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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장통합 이대위, 애매모호한 용어는 폐기해야

  • 법과 교회
  • 입력 2016.08.24 2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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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예의주시, 집회참석금지, 교류금지, 이단옹호언론이라는 용어도 폐기하고 '이단'이라는 용어만 사용해야
▲     © 법과 교회


2016. 8. 22. 유성에서 열린 이대위는 거론된 사면대상자들에 대해서 대부분 예의 주시라고 결의하여 사실상 대부분의 이단을 해지했다. 성락교회, 평강제일교회, 다락방 등은 예의주시한다고 판단했다. 예의주시는 더는 이단이 아니라는 것이다.

이대위에서 이단으로 규정할 때 잘 쓰는 용어가 이단성 결의, 집회참석금지, 교류금지, 예의주시라는 말이 있다. 교단헌법이나 이대위 정관에도 없는 말이다. 자신들이 만든 것이다. 이대위는 교단헌법에 준해서 결의해야 하는데 지금까지 자의적으로 결의해왔다.

82차 총회록에 의하면 기본교리를 훼손하면 이단이고, 이단이 아닌데 폐회가 크면 사이비 이고, 교류나 집회 참여금지는 사이비성이라고 규정했다. 즉 이단은 교리에 대한 것이고 사이비는 윤리적인 것에 대한 것이다. 그러므로 사이비도 교리에 대한 것이 아니라 윤리에 대한 것이기 대문에 이단이라고 볼 수 없다. 그러나 예의주시에 대해서는 어떤 규정이 없다. 예의주시는 이단이나 사이비도 아니기 때문이다.   

▲ 82차 총회록     © 법과 교회


 이 당시에 최삼경이 위원으로 있었다. 

▲ 82차 총회록     © 법과 교회


 변승우에 대해서는 집회참석 금지이다.  입신, 예언, 방언등은 극단적인 신비주의가 아니라 은사운동을 하는 사람들에게는 지극히 자연스런 행위이다. 결국 이번 이대위에서 이단해지로 결의가 되었다. 교리적 이단이 아니었기 때문이다.

▲     © 법과 교회

류광수의 다락방도 이번에 예의주시로 결론이 났다. 집회 참여 금지는 교리적 이단이 아니기 때문이다. 처음부터 이단정죄에 문제가 있었던 것이다. 이단정죄는 교리로서의 정죄가 되어야 하기 때문이다.  

▲81차 총회록      © 법과 교회


그 중 '예의 주시(銳意 注視)'라는 말이 이단인가 아닌가에 궁금증이 있다. 이단이면 이단이라고 해야 하는데 예의 주시하는 것은 이단이 아니라는 말이다. 예장통합교단에서 '예의 주시'는 이단이 아니다.

이단인지 아닌지를 분별할 줄 몰라서 예의주시하는 것은 무능한 것이다. 이를테면 신천지, 안상홍, 통일교 등을 예의주시할 필요가 없다. 이단인지 아닌지를 분병하게 판단해서 속히 신도들이 유혹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 수 년동안 이단단체를 예의주시하는 것은 수 년안에 모두 이단으로 갈 가능성이 있는 것이다.    

예의주시라는 말은 무엇인가? 예의주시란 '어떤 일에 대하여 마음을 먹고 집중하여 자세히 살핌'을 이르는 말이다. 예의 [銳意]는 "어떤 일을 잘하려고 단단히 차리는 마음"이고, 주시 [注視]는  "어떤 목표물에 주의를 집중하여 봄"이라는 뜻이다. 마음을 다하여 보는 것이다. 말그대로 예리한 의도를 갖고 주의해서 살펴보는 것이다. 그러나 이단에 대해서는 예의주시할 필요가 없고 속히 판단을 내려야 한다. 예태해 목사건도 '예의주시한다'라고 판단을 했다가 결국 이단해지를 하였다.

예태해에 대한 89차 총회보고서를 보자.
 
이대위의 청원사항은 "수임안건에 대한 연구 및 조사결론을 채택해 주시기 바랍니다이다."였다.

예태해에 대한 연구결과는 "예씨가 자행하는 쓰러짐 현상과 주관적인 신비체험에 토대를 둔 가르침은 다소 성경을 올바로 적용하지 못한 부분이 있어 우리 장로교 신앙을 혼란케 할 우려가 있다. 그러나 예씨가 교회에 덕이 되도록 절제하고 근신할 것이며 교리적으로나 신학적으로 잘못된 것이 있을 때는 언제든지 지적해 주면 교정할 것이라는 서신을 받았으므로 그의 약속이행을지켜보면서 예의 주시하기로 한다"(83회기 총회보고서)이다. 


▲  84차 총회록   © 법과 교회


그러나 그 이후 이단해지 하였다. 예태해가 "교리적으로나 신학적으로 잘못이 있을 때는 언제든지 지적해주면 교정할 것이라는 약속을 하였다"는 해명서를 보내자 이대위는 "예태해씨의 목회활동은 교리적으로니 신앙적으로 별다른 문제점이 없다고 사료된다. "그러므로 예태해씨의 문제는 지금까지 연구되고 조사된 바에 의하여 주시하는 것을 철회하기로 하다"(89차 총회보고서)로 보고서가 바뀌었다.

▲89차 총회보고서 355p.     © 법과 교회


인터콥에 대해서도 예의 주시한다고 했다. 다음과 같은 내용이 예의 주시 사안이다. 인터콥의 가장 큰 문제는 교회와의 관계및 현지 선교사들의 관계라는 것이다. 이것이 이단성의 예의주시 사안이다. 윤리적인 면으로 이단을 정죄하려하고 있는 것이다.  


▲     © 법과 교회

5년전에는 교리적으로 문제점이 심각했는데 5년후에는 교리적으로 문제점이 없다고 판단했다. 대부분 교리적으로 문제점이 있으면 5년이 아니라 죽을 때까지 바꾸지 않는다. 그리고 삼분설은 이단정죄기준이 되지를 못한다. 88차 아대위는 인간구원론에 있어서 오류가 없다고 판단했다. 처음부터 쓰러짐과 신비체험을 갖고 이단으로 판단했기 때문에 나중에 뒤집힌 것이다. 이렇게 되기까지는 최삼경의 영향이 컸다. 예태해건은 서울 동노회에서 청원한 것이다. 
   
예의주시의 주체가 없다

에태해건은 예의주시 5년만에 철회된 것이다. 그러면 5년동안 누가 예의주시를 했단 말인가? 5년동안 예의주시해야 할 정도로 이단구분도 못했다는 소리밖에 못되는 것이다. 그리고 철회이유에 대해 언제든지 지적해주면 교정할 것이라는 약속을 했다. 그러면 통일교나 신천지도 언제든지 교정할 것이라는 약속만 하면 이단철회할 것인가? 교정약속이 이단해지의 기준이 된 것이다. 지금까지 교회사에서 이단으로 정죄한 사람들을 보면 해지하거나 철회한 적이 없다. 그만큼 명확성의 기준을 갖고 신중하게 판단을 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우리나라만 유독 이단으로 정죄했다가 다시 해지하는 사태가 발생한다. 이단감별사들이 무분별하게 언론과 제도속에 잠입하여 정죄했고, 교단이 해지하는 수순을 따른 것이다. 조용기, 윤석전, 예태해 등은 좋은 예이다. 이번에 평강제일교회, 성락교회, 다락방도 다시 예의주시 판단이었다. 이는 처음부터 이단정죄가 잘못되었음을 스스로 고백하는 것이다.      

이단이면 이단이고 아니면 아닌 것이다. 사과하고 예장통합교단의 교정지도를 따른다면 이단을 해지해 주는 것은 잘못된 판단이다. 이단은 해지해서는 안된다. 본질적인 삼위일체나 기독론에 벗어난 이단이기 때문이다. 본질적인 교리원칙에 벗어난 사람은 영원한 이단이다. 그러나 비본질적인 부분갖고서 이단정죄해서는 안된다. 교정약속을 한다고 해서 해지하는 것은 처음부터 정죄가 잘못되었다는 것을 반증하는 것이다. 교단 이대위는 특정이단감별사에 따라 이단이 아닌 사람이나 단체를 아리송한 표현으로 이단으로 정죄해왔다.  이단감별사들에 의해서 이에 부역하는 교수들과 함께 각 교단이 농락당한 것이다.      
 
지금까지 예장통합 이대위나 타교단의 이대위는 집회금지, 교류금지, 예의주시라는 용어를 사용해서 예의주시를 사실상 이단정죄도구로 삼았다. 본질적인 기준에  벗어나지 않았는데 무언가 정통에서 떨어졌다는 의미에서 아리송하게 이러한 용어를 사용한 것이다. 즉 비본질적인 기준을 갖고 이단을 정죄해 온 것이다. '예의주시'라는 단어는 주체기준이 없다. 

예태해를 누가 5년 동안 예의주시했는가? 이미 당시 이대위원들은 모두 바뀌었다. 총대들이 3년 조로 되어 있어 매년 1/3씩 바뀌는 상황에서 누가 이단단체에 대해서 예의주시한다는 말인가? 예의주시 주체가 없는 상황에서 예의주시라는 용어를 갖고 이단으로 정죄하고 해지한 것은 잘못된 것이다. 이미 이단으로 정죄한 3년조의 이대위원들은 모두 사라졌는데 누가 예의주시하여 이단으로 해지한단말인가?    

그러므로 앞으로는 형벌대상자에 대해서는 아리송한 표현이 아니라 명확성의 원칙을 갖고 판단해서 다시는 해지하는 일이 없어야 한다. 박태선이나 문선명, 안상홍은 죽을때까지도 회개하지 않았다. 교정가능성이 없는 것이 이단이다. 이만희도 교정가능성이 거의 없다. 그러기때문에 반드시 죄형법정주의의 정신에 따라 이단정죄의 기준을 세워서 비본질적인 기준으로 이단정죄해서는 안되고, 본질적인 기준으로 이단정죄된 사람은 해지해서는 안되는 것이다. 

현재 비본질적인 기준을 갖고 이단정죄하다보니 해지의 사태가 발생하는 것이다. 늦게나마 해지하는 것은 그마나 예장통합교단이 살아있거나 열려있기 때문이다. 합동교단이나 근본주의 신학을 채택하는 교단에서 이단해지란 쓰레기통에서 장미꽃을 피우는 것처럼 어려울 것이다. 교조주의에 물들어있기 때문이다.    

죄형법정주의

범죄와 형벌을 법률로 규정하고 규정된 법률에 의해서만 죄를 다스리는 형법상의 기본 원칙이 죄형법정주의이다. 죄형법정주의는 어떤 행위가 범죄로 처벌되기 위해서는 미리 법률로 규정하여 개인의 자유와 권리를 권력의 남용으로부터 보장하려는 제도이다. 그러기때문에 법은 명확성을 토대로 해야 한다.

죄형법정주의는 “법률이 없으면 범죄도 없고 형벌도 없다”는 근대 형법상의 기본 원칙으로, 소급효금지의 원칙, 관습형법금지의 원칙, 유추해석금지의 원칙, 명확성의 원칙 등이 있다. 이단정죄도 죄형법정주의 정신에 따라 사람을  “법률이 없으면 범죄도 없고 형벌도 없어야 한다.” 이단정죄도 교리적으로 정죄하여 형벌을 가하는 것이기 때문에 죄형법정주의 정신을 준수해야 하고, 그 중 명확성의 원칙을 중시해야 한다. 예의주시는 교리법이나 교회법의 용어도 아니고 명확성에서 먼 단어이다. 

법에서는 단순히 본다는 애매모호성을 갖고서 형벌처분을 할 수 없다. 그러므로 이단정죄는 명확성, 합리성, 논리성, 유추해석의 금지성이 있어야 한다. 교류금지, 집회참여금지, 예의주시는 이단을 정죄하는 명확한 교회법용어가 아니라 애매모호한 용어이다. 따라서 앞으로 이대위는 이러한 애매모호한 용어를 퇴출시키고 이단구분에 대한 분명한 용어가 있어야 한다. 애매모호한 표현은 오히려 이단으로 오해를 받게하기때문에 신중해야 한다. .

그리고 언론에 있어서 이단옹호언론이라는 말도 삼가야 한다. 이단언론이면 천지일보나 세계일보처럼 이단언론이라고 말을 해야지 기독교를 표방하는 언론을  이단옹호언론이라고 말하는 것은 스스로 모순을 범하는 것이다. 이단에 대한 잣대는 언론사의 압장에서는 다를 수가 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이단옹호라는 용어는 이단정죄의 기준이 아니다. 이단옹호언론은 이단언론으로 용어수정을 해야 한다. 둥근 삼각형이라든가, 예의주시, 집회금지, 교류참여금지, 이단옹호 등의 언어는 교리언어가 아니기 때문에 앞으로 사용하는것을 자제하고 삭제해야 한다.  그리고 이대위는 교회사의 원칙에 따라 이단정죄의 기준을 만들고 교리법률용어를 채택해야 한다. 애매모호성의 언어는 교리언어가 아니기 때문에 피해야 한다.  

그러나 지난 반세기 동안 한국교회는 이러한 비법률적이고 비교회법적인 용어를 갖고서 이단을 정죄하는 도구로 사용하였다. 앞으로 한국교회는 이단으로 정죄하는데 있어서 죄형법정주의의 정신에 따라 명확한 용어나 기준이 필요하다. 형벌은 명확한 법규정에 따라 시행되어야 하기 때문이다. 교단헌법은 이단에 대한 기준을 명확하게 하기 위하여 교수들의 의견서를 필요로 하고 있다. 이단정죄에 대해서는 신중해야 하기 때문에 명확성을 위해 교수들의 의견서를 필요로 하는 것이다.  

제3장 권징
제63조 [이단적 행위와 적극적 동조행위의 기소 제한]

헌법 권징 제59조에 의하여 기소위원회가 헌법 권징 제3조 제4항 이단적 행위와 이에 적극적으로 동조한 행위로 기소제기를 할 때에는 기소위원회가 총회 직영 신학대학교 해당 분야 교수 5인 이상에게 보낸 질의서 중 과반수의 이단적 행위와 이에 적극적 동조행위에 대한 인정 의견서를 첨부하여야 기소위원회가 기소할 수 있고, 그 외의 기소수행 및 재판절차는 헌법과 이 규정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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