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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회기소위, 금품수수 재판국원 기소유예 처벌

  • 법과 교회
  • 입력 2016.07.21 03:30
  • 댓글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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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반성문을 제출하고, 부덕의 소치를 뉘우치고, 목회에 전념하겠다는 정상을 참작
▲     © 법과 교회



총회기소위가 2016. 7. 14. 이리남중교회에서 금품을 수수한 재판국원들에 대해서 불기소처분을 했다. 그러나 혐의가 인정되는 기소유예 처분을 하였다. 권징편 67조 1항에 의하면 기소유예는 피의 사실이 인정되나 정상을 참작하여 소추를 필요로 하지 않는 경우이다. 즉 총회기소위가 총회재판국원들의 금품수수를 인정했다. 

제3장 권징
제67조 [불기소처분]
1. 헌법 권징 제62조에 의하여 기소위원회가 불기소처분의 결정을 하는 경우에 그 주문(主文)의 형태는 다음 각 호와 같이 한다.
① 기소유예:피의사실이 인정되나 정상을 참작하여 소추를 필요로 하지 않는 경우
② 혐의 없음
 

총회 기소위는 재판국원 3명이 이리남중교회로부터 30만원씩 두차례 받은 것을 인정하였다. 총회기소위는 권징편 32조 11항에 따라 금품을 받은 사실을 처벌해야 하나 김모목사는 금품을 반납하였고, 모두 반성문을 제출하고, 부덕의 소치를 뉘우치고, 목회에 전념하겠다는 정상을 참작하여 불기소처리한다고 밝혔다. "단 여비를 받은 피고소인 3인은  헌법시행규정 87조 2항에 따라 개과천선을 다짐하는 서약서를 제출하고 기소위원회에 출두하여 훈계를 받아야한다"고 하여 총회기소위가 재판국원들의 금품수수에 대해 사실상 인정하고 처벌을 한 셈이다.   

헌법시행규정 87조

2. 판결이 확정된 재판국이 속한 치리회와 피고인 또는 피고가 속한 치리회가 동일한 경우에는 서식에 의한 통보를 요하지 아니하며 단지 판결이 확정된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헌법 권징 제141조, 제142조에 따라 바로 시벌한다.

제141조 [시벌 치리회]
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 소속 치리회가 시벌한다.  
  
제142조 [시벌방법]
1.시벌은 소속 치리회 석상에서 선포하고 공시하여야 한다.  
2. 시벌을 기피하고 타처로 간 자에 대하여는 지상에 공고하여 시벌한다.   
3.소속치리회에서 15일 이내 판결을 시벌하지 아니할 때는 차상급 치리회에서 집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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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결정은 재심재판국에 계류중인 박춘수목사 담임목사청빙무효건을 두고 나온 것으로 총회재판국원들의 금품수수가 드러난 이상, 재심재판국 판결의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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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댓글 9

  • 무뢰한2016-08-04 16:36:40

    총회기소위의 불기소처분 이유를 살펴보면 총회기소위원들이 조사를 하지않고 피고소인 측 주장만 듣고 일방적인 결정을 한 것 같다.
    왜냐하면 2015. 6. 15. 총회에서 하기로 한 화해조정을 총회재판국 제2분과 서기 김아무개 목사가 2015. 6. 22.로 연기하고 주심 신아무개 장로와 둘이서 2015. 6. 15. 밤에 이리남중교회를 처음으로 방문하였고, 동년 7월 8일 밤에는 3명(주심 신아무개 장로, 서기 김아무개 목사, 분과장 신아무개 목사)이 이리남중교회를 방문했는데, 박아무개 목사 측이 제출한 이리남중교회 회계장부에는 2015. 6. 28.과 2015. 7. 12. 각각 90만원을 재판국원 3명에게 지출한 것으로 기록돼있다.

    그런데 총회기소위에서 통보한 불기소이유서에는 "박아무개 담임목사 청빙허락 무효 소"를 배당받은 총회재판국 제2분과 서기와 주심이 사건을 심리하던 중 2015. 6. 22. 화해조정을 마치고 총회 3층 B회의실에서 이리남중교회 서기 이아무개 장로로부터 여비명목으로 각각 30만원씩 받았으며, 2015. 7. 8. 이리남중교회를 방문하여 양측 대표들과 만난 뒤 회의 장소에서 이리남중교회 서기 이아무개 장로로부터 김아무개 목사,신아무개 목사,신아무개 장로가 각각 30만원씩 금품을 받은 사실이 확인되었다고 기록돼있다.

    그러나 서기 김아무개 목사와 주심 신아무개 장로 두사람은 2015.6.15. 밤에 이리남중교회를 방문하였고, 박아무개 목사 측이 제출한 이리남중교회 회계장부에는 2015. 6. 28. 재판국원 3명에게 90만원을 지출한 것으로 기록돼있으며, 불기소 이유서에는 2015. 6. 22. 총회 3층 B회의실에서 이리남중교회 서기 이아무개 장로로부터 재판국원이 금품을 받은 것으로 기록돼있다.
    그리고 재판국원이 두번째 이리남중교회를 방문한 2015. 7. 8.자 교통비는 2015. 7. 12.에 지 출한 것으로 기록됐있는뎨, 제2회 추경예산(안)으로 증액한 총회교통비 300만원에 대해서 박아무개 목사 측은 아직도 해명을 하지못하고 있다.

    * 이러한 정황을 살펴보건 대 금품을 제공한 이리남중교회 박아무개 목사와 장로들과 금품을 수뢰한 총회 재판국 제2분과 주심,서기,분과장을 총회기소위원회에서 기소하지 않고 기소유예로 불기소 결정을 한 것은, 범죄를 저지른 목사와 장로들을 총회기소위원들이 특혜를 주는 중대한 과오를 저지른 것이다.

  • 현미경2016-07-31 11:42:00

    세상에서는 부정부패를 없애고 청렴한 선진 사회를 만들기 위해 김영란 법을 통과시켰는데, 이리남중교회 아무개 담임목사는 자기가 저지른 범죄를 덮으려고 장로들과 당회에서 교회를 방문하는 총회 재판국원에게 금품을 제공하기로 결의하고 단행(短行)한 것이 적발되어 총회기소위에 고발되었고, 당시에 금품을 수뢰했던 총회재판국 제2분과 서기,주심,분과장은 아무개 담임목사를 재판하는 총회재판국 재판국원들로서 금품을 수뢰한 죄로 총회기소위에 고발되었다고 하니, 복음을 전하고 예장통합총회 헌법을 집행하는 목사로서 청렴하고 정직한 윤리와 도덕적 양심도 없는 목사들이다.
    그런데 누구보다도 장로교(통합)총회 헌법을 준수해서 집행해야 할 총회기소위 기소위원들이 파렴치한 범죄를 저지른 목사와 장로들을 기소하지 않고 총회기소위원회에서 기소유예로 불기소 결정을 하였다고 한다!
    총회기소위원은 5명으로 기소위원 중 누군가가 뇌물을 먹었는지 모르겠으나 총회기소위원회에서 3:2로 범법자들을 기소하지 않고 기소유예로 불기소 결정을 하였다고 하니, 장로교(통합)총회 헌법을 집행하는 중요한 직책에 있는 총회 산하의 재판국원이나 기소위원들이 대명천지에 이렇게 장로교(통합)총회 헌법을 준수하지 않고 위반하고 있으니 교회가 세상보다 더 썩을 수 밖에 없는 것 같다.
    이번 총회기소위원회에서 불기소 결정을 한 기소위원 3명은 공의로우신 하나님을 기망한 아주 사악한 자들로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그들 3명이 누구인지 세상에 드러나게하셔서 총회재판국 제2분과 서기,주심,분과장과 함께 심판하실 것이다!

  • 현미경2016-07-24 10:19:04

    - 이리남중교회 아무개 담임목사와 장로들이 그동안 했던 행위를 보면 한마디로 가관이더라! -

    * 교인들에게 학위와 경력 및 법위반 사실을 속이고 담임목사가 된 사기꾼 목사!
    (사기꾼 : 남을 속여 이득을 꾀하는 사람)
    * 목사소속확인서 및 목사신상카드 등 목사의 소속과 신상 및 경력을 기록한 각종 서류가 위변조 된 가짜로 드러난 위조범 목사!
    * 아무개 목사의 범법 사실을 알면서도 침묵하고 방관했던 무능한 장로들!
    * 교인들이 헌금한 교회 돈을 교인들 몰래 자기(아무개목사)를 변호한 변호사 수임료로 유용했다가 감사에 적발된 파렴치한 목사!
    * 범법자로 고발되어 대구지방검찰청, 대구경찰서, 군산지방검찰청, 익산경찰서, 그리고 대구동노회, 익산노회, 총회 기소위에 소환되어 조사를 받은 범죄자 목사!
    * 범죄자로 총회 재판국에서 재판을 받을 피고가 재판에 이기려고 교인들 몰래 장로들과 공모하여 공정한 재판을 해야 하는 총회 재판국원에게 교회 돈으로 뇌물을 제공했다 들통 난 구제불능한 담임목사와 장로들!
    * 교회를 위해 아무개 담임목사의 범법행위를 지적한 장로와 안수집사를 장로교(통합)총회 헌법을 무시하고 출교시킨 몰상식한 아무개 담임목사와 장로들!
    이런 경우를 세상에서는 적반하장(賊反荷杖)이라고 하더라!

  • 현미경2016-07-23 13:03:12

    기사 본문대로라면 이리남중교회의 담임목사와 장로들은 죄질이 아주 나쁜 범죄자들이다.
    다른 범죄도 아니고 피고로 재판을 받아야 할 아무개 담임목사가 당회에서 장로들과 공모해서 자기(아무개목사)를 재판 할 총회재판국원 3명에게 금품을 제공했으며, 총회재판국에서 3번이나 심리를 한 사건의 재판에 금품을 수뢰한 재판국원 3명이 참여한 결과 "각하"로 판결했는데, 당시 총회 재판국장은 직업이 변호사인데 법리를 무시한 판결을 한 것이다.
    따라서 금품을 제공한 이리남중교회 담임목사와 장로들 그리고 금품을 수뢰한 총회재판국 제2분과 주심,서기,분과장은 아주 나쁜 범죄를 저지른 것이며, 이런 사악한 자들이 교인들 앞에서는 거룩한 척 하나님을 기망하고 교인들을 속이는 현실이 너무나 안타깝다!
    2015. 9. 8. 총회 재판국 법정에서 권아무개 재판국장이 "각하"로 선고했을 당시 아무개 담임목사를 따라갔던 장로와 집사,권사들이 재판에 이겼다고 기뻐하는 모습과 뇌물을 받아챙긴 총회재판국 제2분과 주심,서기,분과장의 얼굴이 자꾸만 눈 앞에 아른거린다. 참~ 나쁜 사람들!!! 뒷 구멍으로 이런 추악한 짓을 하고도 재판에 이겼다고 기뻐하다니~~
    그리고 대구동노회와 익산노회 기소위에서는 아무개 담임목사를 기소하지 않고 기소유예로 불기소 처분을 했는데 총회 기소위원들 까지 아무개 담임목사 같은 상습적인 범죄자를 기소하지 않고 기소유예로 불기소 처분을 내린것을 보면, 혹시 아무개 담임목사와 장로들이 총회 재판국원들에게 금품을 제공한 것처럼 대구동노회와 익산노회 그리고 총회 기소위원들에게도 아무개담임목사가 금품을 제공한 것은 아닌지 자꾸만 의구심이 가며, 뇌물은 세상속에서만 통하는 것으로 알았는데 복음을 전한다는 목사들 세계에서는 하나님의 능력보다도 뇌물의 위력이 더 쌘 것 같더라! .
    옛날 목사님들은 세상 사람들보다 청렴하고 정직하며 진실한 목사님들이 많았었는데, 요즘 목사들은 명예와 물질 앞에서는 세상 사람들보다 더 비굴하고 탐욕스런 목사들이 너무나 많다는 사실을 알게됐다!
    법과교회의 보도를 보면 장로교(통합)총회 헌법을 준수해야 할 목사들이 총회 헌법을 준수하지 않고 위배하는 뻔뻔한 목사가 너무 많더라!
    고로, 누군가 말하기를 이 시대를 살아가는 신앙인들이 참된 목사를 만나기는 예수님을 만나는 것보다도 더 어렵고 힘든 것이라고 ~ ~

  • 올빼미2016-07-23 03:57:33

    기소위는. 기소위원이라고 봐주고. 재판국은 재판국원 이라고. 봐주고. 목사는 목사라고 봐주고 장로는 장로라고 봐주고. 범죄자들세상만났군요.
    그렇게 봐주기식 할려면무엇 때문에 기소위를 만들고 재판국만들어놓고 바쁜사람들 불러서 괜히 재판하는척 조사하는척 하는거야?
    죄가들어나고 본인들이 인정했는데도. 처벌하지않을려면 죄지은×들 세상만났네 두번 세번 죄지어도 계속 기소유예해주고. 참으로 개판오분전이로군요. 재판국도 결국 각하시킬것을 심리를여러번한것은 뇌물받아챙기려고 꼼수를 부렸다는 결론이네
    심리를 3번이나하고 각하시키고 총회헌법도 지키지않는 × 들이무슨 재판을하고 뇌물받아쳐드시고.눈감고아웅하는가.재판국에서 기소위원으로 자리를옮겨서 또 불기소라고 하는거야 한글도 읽을줄 모르는자들이 그런자리에 앉아서눈쌀찌프리게 만드것아닌가모르겠네. 모두다 해체하고 이리남중교회 담임목사
    박머시기 한테 한수배워야 겠군. 남중교회는 박머시기 자기도 재판에계류중인 자가 재판장 자격으로. 죄도없는데 죄목을 만들어 가지고 장로와. 집사들을 면직 출교시켰는데 그런걸 박머시기 한테 한수배워야하겠소! 이번에 아예 총회 기소위와 재판국은 해체하고 남중교회 기소위와 재판국으로 귀속하라! 박머시기 도망가기전에 강력추천한다~~~

  • 현미경2016-07-22 16:25:21

    2016. 6. 11. 법과교회에서 보도한 "총회재판국원 건, 관행 vs,불법에 대한 기사에는, 아무개 담임목사와 장로들이 당회에서 이리남중교회를 방문하는 총회 재판국원에게 여비를 주기로 결의하였다고 2015. 6. 14. 임시당회록에 기록되었고, 남중교회에서 10분이면 걸어서 갈수있는 익산노회를 서기장로의 교통비로 24만원이나 지출 한 것이 아무개 담임목사가 재심재판국에 증거로 제출한 이리남중교회 교통비 장부에 기록되었으며, 딤임목사가 심방할때 지출하는 서울 심방를 2번이나 교통비에서 지출한 것으로 기록됐으며, 아무개 담임목사가 기도원에 갔던 교통비도 남중교회 교통비에서 50만원이나 지출한 것으로 기록됐습니다.
    관련해서 총회 교통비는 오아무개 장로가 추경예산안으로 300만원을 총회교통비로 증액 요청하여 2015. 8. 2. 정기당회에서 장로들이 허락하였다고 이리남중교회 2015년 8월 2일 자 정기당회록에 기록되었고,
    2015. 8. 2. 이후로는 장로들이 허락한 총회교통비 300만원에서 총회 교통비로 지출한 기록이 없으므로 아무개 목사와 장로들이 증액한 총회교통비 300만원의 행방은 알수 없으며, 2015. 6. 22. 아무개 목사외 2명이 총회 재판국에 출두했을 때 지출한 교통비 30만원과 2015. 6. 28.과 7. 12. 두 차례 이리남중교회를 방문한 총회재판국원 3인에게 각각 30만원씩 180만원을 지출한 여비는 원래 교통비로 책정된 예산에서 지출한 것으로 2016. 6. 11.자 법과교회에서 보도한 "총회재판국원 건, 관행 vs, 불법"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관련해서 총회 기소위원들이 위 사건과 관련해서 2016. 6. 28. 총회기소위회에서 아무개 목사와 장로들 그리고 총회재판국 제2분과 주심,서기,분과장에게 "기소유예"로 불기소 처분을 한 것은, 아무개 담임목사와 장로들 및 총회재판국 제2분과 주심,서기,분과장이 서로 주고받은 여비를 총회기소위원회에서 죄로 인정한 것이며, 대구동노회와 익산노회 기소위에서 기소유예로 불기소 처분을 2번이나 받은 아무개 담임목사를 총회 기소위원회에서 기소하지 않고 다시 기소유예로 불기소 처분을 내린 것은, 총회 기소위원들이 장로교(통합)총회 헌법을 준수하지않고 법리를 모르는 무지함을 스스로 인정한 것으로 생각됩니다!

    더욱 중요한 것은 재판을 받아야 할 아무개 담임목사가 공정하게 재판을 해야 할 총회 재판국원들에게 여비를 제공하자고 장로들과 같이 당회에서 결의한 것이 죄이며, 아무개 담임목사는 이 전에도 공동의회에서 허락을 받고 사용해야 하는 교회 예비비를 교인들 몰래 아무개 담임목사를 변호한 변호사 수임료로 500만원이나 유용했다가 2015년 1/4분기 감사에서 적발된 전과도 있습니다.


  • 현수2016-07-21 06:59:36

    이리남중교회 박아무개 목사는 대구동노회에서도. 서약서쓰고. 기소유예 해줬는데 총회 기소위에서도 또 기소유예. 아니무슨법이 날마다. 기소유예래유. 한번 기소유예됐다가. 다시또걸리면. 가중처벌하는것 아닌가요? 멋대로 기소위네요. 그렇게 한다면 총회기소위는 해체해야겠구만. 박머시기 목사를위한 기소위네요. 그러니까. 맘놓고 허위로 경력속이고 가짜서류만들어 제출하지 박머시기 세상만났네. 남중교회 성도들속이고 익산노회속이고. 총회재판국원들 로비해서속이고 총회기소위원들 봐주고. 날개를달았군. 박머시기 그러나 날개가있다는것은 언젠가는 추락할때가. 있다~~~

  • 현수2016-07-21 05:50:25

    도살장에 끌려가는 소가 웃겠다.~~~
    저렇게 죄가드러나고 확인됐는데. 제식구라고 봐주는데. 뇌물쳐드시고. 그돈으로 우리소고기 쳐드셨는지도 모르는데. 봐주고 원인제공자인 남중교회 박아무개 목사 잘도봐주면서. 나는 도살장에 끌려가는구나. 에이~더러운세상.소가 심중에 이렇게 생각하겠구나.

  • 현수2016-07-21 05:15:16

    나쁜짓하다가 안들키면.니캉내캉 같은목사아이가? 누이좋고매부좋고. 도랑치고 가재잡고. 들키면? 살려주이소~ 니캉내캉 같은총회기소위원 . 아이가. ~ 걸리면 같은목사 이니까봐주고 제식구이니까.봐주고. 지나가는소가 웃겠다. 기소위에 소환했는데 소환에불응한자들을. 알아서 봐주는기소위를 해채해야지 무엇때문에 기소위를 만들어놓고 장난질들 하고있는가? 할일들되게없네 ~ 바쁜사람들 데리고 농담들하고 ××들 하고자빠졌네. 한심한 ~~~ 남중교회 박아무개 목사 하나 봐줄려고 재판국원들이 뇌물쳐드시고.생쑈를 하더니만 또기소위에서 한가닥하셨네. 휴~ 썩은냄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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