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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교회, "이단정죄기준 이대로 좋은가?"

  • 법과 교회
  • 입력 2016.05.21 09: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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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대로는 안된다.
종교법학회는 5월 16일 교대역 6번 출구  New All이라는 카페에서 '교계이슈와 토론"이라는 프로그램에서 "한국교회, 이단정죄 이대로 좋은가?"라는 제목으로 토론을 했다.  


다음은 크리스천투데이(이대웅기자)의 글이다.

종교법학회(회장 유장춘 박사) 주최 교계 이슈 토론회가 '한국교회, 이단 정죄 기준, 이대로 좋은가?'를 주제로 16일 오후 서울 서초동 New All 카페에서 진행됐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황규학 박사(법과교회 대표)가 진행을 맡고 회장 유장춘 박사(성남 새소망교회)와 강희창 박사(서울장신대 겸임교수), 김정우 박사(숭실대) 등이 패널로 나섰다.

강희창 박사는 이단 정죄의 역사와 WCC의 이단 정죄 기준에 대해 "기독교 초기 성경적이지 않은 내용들이 전파되면서 어려움이 생겼고, 이를 대처하기 위해 니케아공의회를 비롯한 여러 공의회가 열리면서 기독교 정통의 가르침과 그리스도론, 삼위일체론 등이 핵심으로 확립됐다"며 "문제는 중세교회의 교황권 차원과 근래에 윤리적 차원의 사건을 통한 이단 정죄가 많았다는 점"이라고 언급했다.

강 박사는 "WCC는 이단을 정죄하기보다는, 협의회(council)이기 때문에 배타적이지 않고 함께 초대교회 모습을 기억하면서 공통으로 인정할 수 있는 내용들을 찾아서 연합하고 있다"고 전했다.

유장춘 박사는 한기총에서 류광수 건을 다룬 경험에 대해 "총회 파송이 아닌 학자적 차원에서 심사했지만, 교단에서 큰 어려움을 당했다"며 "책으로 나와 있는 이단 정죄·해제 지침과 '정서'가 다르다는 것을 뼈저리게 느꼈다"고 전했다.

유 박사는 "한 노회에 소속된 목회자의 이단 관련 사건이 발생하면 노회와 총회에서 재판을 하겠지만, 교단 바깥에 있는 사람에 대해서는 어떻게 해야 하는가"라는 문제를 제기하기도 했다.

김정우 박사는 "2014년 10월을 기준으로 예장 통합은 45건, 고신은 37건, 합신은 34건, 합동은 32건, 대신(백석)은 1건을 이단으로 규정했는데, 교단이 연합해서 이단을 규정할 경우 이 숫자가 현저히 줄어든다"며 "이는 교파주의의 한계로 볼 수 있다"고 말했다.

김 박사는 "교회법적으로 볼 때 서양에서는 가톨릭과 정교회, 루터회에서만 '이단'이라는 표현이 명시적으로 나오고, 우리가 잘 아는 PCUSA만 봐도 이단 관련 규정이 없다"며 "역사적으로 크리스텐덤 차원에서만 이단 논의가 이뤄져 왔던 것인데, 보수 교파 중심의 우리나라만 특이한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황규학 박사는 "우리나라는 조용기 목사 등을 이단으로 정죄했다가 해제했던 사례가 많지만, 기독교 역사를 볼 때 이런 경우는 거의 없었다"며 "몇몇 '이단감별사'들은 소명 기회조차 주지 않고 이단 정죄를 일삼아 왔는데, 이들은 심사 전에 이미 이단으로 결정했던 셈"이라고 지적했다.

김정우 박사는 "세상에서는 적법 절차가 중요한데 우리나라의 이단 정죄에 있어서는 대부분 이 '소명' 절차가 빠져 있었다"며 "근본적으로는 이단 판정 주체가 누구인가 하는 문제가 있는데, 우리나라는 몇몇 '이단감별사'들에 의해 정죄가 이뤄지다 보니 올바른 판단이 이뤄지지 못했던 면이 있다"고 밝혔다.

패널들은 이후 참석자들과 질의응답을 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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