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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회와 신앙, 이종윤때리기 vs. 박노철지키기

  • 법과 교회
  • 입력 2016.07.07 06: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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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표절감별에 이어 정관감별
▲     © 법과 교회


교회와 신앙측이 지금까지 이단감별을 하더니 이종윤목사건을 필두로 표절감별에 이어 정관감별에 나섰다. 이단감별은 수많은 문제점이 드러났고, 비본질적인 것이나 허위 사실을 토대로 이단감별을 한 사실이 많이 있었고, 표절감별도 어설픈 감별을 한 것이 드러났다. 지금까지 교회와 신앙측의 표절감별로 인한 이종윤 때리기는 하자가 많은 것이 드러났다.

김철홍교수는 "최삼경 목사가 6월 17일에 직접 쓴 글에서도 기껏 에베소서 책에서 이목사가 비슷한 예화 사용한 것 하나를 찾아낸 것뿐이다. 그런데 그것조차 제대로 된 증거가 아니다."고 주장했다. 교회와 신앙은 급기야 정정보도까지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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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회와 신앙은 목차이외에 정확한 표절내용을 제시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사실확인도 하지 않은 상태에서 표절논란을 부추킨 것이다. 교회와 신앙은 표절은 규명중이라고 다시 정정 보도했다. 교회와 신앙은 정조준을 해야 하는데 박조준을 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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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에는 정관감별

즉 표절 연기는 있어도 표절 숯불은 없는 것이다. 교회와 신앙측은 궁색해지자, 이번에는 소재열박사까지 끌어들여 정관감별에 나섰다. 즉 박노철지키기 이다. 정관에 의하면 6년이 다 되어 명년 안식년을 가져야 하는데 교회와 신앙측은 안식년을 가지면 영원한 안식이 될 수 있어서 25년전 정관제정의 문제를 거론, 사실상 박노철지키기에 나선 것이다. 교회와 신앙측은 소박사를 끌어들여 교인들의 결의 없는 정관은 효력이 없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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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들의 투표 없이 국회의원들만의 결의로만 헌법을 만든 것이나 마찬가지라는 것이다. 그러나 당시는 51살의 김지미씨가 약혼하는 개척교회 시절(92년)이었기 때문에 당회원들이 정관을 만들 수 밖에 없었다.  

 
▲     ©법과 교회


김지미 약혼하던 시절 정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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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다면 개척한 지 3개월이 안되어서 당회가 정관을 제정한 것이다. 그리고 2015. 9. 20. 까지 여러번 변경되었다. 이 사실을 교인들이 모른다면 이 정관은 효력이 없고, 당회에서만 효력이 있는 것이다. 당회정관이기 때문이다.  
 
이처럼 이 정관이 사원들(교인들)의 결의 없이 만들어졌다면 하자가 있을 수 있다. 그러나 25년 당시는 김지미가 약혼하는 개척교회상황이기 때문에 당회가 주도해서 만들었을 것이고, 이 정관에 입각하여 교회에서 6년마다 재신임을 해온 것이 사실이라면 실제로 교인들은 정관의 효력을 인정해 온 것이다. 

형식상의 효력은 하자가 있어도 사실상의 효력을 인정해 온 것이고, 교회는 이러한 정관에 입각하여 지금까지 운영해온 것이다. 만일 이종윤목사가 6년마다 재신임을 하지 않았더라면 이는 사문화된 문서일 것이다. 그러나 이종윤목사가 정관대로 했다면 박노철목사도 정관대로 행해야 하고, 정관대로 하지 않았다면 박노철목사에게도 적용해서는 안된다. 법은 만인앞에 공평하기 때문에 이종윤목사만이 아니라 박노철목사에게도 공평하게 적용되어야 한다.

그리고 당회는 이 정관에 대해서 교인총회를 하지 않고 자신들만의 결의라면 상술했듯이 당회정관이다. 장로교회상 모든 인사권과 행정과 영적인 일에 관한한 당회에 있기 때문에 박노철목사는 이종윤목사의 준수여부에 상관없이 당회정관대로 당회의 결의를 따를 필요가 있다. 처음에 당회가 청빙해왔기 때문에 당회와 계약하고, 당회는 박목사를 선택해서 교인들의 결의를 얻었을 것이다.

그러기때문에 이제와서  정관의 제정주체와 공포 등을 이유로 6년이후의 재신임을 준수하지 않겠다는 것은 궁색한 변명이다. 교회와 신앙 역시 표절감별에 이어 정관감별로 인해 은퇴목사 이종윤때리기와 박노철지키기를 하는 것은 다른 저의가 있다고 의심할 수 밖에 없는 것이다. 과거 탁명환은 이단대책비를 내놓지 않는다고 이단감별을 하여 특정인을 통일교 이단으로 만들었다.

지금에 와서 이미 은퇴한 목사가 쓴 책에 대해서 표절감별하고, 25년 전의 정관감별을 하고있는 것은 다른 저의가 있어서인가, 진정한 개혁을 요구해서 하는 것인가, 그렇다면 왜 오정현목사와 전병욱목사건에 대해서는 한마디도 외치지 않았는가, 지금에 와서 은퇴한 목사의 표절감별과 정관감별을 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그리고 노골적으로 이종윤때리가와 박노철지키기를 하는 것은 무슨 저의가 있어서인가?   

박노철목사는 6년 재신임투표가 정관에 명시되어 있는지 알고 청빙되었다면 당회원과 교인들, 하나님앞에서 한 약속이기 때문에 준수해야 한다. 지금은 정관제정 주체와 승인의 문제가 아니라 정관준수의 문제이다. 교회 역시 정관을 한번도 교인들 앞에 공포하지 않았다면 이는 당회정관에 불과하다. 당회정관은 당회원들에게만 효력이 있는 것이다. 박목사가 당회원이기 때문에 당회정관을 준수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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