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면은 화해정신의 구현이라는 하늘의 가치, 사면법과 재판계류중은 땅의 가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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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부 대한예수교장로회신앙고백서 제3장 [예수 그리스도] 6항에 의하면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과 화목하고(고후 5:18-19, 골 1:20), 새 생명을 얻은 그리스도인들은 먼저 모든 사람들과 화해하고, 이 화해의 복음을 다른 사람들에게 전할 사명이 있다(고후 5:18). 그러므로 그 화해의 근본이 된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이 언제나 선교의 주제가 되어야 한다(행 2:32-36, 10:39-43, 13:34, 25:19). 현재 우리는 다른 그리스도인와 화해하지 못하고 심한 분열에 빠져있음을 회개하는 동시에 주 안에서 하나가 되어 복음을 더 효과적으로 전파하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이러는 의미에서 통합교단도 다른 그리스도인과 화해하지 못한 것에 대해 회개할 필요가 있다. 통합교단은 예수를 믿는 사람들에 대해서 이단이라고 한 것에 대해 사과나 회개할 필요가 있다. 장로교의 원칙과 다르다고 해서 대형교단이라는 권위만 갖고서 이단으로 정죄한 것은 잘못한 것이다. 이에 대해 특별사면위는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으니 최대한 교단이 사과하고 회개하는 자세로 대규모사면을 단행해야 하는 것이다.
외국교단은 자신들이 잘못하면 바로 사과의 뜻을 드러내고 있다. 그리고 예수를 부인하지 않는한, 사면신청자는 최소한의 신앙고백과 교정의사, 교육의사 등의 뜻을 드러내면 모두 사면해야 한다. 더는 예수믿는 사람들을 이단으로 정죄하는 누를 범해서는 안될 것이다. 사면은 조건이란 수식어가 붙지 않는다. 그리스도의 우리를 향한 용서는 무조건적이기 때문이다.
이단은 안상홍교(하나님의 교회)나 신천지, 통일교처럼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이거나 예수대신 교주를 믿거나 교주를 예수가 보낸 선지자로 보는 사람들로 국한해야 한다. 그리고 이단은 사면대상도 될 수 없다. 신천지나 안상홍교도가 사면을 신청하면 사면을 해줄 것인가? 이단은 사면대상자가 아니고 배척자이다. 예수와 벨리알과의 관계이다.
그리스도와 벨리알이 어찌 조화되며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가 어찌 상관하며(고린도후서 6:15)
벨리알(Belial)은 보통 명사로 불량자(삼상 2:12), 비류(삼상 10:27, 삿 19:22) 등으로 쓰이고 신약에서는 바울이 사탄과 같은 뜻으로 이 말을 사용했다. 마찬가지로 개신교도가 이단과 조화할 수 없는 것이다. 통합교단이 교리적 사면대상을 하려는 것은 그들이 이단이나 벨리알이 아니기 때문이다.
지금까지 통합교단은 예수믿는 사람들을 이단이나 벨리알이라고 정죄한 것은 큰 실수를 한 것이다. 조용기, 윤석전, 김기동, 이재록, 류광수, 변승우, 박윤식, 이명범, 예태해, 박철수 등은 실천방법론에서 다를 뿐, 본질적으로는 예수를 그리스도며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하는 사람들로서 이단이나 벨리알이 아니다. 통합교단은 수용과 포용의 교단인데 잘못된 근본주의 교리의 수용으로 정죄교단이 되어버린 것이다.
이번 통합교단의 특별사면은 일종의 화해사역으로서 모든 그리스도인에게 적용되어야 한다. 그리고 교단도 이단아닌 자를 이단으로 한 실수를 인정해야 한다. 교단의 신앙고백도 모든 믿는 사람들에게 적용되는 조건없는 화해를 언급하고 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완성하신 화해사역은 믿는 사람들에게 적용되며, 이들은 복음에 대하여 믿음, 소망, 사랑으로 반응한다. 이처럼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성령님의 역사로 이 땅 위에 그리스도의 몸이요(엡 1 : 23), 하나님의 백성이요(벧전 2 : 9-10 ; 고전 6 : 16), 성령님의 전(고전 6 : 19 ; 엡 2 : 21)인 교회를 세우셨다."(교단신앙고백 3장 예수그리스도)
그러기때문에 화해사역은 그리스도의 정신으로 하는 사역이지 교단법을 갖고 하는 사역이 아니다. 법을 갖고 사면을 하려면 할 수가 없다. 화해정신을 갖고 사면을 하는 것이다. 법의 영역은 좁고 정신의 영역은 넓다. 사면은 바리새인의 율법적 영역이 아니라 용서와 화해라는 예수그리스도의 정신의 영역 이다. 그러기 때문에 특별사면은 100회를 맞이하여 그리스도의 화해의 정신을 구현하기 위한 총회의 결의이다.
그러므로 특별사면위원들은 그리스도의 정신을 최대한 구현해야지 어떻게해서든지 건수를 잡고 이리저리 피하려고 하는 자세는 기독교인의 자세가 아니다. 눈치볼 일도 아니고, 온당하다 판단되면 과감하게 사면을 해야하는 것이다. 그러기때문에 사면위원들은 누구보다 사명이 있어야 하는 것이다.
교단헌법 (6장 예배와 목회)6-3-1에 의하면 "그리스도인들은 예배를 통하여 경건의 삶을 배우고, 영적인 성장을 이루어 서로 간에 목회적 돌봄에 참여한다. 예배는 날마다 경건의 실천으로서 희로애락을 함께 나누고, 서로 용서와 화해를 이룩하면서 피차에 돌보도록 부름 받았다. 이와 같은 돌봄은 신앙공동체가 다 함께 예배드림으로 얻어진다"고 규정되어 있다.
그러나 특별사면위가 권징사건으로 면직출교된 사람들에 대해 내부적으로 재판계류중인 사건은 사면대상이 아니라고 하여 제한을 둔 것은 화해의 사역에 벗어나는 것이다. 사면위는 쉰들러처럼 가능하면 한 명이라도 더 사면을 해야 하는데 어떻게 해서든지 한명이라도 사면을 하지 않으려고 하는 의혹을 떨쳐버릴 수가 없다.
이는 특별사면위의 정체성에 벗어나고 총회의 화해정책에도 벗어난다. 특별사면위는 법으로 사면을 하는 것이 아니라 총회의 결의를 통한 용서와 화해의 정신의 구현으로서 단행하는 것이다. 그러기때문에 사면을 하는데 있어서 어떤 법적인 장애물이나 조건이 있어서도 안된다. 사면이라는 용어자체가 조건을 필요로 하지 않는 것을 의미한다. 용서하는데 조건은 없다. 사면은 법률적인 용어로 "정부가 사람이나 그의 죄를 용서하여 형벌을 면제하는 것"을 말한다. 영어는 amnesty 로서 '대사', '특사'의 뜻을 갖고 있다.
100회 총회의 슬로건은 화해이고 이에 대한 실천정책은 특별사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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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사면위는 공고에서 1907년부터 2015년까지교회안에서의 반목과 갈등으로 책벌받은 이들 가운데 회개하고 용서와 자비를 구하는 이들에게 100회기에 한시적으로 사면을 한다고 했다. 이번 특별사면의 주안점은 용서와 화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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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특별사면위원회는 재판계류중인 사건은 사면을 하지 않는다고 내부적으로 입장을 정했다고 한다. 그렇다면 재판계류중인 사람은 처음부터 신청을 하지 말도록 해야 했다. 이미 신청을 한 상태인데 재판계류중인 사건은 다루지 않는다고 하면 사면대상자들을 기만하는 것이다. 그리고 신청대상자들이 누구는 재판계류중인지 알 수가 없고 조사할 방법도 없다. 그리고 사면은 교단법과 결의를 갖고 하는 것이다. 국가법과 연결시켜서 안되는 것이다.
교인지위확보때문에 개인권리 침해
그러면 광성교회는 사면을 해서는 안되는 것이다. 그 이외 다른 사람들도 재판계류중인 사람이 있을 것이다. 재판계류중이라고 사면을 하지 않는다면 사면위가 총회의 결정을 위반하는 것이다. 재판계류중인 사건은 민사에 국한해야 한다. 민사는 양당사자의 이해관계에 관한 것이지만 형사는 당사자가 피고와 국가이다. 민사도 개인의 이해관계인지, 단체의 이해관계인지를 명확하게 해야 한다. 사면은 개인인데 소송단체와 관련하여 개인의 권리를 제한해서는 안되는 것이다. 형사사건 역시 마찬가지이다. 형사는 국가에 대해 권리를 보호할 필요가 있어 항소나 상소를 하는 것이기때문에 특위가 재판계류중이라는 이유로 사면을 하지 않는다면 이는 개인권리의 침해이다.
그렇다면 교단의 사면때문에 형사사건의 항소나 상소사건을 취하해야 하는 것이다. 이를 테면 1심이나 2심에서 사형선고를 받은 사람이 항소나 상소를 하였다면 교인의 지위를 얻기 위하여 항소나 상소를 포기해야 하는 것이다. 그러면 교인지위를 얻었지만 사형이 되어 결국 교인지위까지 잃게 되는 일이 발생할 수도 있는 것이다. 이처럼 특별사면위는 개인의 권리를 침해한 상태에서 사면을 요구하는 것은 그리스도 정신적이 아니다.
민사건에 있어서 상술했지만 교회라는 단체사건이 개인의 지위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은 이해할 수 없는 것이다. 이를 테면 광성교회사건은 개인이라기 보다는 교회대 교회라는 단체의 소송사건인데 그렇다면 광성교회 목사나 장로들이 모두 사면대상이 되지 않는다는 것인데 이는 단체의 소송과 개인의 소송을 구분하지 못한 것이다. 광성교회 교육관측 면직된 부목사들은 단체의 소송과 관련이 없다. 그렇다면 이성곤목사는 소송당사자라고 해서 사면을 하지 않고, 부목사는 사면을 해주겠다는 것인가? 그러다 보면 사면위의 정책이 형평성과 공평성에 벗어나는 것이다.
사면위, 가치의 영역과 사실의 영역 구분해야
이처럼 민사사건도 단체의 사건도 있고, 일방적으로 소송을 당한 사건이 있을 텐데, 국가재판 계류중이라고해서 교단법에 근거한 사면대상이 안된다고 한다면 모든 개인의 권리를 포기하고 교인의 지위를 얻을 수 밖에 없는 것이다. 현재 교단법과 결의에 근거한 사면은 용서와 화해라는 가치영역이고, 국가재판은 사실의 영역이다. 재판계류중이라는 사실의 영역을 빌미로 사면을 하지 않겠다는 것은 사면위가 가치의 영역과 사실의 영역을 구분하지 못하는 것이다. 서로 영역이 다른 것이다.
이처럼 특별사면위가 하늘의 가치에 근거한 교단의 사면정책을 땅의 가치를 추구하는 세속법과 연결시켜 제한하는 것은 총회의 정신과 성서의 정신을 벗어나는 것이다.
예수의 용서와 사면은 조건이 없는 하늘의 가치이다. 특별사면위가 재판계류중인 사건은 다루지 않겠다고 조건을 다는 것은 땅의 가치에 근거한 것으로 성경적이지 않다. 그리고 이는 교단총회에서 결의한 것이기 때문에 국가법까지 끌어들여서는 안되는 것이다. 그리고 상술한 대로 총회특별사면시행공고에 재판계류중인 사람은 신청할 수 없다는 조항이 없었다. 신청을 했는데 재판계류중이라고 하여 기각을 한다면 사면위가 스스로 모순에 빠지고 어떻게 해서든지 사면을 하지 않으려는 모습으로 보여지는 것이다.
민사소송중 단체의 소송과 개인의 소송 구별해야
만일 재판계류중인 사건을 다루지 않는다고 하면 광성교회는 사면을 해서는 안될 것이다. 그러나 광성교회는 개인이라기 보다는 교회대 교회가 당사자이다. 민사라도 일방적으로 상대방이 소를 제기하여 왔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대응해야 하기 때문에 소송계류중일 수 있다.
광성교회 이성곤목사나 부목사들은 개인지위를 갖고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단체소송으로 인해 희생되어서는 안될 것이다. 단체소송으로 개인이 피해를 보는 것은 법정신에 맞지 않는다. 이성곤목사가 소송당사자라면 교회대표자로서 당사자이지 개인적인 당사자는 아니다. 부목사들은 소송당사자도 아니다. 그러므로 교단이 형평성에 벗어나지 않고 조건없이 사면을 해야 할 것이다. 교회대 교회의 재판계류중인 사건으로 개인의 권리가 침해를 당해서는 안될 것이다. 특별사면위는 단체와 개인의 재판을 구분해야 할 것이고, 민사와 형사의 재판을 구분해야 할 것이다.
민사와 형사건 구별해야, 형사건의 당사자는 피고와 국가
형사건의 항소나 상소도 국가에 대한 개인권리 보호이기 때문에 이를 재판계류중인 사건으로 보아서도 안될 것이다. 형사건은 당사자가 국가와 피고이다. 00회총회는 교단헌법 교리편에 나타난 화해법과 성경에 나타난 예수그리스도의 정신을 구현하기 위한 것으로 사면위가 이를 거스려서는 안될 것이다.
결론은 총회는 재판계류중이라는 사건은 사면대상이 되지 않는다는 옵션을 단 적이 없고 특별사면위도 재판계류중인 사람은 신청할 수 없다는 공문을 내보낸 적이 없기 때문에 일단 신청한 사람들은 누구든지 사면대상으로 심사해야 할 것이다. 그래서 교리적으로는 그리스도인이 아닌 사람들, 권징적으로는 용서를 구하지 않는 사람들이 아니라면 모두 사면해야 하는 것이다. 교파마다 교리적 차이가 있고 비본질적인 차이가 있을지라도 본질적으로 차이가 없고 예수를 살아계신 하나님의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시인하는 한 교정과 교육을 근거로 사면해야 한다.
더군다나 국가재판은 국민의 기본권이다. 특히 국가에서도 대사면 프로그램이 있다. 교단이 일반국가보다 못한 사면정책을 시행하는 것은 예수그리스도의 정신에 벗어나는 것이다. 예수그리스도의 정신은 국가를 뛰어넘어 세계를 포용할 수 있어야 한다. 세속국가보다 더 나은 포용과 사면정책이 있어야 하는 것이다.
따라서 총회특별사면위는 사면법이라든가 재판계류중이라는 땅의 가치를 추구할 것이 아니라 예수그리스도를 통한 용서와 화해라는 하늘의 가치를 추구해야 할 것이다. 총회장은 화해라는 하늘의 가치를 추구하고 있는데 사면위가 사면법과 재판계류중이라는 땅의 가치를 추구하면 안될 것이다. 기독교인들은 땅의 가치가 아니라 하늘의 가치를 추구하는 사람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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