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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주교는 관면, 통합교단은 사면

  • 법과 교회
  • 입력 2016.07.28 06: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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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모두 그리스도의 사랑과 용서의 정신을 실현하는 제도
카톨릭에서는 통합교단의 사면제도에 버금가는 관면제도가 있다. 관면은 사면의 다른 말로 법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특별한 경우 법률의 구속으로부터 해방(카톨릭 교회법 제85조)되는 상태를 말한다. 그리고 카톨릭은 사면법(관면법)이 있는 반면, 통합교단은 사면법이 없다.

카톨릭 교회법 85조는 "관면 즉 순전히 교회의 법률에 대한 개별적인 경우의 해제는 집행권을 가지는 이들이 그의 관한 범위 내에서 허가할 수 있고, 또한 법 자체로나 합법적 위임에 의하여 명시적으로나 묵시적으로 관면을 가지는 이들도 허가할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88조에 의하면 "교구 직권자는 교구의 법률들 뿐만 아니라 전체 공의회나 관구 공의회 또는 주교회의에서 제정된 법률들에 대하여도 신자들의 선악에 기여한다고 판단하는 때마다 관면할 수 있다"고 되어 있다. 
▲     © 법과 교회

예장통합교단은 100회 총회시 특별사면위원회를 만들어 교리적 징계와 형벌적 징계를 가한 사람들에 대해 성경의 희년정신에 의거하여 사면정책을 실시한다고 했다. 이는 천주교의 관면에 해당하는 것으로  법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특별한 경우 법률의 구속으로부터 해방되는 것을 말한다.

사면법vs. 사면결의

일부 법리 부서 위원들은 통합교단에 "사면법"이 없다고 운운하지만 법이 없기 때문에 특별사면위는 장로교역사 100년이라는 기념비적인 특정한 해에 성경의 희년정신에 입각해서 전체 총회의 결의를 통해서 만든 사면기구 이다. 즉 예장통합교단의 사면은 성문법이 이 아니라 결의법에 근거하여 만들어진 것이다. 요약하면 사면법이 아니라 법이 없기 때문에 법을 보충하기 위하여 사면결의를 한 것이다.

법대신 결의

실제로 일반 사회에서도 성문법이 있지만 성문법이 모든 것을 다 포괄하지 않을 경우 대법원의 판례법에 의해서 재판을 하곤한다. 현재 교단에서도 성문법이 없는 경우에는 헌법위원회의 해석이나 총회의 결의 갖고 행한다. 법대신 해석이나 결의가 대신하는 것이다.        
 
헌법시행규칙 제3조 [적용범위] 2항은 "적용순서는 총회헌법, 헌법시행규정, 총회규칙, 총회결의, 노회규칙(정관, 헌장, 규정 등 명칭을 불문한다.)과 산하기관의 정관, 당회규칙(정관, 규정 등 명칭을 불문한다.) 등의 순이며 상위법규에 위배되면 무효이므로 개정하여야 하며 동급 법규 중에서는 신법 우선의 원칙을 적용한다"고 규정하여,  총회헌법이 없는 경우, 총회결의도 하나의 法源의 역할을 할 수 있는 것임을 알 수 있다.  

그러므로 '사면법'에 대해 왈가왈부하는 것은 교단헌법의 지식을 잘 모르는 것이다. 그러므로 총회의 결의를 갖고서 만든 특별사면위원회는 법보다는 결의적 근거를 갖고 있다. 황형택이 미국시민권자로서 교단에서 퇴출된 것은 교단헌법에 성문법규정이 있어서 된 것이 아니라  제 87회 총회는 "외국시민권자는 당회장이 될 수 없다"고 결의한 결의법에 의해 해임된 것이다. 그러기 때문에 법대신 결의갖고 만든 결의법도 法源의 역할을 할 수 있다. 

최고결정권자 총회장

특별사면위원회의 최고 결정권자는 누구인가? 카톨릭에서 관면의 최고결정권자는 교황이듯이, 통합교단에서 최고 결정권자는 대의 정치의 수장인 총회장이다.

총회장은 총회대의원을 통해서 사면권을 위임받았다. 이미 총대들이 사면위원회설립을 결의한 상태에서 총회장은 특별사면위원회의 심사결과에 대해서 결정권만을 갖는다. 그리고 100회 사안이기 때문에 100회 총회회기에서 끝내고 이미 100회시 총대들에 의해 위임받은 사항이기 때문에 101회 총회때 경과보고만 하면 되는 것이다. 그러기때문에 사면의 배타적 권한은 총회장에게 있는 것이다. 이대위에 대해서는 단지 사면위가 이대위에 의뢰하여 이대위의 입장을 참조할 수 있다.

권고권은 이대위, 심사권은 사면위, 결의권은 총회장

모든 심사권은 특별사면위원회에 있고, 최종 결의권은 총회장에게 있다. 즉 이대위는 사면에 대해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고, 사면위는 신청자들에 대해 사면대상자들을 추천할 수 있다. 즉 '사면가'와 '사면불가'의 의견표현을 할 수 있다. 대신 논리적 의견을 제시해야 하고 정서적 의견인 '묻지마 불가'는 있어서는 안될 것이다.

이대위 역시 과거의 것을 그대로 답습하거나 충분한 연구와 검토없이 '묻지마 불가'를 하지말고 충분한 검토와 연구가 있어야 한다. 합리적인 의심이 들지 않을 정도 논리적이면서 객관적이고 실증적인 근거가 있어야 한다. '묻지마 가'도 안되고 '묻지마 불가'도 안된다.

 '사면가'라면 충분히 검토해서 타당성과 객관성이 있어야 하고 누구나 수긍가능해야 한다. '사면 불가'도 충분한 논리적 근거가 있어야 한다. 

총회장은 회개하고 용서를 구하는 자는 누구든지 사면대상에 포함해야 한다는 공문을 발표한 바 있다. 이는 그리스도의 정신이기 때문에 교단이 성경에 반하는 용서를 못하면 그리스도의 정신을 위배한다는 의미이기도 하다. 

▲     © 법과 교회

따라서 이번 사면위는 용서와 자비를 구하는 자, 회개하는 자, 적극적으로 교리 교정을 하고자 하는 자, 교육을 받고자 하는 자, 이미 작고했거나  2선으로 후퇴한 자, 비본질적 기준으로 이단정죄된 자, 소명기회없이  이단정죄 된 자 등에 대해서는 사면의 뜻을 보였다.  

▲     © 법과 교회

천주교에는  법률의 구속으로부터 해방되는 관면이라는 제도가 있듯이 개신교 역시 법률과 결의의 구속으로부터 해방되는 사면의 제도가 있다. 관면이든, 사면이든 모두 성서의 희년정신과 그리스도의 용서의 정신에 입각한 법을 초월한 정치적 용서제도 이다.




▲     © 법과 교회

따라서 예장통합교단은 천주교의 관면 보다 더 적극적으로 구약의 희년정신과 그리스도의 용서의 정신으로 이번 특별사면을 통하여 많은 억울한 사람들이 진정한 해방의 기쁨을 맞이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다. 기독교의 상징은 자유, 용서, 사랑이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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