에는 류광수목사가 사단결박설로 사이비로 정죄된다. 마귀론으로 연결되어 있었다 고 보았다. 교회와 신앙은 류광수목사를 사단결박론자로 보았다. 81차 총회록도 류광수의 다락방운동은 마귀론에서 오류를 범하고 있다고 보았다. 전도운동이라도 사단과 싸우고 귀신을 쫏거나 결박하는 행위를 하면 모두 이단, 사이비로 몰렸던 것이다. 각교단에서 류광수목사를 따라간 400 여명 이상의 목사들이 면직과 출교를 당했던 것이다. 이는 귀신론에 대한 왜곡된 시각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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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삼경이 할동한 교회와 신앙은 윤석전에 대해서도 김기동의 마귀론과 유사하다고 하여 이단으로 정죄하고자 했다. 그러나 교단은 이를 해지했다. 실제로 윤석전의 사상이나 김기동의 사상은 별반 다르지 않았다. 이처럼 87차 총회록은 김기동사상과 유사한 윤석전을 이단으로 명명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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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러니칼하게도 귀신론을 이단의 기준으로 삼은 교회와 신앙의 발행인 원세호와 교회와 신앙 편집인 최삼경은 자신들이 오히려 87차 총회에서 이단으로 정죄되었다. 적반하장인 셈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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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6회기 총회보고서(87차 총회록)     © 법과 교회

최삼경도 87차 총회에서 이단으로 정죄되었다.

▲  87차 총회록   © 법과 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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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만큼 귀신론의 이단정죄기준은 얼토당토한 것이었다. 이단으로 정죄된 원세호와 최삼경이 운영하는 교회와 신앙을 통하여 귀신론에 대한 이단정죄가 먼저 이루어졌던 것이다.  김기동의 신학과 거의 유사한 윤석전은 이단해지되고 윤석전을 이단규정한 원세호와 최삼경이 오히려 이단으로 되었다.

교회와 신앙을 통한 귀신론의 희생자는 김기동, 조용기, 이초석, 류광수, 윤석전이었다. 이명범도 김기동신학의 희생자였다. 훗날 조용기, 윤석전은 이단에서 해지되었고, 류광수는 한기총에서 이단해지 되었고 이대위는 이명범에 대해서 이단해지해야 한다고 청원했다. 통합 교단 이대위는 이명범건에 대하여 김기동의 인간론을 주장하는 것은 이단적인 교리로 판단할 일이 아니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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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대위 이단해지 청원은 이명범은 신학적 견해가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   100회차  이대위 보고서   ©법과 교회

이처럼 예장통합교단의 이단정죄는 초기에 근본주의자들때문에 비본질적인 기준으로 행해진 것이 많이 있다. 예장통합 교단의 신앙고백서를 작성한 이형기 교수는 박윤식목사건에 대해서도 생물학적인 기준을 갖고 접근해서는 안된다는 입장을 피력한 바 있다. 

교단의 이단정죄가 대부분 본질적인 것이라기 보다는 귀신론같은 비본질적인 기준갖고서 행해지는 사례가 많은 것이다. 이문장목사 사건도 마찬가지이다. 설교의 부적절성은 사과청원이거나 경고차원이지 이단으로 정죄할 차원이 아닌 것이다. 

▲  100차 총회회의록   © 법과 교회

이처럼 예장통합이대위나 재판국은 대부분 비본질적인 기준을 갖고 이단으로 정죄했다. 귀신론은 예수의 사역처럼 귀신을 쫏는 것이 중요하지 임상경험에 대한 해석이 중요하지 않다. 실제로 김명용총장의 말대로 한국에 귀신론을 제대로 전공한 사람이 하나도 없는데도 말이다. 김총장은 뉴욕교회협의회에서 다음과 같이 말했다.  

 "신학자들이 이단 대책에 나서기 시작한 것은 다미선교회 이장림이 사회의 혼란을 일으킬 때 강연도 많이 하고 했던 것이 시초가 됐다. 한국교회 안에 신학적으로 계시록 성령론 마귀론에 대한 바른 신학적 지평을 가진 사람들의 숫자가 많지 않아서, 그분들을 많이 길러내는 것이 중요하다."
  
함부로 어설픈 귀신론을 갖고 이단정죄하지 말라는 것이다. 조용기 목사에 대해 최삼경시각으로 볼 때는 마귀론을 주장한 죽여할 이단인데, 장신대 출신 교수들의 시각으로 보았을 때는 마귀론주장에 상관없이 살려서 함께 가야 할 사도적 구성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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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론을 맺지면, 79차 총회록 대로 귀신론은 이단정죄의 기준이 아니다. 100회 이대위의 말대로 이명범이 주장한 김기동의 인간론이나 이중아담론은 이단적인 교리로 판단할 일도 아니다. 그리스도안에서 수정과 교정을 요청할 일이다. 이문장목사건도 부적절한 설교인 만큼 사과를 요청할 일이지 이단으로 판단할 일이 아닌 것이다.

법의 개념이 부족한 아이가 길에 소변을 보았다고 해서 사형이나 중범죄로 처벌할 일이 아닌 것이다. 법에 무지한 아이에게 경고하고 다시는 노상방뇨하지 않도록 가르치면 되는 것이다. 부적절한 일이고 법에 미숙한 과실이기 때문에 경고와 교정차원에서 끝내야 하는 것이다.           

앞으로 교단 이대위나 사면특위는 79회 총회록에 나타난 조용기 이단여부결정을 판단하는 기준을 본받을 필요성이 있다. 더는 귀신론, 신학의 미숙, 부적절한 설교 등으로 이단운운하지 않도록 하는 시대가 와야 할 것이다. 모두 본질적인 것이 아니라 비본질적인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최삼경은 교단의 조용기 목사 이단해지결정을 수용하지 않았다.                        

▲강춘오,  한국기독교이단논쟁사 69p.    ©
    
이렇게 해서 예장통합교단은 합동에서 온 최삼경에게 이단정죄 도구로서의 역할을 하였던 것이다. 포용성과 수용성, 통전성을 추구하는 교단은 근본주의 신학을 한 최삼경에게 이단정죄의 도구로 전락하여 철두철미하게 농락당하였던 것이다. 최삼경은 교단의 결정도 수용하지 않으려는 사실상 교리교황으로서의 역할을 하였던 것이다. 이제 귀신론은 이단정죄의 기준이 될 수 없기 때문에 귀신론으로 정죄당한 사람들은 재평가 되어야 한다.   


이단의 시각, 총신출신의 최삼경 vs 장신출신의 교수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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