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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목사의 해임은 비송절차가 아니라 교단헌법에 따라 하라"

  • 법과 교회
  • 입력 2016.07.08 01: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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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원, 비송사건 결정보다 교단헌법 인정
▲     © 법과 교회


법원이 목사의 해임에 대해 비송사건절차보다 교단헌법에 근거하라고 판단했다. 대한예수교장로회 통합교단 소속 한길교회 교인측은 비송사건에 승소하고도 민사사건에 사실상 패소했다. 교인들 다수가 목사의 해임을 위하여 임시 교인총회를 요구하였으나 목사가 교인총회를 열어주지 않자, 법원에 임시총회소집을 위한 소를 제출한 결과 법원은 임시총회를 소집하라고 결정했다. 그래서 교인들은 법원의 비송사건 결정에 따라 임시총회소집허가신청을 얻어서 목사를 해임하였다. 강문대 변호사가 대리를 맡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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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3명의 교인들 중 48명의 교인들이 목사해임을 위한 교인총회를 목사에게 요청하자, 방목사는 교인들이 해임을 요구하거나 신임투표를 요구할 수 없다는 교단헌법을 들어 교인총회를 거절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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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법원은 다음의 이유를 들어서 교인총회를 소집하라고 지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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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렇게 해서 원고들은 방목사를 해임하였다. 그러나 서울 고등법원 민사27부는 강동노회와 한길교회 방성용목사가 신청한 공동의회결의가 무효임을 확인했다.  27민사부는 1심 판결을 변경하고 원고들의 소를 모두 각하한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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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원고들의 소를 각하한 이유는 1) 방성용목사에 대한 해임결의는 교단헌법이 정한 절차를 밟지 아니하고 권징을 행한 것이므로 이 사건 헌법에 위배되는 중대한 하자가 있으므로 무효라는 것이다. 2) 교단탈퇴의 무효여부에 대해서도 소집권한 없는 자가 교인총회를 소집한 것도 무효라고 보았다. 3) 교단탈퇴결의도 무효라고 판단하였다.

그러므로 법원은 원고가 당사자능력이 없는 단체를 대상으로한 것으로 소를 각하한다고 판단했다. 즉 목사의 해임도 무효, 자격없는 소집권자가 소집한 회의도 무효, 교단탈퇴도 무효이기 때문에 소자체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보았다. 따라서 고등법원 판결은 비송사건의 절차가 있다고 하더라도  교단의 헌법에 입각하여 목사를 해임해야 한다는 것을 중시한 사건으로 앞으로 비송사건을 통한 목사의 해임은 어렵게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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