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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동측, 류광수목사 공청회, 입장만 확인

  • 법과 교회
  • 입력 2016.08.19 08: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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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교수들, "다락방은 이단이다, 재론해서는 안돼" 주최측과 엇박자
▲     © 법과 교회



한기총복귀추진위원회는 합동 총회회관에서 8월 18일 다락방 류광수목사에 대한 공청회를 실시했다. 그러나 추진위와 초청된 패널들의 다양한 의견차이와 입장에 따라 공청회가 순조럽게 진행되지를 못했다.

주최측은 주최측대로 교수들은 교수들대로 자신들의 입장만 확인하고 끝났다. 교수들은 대부분 류광수목사에 대해서는 교단에서 이단으로 결정되었기 때문에 재론할 가치도 없다고 한 목소리를 냈다.  김지호 칼빈대 교수는 류광수의 설교를 들어본 결과 이원론이나 마귀론은 문제가 있다고 했다.   




총신대 문병호 교수는 적어도 패널로 초청받으려면 발표자가 있어야 하고, 10일 전에 연락해서 패널로 오라고 하는 것은 무리라고 말하면서 자신은 어떤 질문도 받지 않겠다고 하자, 한기총 복귀추진위 김상윤 서기는 교단내 젊은 목사들이 류광수목사건에 대해서 문제를 제기하자, 16개 노회가 류광수목사건에 대해 헌의하여 왔고 총회가 이미 류광수목사에 대해서 조사해보라고 해서 공청회를 주최한 것이지 다른 의도는 없다고 했다. 교수들은 복귀위원회가 요구한 것과 달리 류광수목사에 대한 신학적 입장만을 말해, 정상적인 공청회가 이루어지지 못했다.     

문교수는 자신이 써 가지고 온 내용을 발표하면서 류광수목사는 이단이기 때문에 재론할 가치도 없으며 재론해서도 안된다고 했다. 교수들은 이구동성으로 류광수목사는 이단이라고 못박았으면서 재론할 가치도 없다고 했다.   


평가:

특수교파 신학갖고서 보편적인 신앙고백 이단정죄할 수 없어

한기총복귀추진위와 교수들은 엇박자를 내고 있다. 한기총복귀추진위는 한기총이 당시의 절차의 적법성 여부를 묻는데 교수들은 류광수목사의 신학성문제를 들고 나왔다. 이단이기 때문에   재론조차 할 수 없다는 입장으로 현문우답이었다. 교수들의 입장은 한걸음도 나아가지 못했다.

이단이라는 것은 보편적인 신앙 입장에서 예수를 부인해야 하는데 특정교파의 신학적인 입장만 중시하여 보편적인 신앙고백조차 이단이라고 하는 것은 교수답지 못한 처사이다. 그리고 문교수는 10일간 연구할 시간조차 없었고 기독론에 대해서 묻지 말라고 하면서 스스로 연구한 것을 발표하는 것은 모순속에서 한걸음도 나오지 못하는 것이다. 

더군다나 합동교단이 세계 보편신학의 입장에 서기보다는 특정교파의 교리주의적인 입장에서만 이단으로 보는 시각은 지극히 폐쇄적이다. 이는 성경적인 입장이 아니다. 류광수목사가 성경적으로 기독론이 잘못되었고, 과거의 것을 수정하거나 회개하고, 더불어 가자고 하는데 용서할 아무런 이유도 없다. 이미 합동의 신학이나 교수들의 입장은 성경의 정신을 초월하고 있는 것이다. 교권이 성경을 압도하는 것이다. 합동교단은 특수한 지식을 갖고 보편적인 신앙고백까지 무시하는 이단정죄의 한계성을 지니고 있는 것이다.

합동교수들, 도구적 지식인에 불과

다락방의 전도론이나 교회론이 정통교단에 대해 배타적인 것만으로 이단이 될 수는 없는 것이다. 목회실천 방법론을 갖고서 교리적으로 접근하는 것 자체가 교수적이지 않은 것이다. 교호사의 이단정죄기준은 교회론이나 마귀론이 아니라 기독론이다. 사르트르의 말대로 합동교수들이 보편성을 추구하는 지식인이 아니라 교단의 입장만을 고수하는 도구적 지식인에 머물기 있기 때문에 교리의 폐쇄성에서 벗어나지 못할 것이다. 성경의 그리스도의 정신보다 칼빈과 박형룡의 교리가 더 중요하다.  

특수성과 보편성의 문제 

신학대 교수들이라면 교리적 특수성이 아니라 신학적  보편성과 보편적 신앙을 중시해야 한다. 칼빈, 박형룡의 특수적 교리신학에서 한걸음도 나아가지 못하기 때문에 특수성에 머무르는 것이다. 그러한 폐쇄적인 관점이라면 합동교단에서 류광수목사는 영원히 이단이 되는 것이다. 교리가 성경을 압도하기 때문이다.   

합동교단이 류광수목사를 이단으로 정죄하기 위해서는 류목사가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것을 입증해야 한다. 그의 전도나 목회방법론이 다르다고 해서 삼위일체를 부인하지 않는데 이단으로 정죄할 수는 없다. 즉 실천적인 면 갖고서 이론적으로 접근할 수 없다는 것이다. 장로교와 다르다고 해서 성공회나 감리교, 순복음을 이단으로 정죄할 수 없듯이 동일한 장로교내에서 다른 목회방법론을 추구하는 사람에 대해서 이단으로 정죄할 수는 없다. 실천적인 문제나 윤리적인 문제를 교리적인 문제를 갖고 접근하는 것은 신중해야 한다.     

류광수목사가 "예수는 그리스도"라는 보편적인 신앙고백을 버리지 않는 한, 누구도 특수한 신학을 갖고서 이단정죄를 해서는 안될 것이다. 예수는 "주는 그리스도시요,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고 보편적인 신앙고백을 하는 자에게 천국의 열쇠를 준다고 했기 때문이다. 예수의 명령을 거부할 사람은 이단감별사나 교권주의자들 이외에 아무도 없다. 불행하게도 합동교단은 류광수목사에 대한 재심이나 재조사조차도 하기 어려운 교조주의적 문화에서 한 걸음도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현재 합동이외에도 일부 교수와 목사들이 교리적 특수 입장으로  성경의 보편정신을 초월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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