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밀번호를 입력해주세요.

로그인을 하시면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받으실 수 있습니다.

법원, 예수병원은 산하기관이 아니라 유관기관

  • 법과 교회
  • 입력 2016.09.04 07:30
  • 댓글 0
  • 글자크기설정

  • 총회장 결정 하자없어
▲     © 법과 교회


예수병원이 산하기관이 아니라 유관기관임이 법원을 통해 확인되었다. 한홍석 채권자는 권창영병원장에 대한 직무집행정지가처분을 제기하였는데 법원을은 기각했다. 유관기관이라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     ©법과 교회


채권자는 예수병원의 정관은 규칙부의 심의를 거쳐서 총회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데 총회장이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않고 정관변경을 승인한 것은 무효라고 주장했다.

▲     © 법과 교회


채무자측은 유관기관에 대해 규칙부가 정관변경심의를 할 수 없고, 총회장은 교단대표로서 총회의 업무를 집행할 수 있고, 100회 총회결의는 임원회의 현안처리 권한을 제한하고, 헌법시행규정 39조 2항에 벗어난다고 주장하였다.

▲     © 법과 교회


법원, 임원회의 결의는 하자없고 오히려 총회결의가 하자 있어

법원은 채권자가 아닌 채무자의 주장을 받아들여 100회 총회결의는 산하기관에만 해당하고 유관기관까지 포함하여 해석할 수 없고, 총회결의가 임원회의 권한을 직접적으로 제한할 수 없고, 나아가 총회결의는 헌법시행규정에 위배된다는 점을 판단하여 임원회의 결의가 타당하다고 판단했다. 즉 법원은 예수병원이 산하기관이 아니라 유관기관이기 때문에 임원회의 결의는 하자가 없고, 오히려 총회의 결의가 헌법을 위반한 것으로 판단했다. 앞으로 산하기관, 유관기관의 논란은 사라질 것으로 보인다.

▲     © 법과 교회


전북노회 윤여식 장로는 총회 임원회가 결의한 정관변경승인은 잘못되었다고 전국장로들에게 유인물을 발송한 바 있다. 그러나 총회 임원회가 예수병원의 정관변경을 승인한 결의는 하자가 없었다. 

▲     © 법과 교회























ⓒ 통합기독공보 & www.lawnchurch.com 무단전재-재배포금지

BEST 뉴스

전체댓글 0

추천뉴스

  • 예장합동 목회자 수급 불균형 우려… 평신도 신학 교육 대안 주목
  • 종교개혁의 정신, 오늘의 한국교회는 개혁되고 있는가
  • GMS 2027 세계선교대회 슬로건, ‘교회여 다시 열방으로’
  • K팝 성공에서 한국교회 다음세대 사역의 길 찾는다
  • 예장합동 서울강남노회 제102회 정기회 개최…21당회서 23당회로 확대
  • 선교의 주체를 넓혀라…교회는 모두 선교사다
  • 조승호 GMS 신임 이사장 “모든 성도가 선교에 참여하는 시대 열겠다”

포토뉴스

more +

해당 기사 메일 보내기

법원, 예수병원은 산하기관이 아니라 유관기관

보내는 분 이메일

받는 분 이메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