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재심재판국, 당사자 적격 인정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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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리 남중교회 홍장로의 당사자적격의 문제에 대해서 2015년 9월 8일 총회재판국이 잘못 판단했기 때문에 재심재판국에서는 바로 잡을 필요가 있다
우선 총회재판국은 이리 남중교회 홍장로가 제기한 무효확인의 소에 대해 당사자적격이 안된다며 각하판결을 내린바 있다. 총회재판국은 홍광수장로가 권리또는 이익이 침해당하지 않았기 때문에 익산노회장을 상대로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없다는 것이다. 총회재판국은 홍장로가 "권리나 법적 이익이 아니라 반사적 이익에 불과하므로 원고적격자라고 볼 수가 없다"고 했다.
이는 총회재판국이 교단헌법에도 없는 소설을 쓴 것이다. 총회재판국은 원고가 부적격자라며 각하판결을 내린 것은 소설식 판결에 근거한 것이다. 소설식 판결을 내린 것은 총회재판국이 홍광수장로측의 소제기가 하자가 없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원고적격의 하자를 들어 무리하게 처리한 것이다. 질의 문제를 권위로 밀어부친 것이다.
2011년 황형택을 위임목사청빙무효화시킨 당시의 당사자는 안수집사인 하경호였다. 재판국(이남순국장)은 황형택목사에 대해 원고의 권리가 침해당했다며 소제기를 하여 위임목사청빙무효의 결론을 끌어낸 하경호에 대해 위임목사청빙에 대해서 이해관계가 있기 때문에 당사자적격에 하자가 없다고 판단했다.
홍장로 역시 이력서에 하자가 있는 목사를 노회장이 위임목사청빙을 승인하였기 때문에 하경호처럼 무효확인을 구할 규정상의 권리 또는 이익이 있는 자이기 때문에 홍장로를 각하처리한 것은 잘못 판단한 것이다. 홍광수장로는 하경호처럼 당사자적격에 하자가 없었다. 하경호는 강북 제일교회 교인이고, 홍광수장로는 이리남중교회 교인이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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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년 황형택을 위임목사청빙무효화시킨 당시의 당사자는 안수집사인 하경호였다. 재판국(이남순국장)은 황형택목사에 대해 원고의 권리가 침해당했다며 소제기를 하여 위임목사청빙무효의 결론을 끌어낸 하경호에 대해 위임목사청빙에 대해서 이해관계가 있기 때문에 당사자적격에 하자가 없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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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장로 역시 이력서에 하자가 있는 목사를 노회장이 위임목사청빙을 승인하였기 때문에 하경호처럼 무효확인을 구할 규정상의 권리 또는 이익이 있는 자이기 때문에 홍장로를 각하처리한 것은 잘못 판단한 것이다. 홍광수장로는 하경호처럼 당사자적격에 하자가 없었다. 하경호는 강북 제일교회 교인이고, 홍광수장로는 이리남중교회 교인이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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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사가 지은 죄과에 대해 목사나 교인들 대부분은 목사는 하나님께서 심판하신다고 한다, 맞는말 같지만 어폐가 있는 말이다. 목사든 평신도든 하나님께죄를 졌으면 하나님께서 심판하시지 목사는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고 평신도라고 해서 하나님이 아닌 인간이 심판하는 것은 아니다.
나는 법과교회에 보도 된 홍장로께서 총회 재판국에 제소 한 "담임목사 허락 무효 소"의 재판과정을 살펴보면서, 하나님께서는 이리남중교회 담임목사와 장로들 그리고 이 사건에 연루된 총회 재판국 제2분과 재판국원과 익산노회 관계자들의 죄과도 모두 드러나게 하셔서 심판하시고, 이리남중교회 성도들의 진실한 믿음의 분량까지도 모두 측량하셔서 드러내시는 중이라고 믿는다. 어디 그 뿐이랴~ 이 사건을 보도하는 법과교회의 기자도 이 사건을 공의로우신 하나님의 뜻에따라 사실대로 정직하게 보도하는 지, 아니면 교단 총회의 권력자에게 압력을 받거나 이리남중교회 담임목사 측과 부정한 거래를 하여 사실과 다르게 왜곡해서 보도를 하는지 감찰하실 것으로 믿으며, 만약 기자가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고 돈과 권력의 미혹을 뿌리치지 못하여 사실과 다르게 왜곡된 보도를 한다면 하나님께서는 그 기자에게도 죄에대한 엄격한 벌을 반드시 내리실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