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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수병원, 산하기관 주장하려면, 노조부터 해체해야

  • 법과 교회
  • 입력 2016.07.12 0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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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산하기관의 직원은 노조에 가입할 수 없다.
▲     ⓒ 법과 교회


교단 헌법시행에 의하면 교회의 직원은 노조에 가입할 수 없다고 되어 있다.    

제2장 정치
제15조 [교회의 직원 및 유급종사자, 은퇴자]
4. 교회의 직원 ( 항존직, 임시직, 유급종사자 포함 )은 근로자가 아니며, 노동조합을 조직하거나 가입할 수 없다.


교단산하기관내에 노조가 있는 단체는 모두 폐지해야 한다. 기독공보는 산하기관이기 때문에 노조를 폐지했다. 스스로 불법을 행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산하기관의 직원은 소속 치리회의 허락을 받아 설립된 기관으로 대한예수교장로교회의 직원 이다. 대한예수교장로교회의 직원은 노조에 가입할 수 없다.

▲     ⓒ 법과 교회
교단정치편 2장 교회의 자유는 단지 개교회만의 자유가 아니라  택함받은 하나님의 공동체의 자유이다. 즉 교단의 자유이다. 교회의 자유에서 교회는 개교회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교단교회를 말하는 것이다.

그럴 경우 교회의 직원은 단지 개교회의 직원만이 아니라 교단의 직원이기도 하다. 산하기관의 직원도 여기에 포함된다. 전주예수병원이 산하기관이라면 병원의 직원은 모두 노조에 가입해서는 안된다. 교단법을 위반하기 때문이다. 산하기관은 교단에 세운 기관이기 때문에 직원은 교단교회의 직원이다. 대한예수교장로교회 직원이다. 그럴 경우 노조에 가입하는 것ㅎ은 교단헌버블 범하는 것이 된다.    

예수병원이 교단법은 위반하면서 규칙부의 산하기관해석만 준수하라는 것은 어불성설이다. 예수병원이 산하기관의 해석만 준수하려면 노조를 탈퇴해야 한다. 그러기 때문에 예수병원을 산하기관이라고 해석을 한다면 먼저 노조를 탈퇴하여 교단법을 준수한 다음에 주장을 해야 할 것이다. 예수병원에 노조가 있는 한 산하기관이 아니라 유관기관 이다. 아니면 교회법적으로 노조가 있는 불법단체이기 때문이다. 예장통합교단 산하 기관에 근무하는 사람이 교인이라면 노조에 가입해서는 안되는 것이 교단법의 입장 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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