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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레교회 결국 교단탈퇴

  • 법과 교회
  • 입력 2016.05.08 2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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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545명 중에서 2,039 명 찬성, 두바협은 불법공동의회 주장
김진홍 목사가 세운 두레교회에 지난 4년 간 교회 분쟁으로 내홍을 앓아 왔는데 5월 8일 주일 오후 4시에 열린 공동의회에서 후임목사인 이문장 목사와 성도들에 의해 대한예수교장로회 통합 교단을 탈퇴하는 결의가 이루어졌다.

두레교회 이문장 목사측이 소집한 공동의회의 투표 결과는 재적세례교인 총 2,545명 가운데 찬성 2,039명, 반대 9명, 기권 11명, 무효 2명이었다. 찬성 2,039명 가운데 공동의회에 출석하여 투표한 인원은 1166명이었고, 위임장 제출은 873명이었다.

공동의회 소집이 공고된 것은 4월 30일(토)이었고 5월 2일(월)부로 총회재판국에 의해 면직출교가 되어 공동의회 사회권에 시비가 생길 것을 피하기 위해 이문장 목사는 공동의회를 개회하기 전에 회원들의 추천으로 반대 3명과 거의 만장일치의 찬성으로 대리사회자를 뽑힌 당회서기 박용수 장로가 사회를 맡아 진행했다.

이문장 목사측은 1) 교인확인 및 명찰 배부 2) 교인명부 서명한 후 공동의회 장소인 본당에 입장하도록 하였고 3) 투표용지 교부시에 다시 한번 교인명부를 확인하고 서명을 받는 등 추후 발생할지도 모르는 법정 소송에 철저히 대비를 하는 모습이었다. 공동의회가 시작하는 오후 4시에는 본당의 모든 출입문을 막고 총회를 진행하였고, 1,200여명의 신도들은 질서정연하게 투표를 마쳤다.

한편 두바협측은 공동의회에 참석해달라는 이문장 목사측의 요청을 묵살하고 교회 입구에서 교단탈퇴를 반대하는 별도의 서명운동을 벌였고 100여명의 신도들이 모여 반대 집회를 전개하였다. 두바협 신도들은 정상적인 당회결의가 없었기 때문에 불법공동의회라고 주장하였다.

두바협측 임장로는 교단탈퇴는 불법이라고 주장하고 두레교회 재적인원은 약 5,000여명에 해당하기 때문에 2/3가 안되어 불법이라고 주장했다.

두바협측 신도들은 이문장 목사측이 공동의회 입장을 요청했으나 거절하고 이영련 장로와 이영래 장로 두 사람이 교인명부 확인을 거쳐 명찰을 받아 회의장에 입장하여 반대의견을 개진하기도 하였다. 두레교회 이문장 목사측이 교단탈퇴를 결의했기 때문에 앞으로는 양측에 의한 법정 소송이 이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두레교회 이문장목사측은 5. 8. 주일 오후 4시에 소집한 임시교인총회에서 2,545명 중에서  2,039 명이 찬성하여  교단탈퇴결의를 하였다. 찬성 1166, 위임장 873명, 반대 9명, 기권 11명, 무효 2명 이었다. 박용수장로는 사회를 보면서 투표결과를 발표했다.




탈퇴결의에 앞서 두바협측은 공동의회가 불법이라고 맞섰지만 이문장목사는 다음과 같이 교단탈퇴후 인사말을 했다. 1,200여명의 신도들이 일어나 기립박수를 치기도 하였다.

 

사회는 이문장목사가 면직된 연고로 인해 박용수장로를 임시총회에서 사회권자로 선정해 총회를 진행하였다. 그러나 두바협 신도들은 발언권을 얻어 정상적인 당회의 결의가 없었기 때문에 불법공동회라고 주장하였다.


두바협측 임장로도 옥외에서 교단탈퇴는 불법이라 주장하고 재적인원은 교적부에 약 5,000여명에 해당하기 때문에 2/3가 안되어 불법이라고 주장했다.


두바협 신도들은 공동의회장에 들어가려고 안간힘을 썼으나 들어가지 못했다.



사전에 점검하여 비표를 목에 건 사람들만이 들어갈 수가 있었다.  6개월동안 교회출입을 하지 못한 사람들은 실종교인이거나 비자격회원으로 처리하였기 때문이다.    


▲     ⓒ 법과 교회


평양노회는 교단탈퇴를 하였기 때문에 임시당회장을 파송하기로 했다. 앞으로 법원에서의 쟁점은 1) 공동의회소집권자 적법성의 여부, 2) 재적인원의 수, 3) 위임장의 효력여부 등이다.

현재 이문장목사측은 이미 당회에서 재적인원을 확정한 바 있고, 노회에 보고한 숫자도 있고 해서 재적인원은 하자가 없다는 주장이다. 노회에 보고한 교회현황은 장년만 1,896명으로 되어 있다.        
   
소집권자도 이문장목사가 당회장으로서 적법한 자격이 있을 때 소집했고, 회의 사회자도 회원들의 동의하에 결정되었기 때문에 사회권자도 하자가 없다는 주장이다. 위임장도 변호사들의 자문을 받았기 때문에 민법으로 하자가 없다는 주장이다. 

결국 광성교회처럼 지리한 법정싸움이 계속될 가능성이 크다. 두바협측은 계속 이단컨셉으로 몰고 갈 것이다.

▲     ⓒ 법과 교회


신도들 다수, 이단판단은 잘못된 것이었다.   

그러나 이문장목사를 따르는 한 신도는 4년 동안이나 설교를 들어보았지만 이만희나 안상홍같은 이단적인 설교는 거의 없었고 이문장목사설교는 복음적이고 보수적이었다는 것이다. 이단설교였다면 자신들이 먼저 떠났을 것이라는 주장이다. 신도들은 교단이 그를 이단으로 면직했기 때문에 신도들이 결의해서 그러한 교단을 탈퇴했다고 말했다.두바협측은 판결문에 나타난 것 이외에도 강의할 때나 설교할 때 이단적인 자료는 엄청 많이 있고 현재 다수의 신도들이 무지해서 그를 따르고 있다고 주장했다.

결국 평가는 신도들이 했다. 이단논쟁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4년 동안의 설교를 들은 그들 다수는 이단성 여부 상관없이 이문장목사를 따르겠다고 선언한 것이다. 결국 어설픈 이단논쟁이 수천명이 교단을 떠나게 만들었던 것이다. 채영남 총회장의 화해와 사면사역에 빗나갔다.   

앞으로 노회나 총회재판국, 특별사면위원회, 화해위원회는 이단으로 판정하는데 보다 신중을 기해야 할 것이다. 특히 이번 판결은 판결문을 미리 작성하여 행위시법을 벗어난 것, 불이익변경원칙을 벗어난 것, 피고를 소환하지 않은 것, 최종변론기회를 주지 않은 것, 채증법칙을 위배한 것, 이단의 기준이 미약한 것, 신앙고백을 점검하지 않은 상태에서 이단으로 명명한 것 등 여러가지 미흡한 면이 많이 있다.

목사 혼자만 떠나야 하는데 교인들 다수가 떠나면 그 재판은 의미가 없는 것이다. 두바협측은 이문장목사측에 교단의 결정을 중시하라고 했지만, 이문장목사측은 교단이 이문장목사를 버렸기 때문에 그러한 교단의 결정을 중시할 필요가 없다고 판단했다.  

이문장목사측이 교단을 탈퇴하게 된 궁극적인 원인은 두레교회가 사회법정에서 승소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평양노회가 장로청원, 부목사연임청원 등을 수용하지 않고 총회헌법위로 돌렸기 때문이다. 노회가 알아서 판단할 것을 헌법위원회로 올린 것이다. 두레교회측은 헌법위원회가 자신들에게 불리하게 판단한 경험이 있어서 노회가 협조하지 않자, 교단탈퇴로 가닥을 잡은 것이다. 이문장목사측도 교단에 남을 희망이 없었기 때문이다. 

두번째 총회 화해위원회가 양측 화해를 위한 어떤 조치도 취하지 않았기 때문이고, 세번째, 총회재판국 역시 교단탈퇴를 염두해 두고 이문장목사를 미리 면직 출교하였기 때문이다. 

더이상 교단에 소망을 두지 않은 이문장목사측의 교단탈퇴는 마지막 카드가 아니라 첫번째 카드였다. 이문장목사측 지지 신도들은 교단을 탈퇴하였지만 교회는 탈퇴하지 않았다. 그들은 다음주 예배를 기약하면서 한명씩 자리를 뜨기 시작했다.   


이처럼 노회와 총회는 이문장 협조보다는 이문장 압박으로인해 이문장측의 교단탈퇴는 수순에 있었던 것이다. 교단은 이문장목사를 품어서 활용해야 했고 총회재판국은 속히 이단컨셉에서 벗어나야 할 것이고, 이단에 대한 기준이 없는 이상, 교인들에 대한 입장을 고려 신중한 재판을 해야 할 것이다. 이단은 문선명, 이만희, 정명석, 안상홍에 그쳐야고, "예수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고 고백하는 사람들을 이단이라고 판단하는 것은 신중을 기해야 하는 것이다. 리폼드뉴스는 다음과같이 기록했다.             



▲     ⓒ법과 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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