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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절감별, 최삼경목사, 이종윤목사에게 사과해야 한다

  • 법과 교회
  • 입력 2016.07.12 18: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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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표절감별, 더이상 구체적 내용없어...아니면 말고식
▲     © 법과 교회


끝내 최삼경은 이종윤목사의 구체적인 표절을 밝히지 못했다. 그러기때문에 최삼경목사는 이종윤목사에게 사과를 해야 한다. 최삼경은 표절을 구체적으로 밝히지 못했으면서 '표절을 밝힌다'고 했다.

▲     ⓒ법과 교회

이종윤목사가 보이스책을 요약 번역해서 출판한 책이므로 표절이라고 했다. 그러나 최목사는 구체적인 표절내용을 밝히지 못했다. 표절에 대한 기초적인 개념이 분명하지 않았기에 창조적 번역인지, 번역을 통한 요약정리인지, 정확한 표절내용을 밝히지 못했다. 장신대 김철홍교수는 이종윤목사의 표절은 0%라고 했다. 어설픈 번역정리내용을 갖고서 표절이라고 한 것이다. 그는 구체적인 표절근거를 밝혔여야 했다.   

표절은 구체성과 명확성이 있어야 한다. 최삼경은 표절감별의 사실이 아니라 표절의 가치판단을 썼다. 사실의 영역과 가치 판단의 영역을 구분하지 못한 것이다.  다음을 보면 대부분 사실의 근거가 아니라 가치판단의 영역으로 표절로 밀어부치고 있다.

▲     ⓒ법과 교회

이 글은 구체적인 표절에 대한 것이 아니라 표절추정에 관한 것이다. 이단감별도 이럴헤 추정적 이단감별이 많았다. 사실에 근거하기 보다는 가치에 근거한 이단감별이 많은 것이다.  

교회와 신앙의 한계
 
이러한 가치에 근거한 최삼경의 논리는 어설픈 표절감별이 되어버렸다. 더이상 구체적인 내용이 나오지를 못하는 것이다. 이것은 마리아월경잉태론자와 삼신론의 교리설교자, 신성모독을 하는 배설물 설교자의 표절감별의 한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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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무환목사 역시 정관감별에서도 법적인 한계를 드러냈다. 이처럼 교회와 신앙은 아니면 말고식의 기사를 쓰고 있다,  이단에 끓는 열정은 있었지만 사실과 논리가 결여된 박약한 기사가 난무하는 것이다. 교회와 신앙의 한계이다. 펜이 날카롭지 못하고 신천지, 이단이외에 별 내용이 없다. 교회와 신앙은  어설픈 이단감별, 표절감별, 정관감별로 한국교회를 농락하여 왔던 것이다. 

마리아월경잉태론이나 삼신론도 어설프게 변론하다가 이단론으로 전락한 것이다. 기사는  일단 논리성과 법리성, 신학성, 명확성, 철학성, 역사성, 일관성에 있어서 인문학적 철학적 신학적 한계를 분명히 드러내기 때문이다. 글은 쓰는데 정확한 팩트는 없고 추정적 판단만 있으며 명쾌하지가 못하다.    
 
지금까지 허위 사실에 입각한 이단감별, 이단기준에도 없는 비본질적인 기준(마귀론)으로 인한 이단정죄, 추정성으로 인한 표절논란으로 인해 한국교회를 교리적으로 농락해왔다. 교단은 조용기, 윤석전, 예태해에서 보듯이 이단을 정죄했다가 해지한 것을 밥먹듯이 반복해왔다. 심지어 길자연, 홍재철, 조경대목사까지 이단옹호자로 묶어 버렸다. 

그러다 보니 본인이 구설수에 오르고 이단으로 정죄당한 것이다. 표절감별도 마찬가지이다. 이종윤목사가 표절을 했다면 분명하고 정확한 표절 내용을 기술해야 한다. 어설프게 번역상 표절이라고 말하는 것은 표절이 아니라는 말이기도 하다. 이는 이단감별이 그랬듯이 표절감별도  최삼경의 한계이다. 아니면 말고이다. 이제 최삼경이 이종윤목사에게 사과를 해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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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질적인 기준이 바로 서야  

예장통합 특별사면위는 지금까지 최삼경이 잘못해 온 것을 바로 잡아야 할 것이다. 사면위원들은 개인의 영달이나 유익때문에 공적인 유익을 그르쳐서는 안된다. 그러나 비본질적인 기준과 허위사실에 입각한 이단, 한번도 소명기회를 얻지도 못한 사람, 교정하고자 하는 사람, 통합교단으로부터 교육과 가르침을 받고자 하는 사람들, 개혁신학에 편승하고자 하는 사람들, 이미 고인이 되거나 일선에서 물러난 사람들은 과감하게 이단해지해고 모두 사면복권을 해야 한다. 더이상 한국교회는 비본질적인 것으로 농락당해서는 안되기 때문이다.  
 
최삼경목사는 이종윤목사에게 사과를 해야

결론적으로 이단감별도 그렇지만 표절감별도 헛발질을 한 것이다. 헛발질이 아니라면 보다 구체적인 내용이 있어야 한다. 더군다나 현역목사도 아닌 은퇴한 목사의 책을 거덜먹여 이제와서 표절논쟁을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고, 이단감별사들이 흔히 그렇듯이(박윤식, 이재록, 이인강사건에 나타나듯이) 이단대책비를 요구해서 받아들여지지 않았기때문에 교리감별이외에 표절감별을 하지 않았느냐는 의혹을 떨쳐버릴 수가 없는 것이다. 그러기때문에 최삼경목사는 이종윤목사에게 사과를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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