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언론을 통제하려는 것은 교단의 횡포요 폭력...기본권을 침해하는 위헌적 행위..불법적인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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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사면위는 이단옹호언론으로 간주되었던 교회연합신문을 사면하면서 "언론의 자유는 헌법이 정하고 있는 ‘기본권’에 해당한다", "이단옹호언론이라는 족쇄로 언론을 통제하려는 것은 교단의 횡포요 폭력이다", "교단의 조치에 따르지 않는다고 하여 불이익을 주는 행위 역시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는 있을 수 없는 일이라 할 것이다"." 교회연합신문을 비롯하여 5개 언론에 대하여 법과 규칙을 위반하고 총회가 결의" 했다고 하여 사면이유를 밝혔다.
이단옹호언론 단어 사라져
이러한 사면결의에 따라 한 이대위 위원은 이대위에서는 '이단옹호언론'이라는 단어 자체를 없앨 것이라고 하여 앞으로 통합교단에서 이단옹호언론이라는 말 자체가 사라질 것으로 전망된다. 부총회장 이성희 목사도 신천지나 안상홍을 옹호하는 이단언론은 있어도 이단옹호언론이라고 말하는 것은 언론 기본권의 침해라고 주장한 바 있다.
연금개혁, 크리스천투데이가 앞서
실제로 연금개혁의 첫 단초는 이단옹호언론으로 정죄되었던 크리스천투데이가 앞장을 섰다. 기독공보는 뒷북만 쳤다. 이번에 이단으로 분류된 사람을 사면하는데 앞장선 것도 이단옹호언론으로 규정되었던 로앤처치 였다. 이단옹호언론들이 총회의 개혁을 주도하고 있는 것이다.
로앤처치는 2011년부터 박윤식목사는 이단이 아니라고 주장이 아니라고 했고, 2013년에는 김기동 목사에 대해서 재평가해야 핸다고 했고, 류광수 목사 역시 이단으로 볼 수 없다고 주장한 있다. 그 결과 이대위에서 다락방은 사이비단체에서 예의주시로 격상했고, 사면위에서 김기동, 박윤식목사는 이단에서 사면되었다. 로앤처치가 이단옹호언론이라면 대한예수교통합교단이 이단옹호언론의 말을 따르지 말아야 했다. 이번 사태로 인해 로앤처치는 이단옹호언론이 아니라 진실옹호언론이 되었다.
특별사면위는 교회연합신문을 사면하면서 언론을 통제하려는 것은 교단의 횡포요 폭력이다며 그동안 교단이 언론에 대해서 정신적 영적 폭력을 행한 것을 사실상 인정했다.
http://pck.or.kr/note_100/note_view5.html
이단옹호언론(교회연합신문) 사면이유서
언론의 기능은 사실보도, 객관적 비판, 그리고 계도에 있다. 그리고 이 같은 언론의 자유는 헌법이 정하고 있는 ‘기본권’에 해당한다. 또 언론은 공익을 위한 기구이기도 하지만 이익을 추구하는 기업적 성격도 있다. 언론을 운영하는 재정은 대부분 구독료와 광고비와 후원금이다. 그러므로 보도내용이나 광고내용이 신문(간행물)윤리위원회의 규정에 위배됨이 없다면 아무도 제재할 수가 없다.
그런데 특정 종교나 특정 교단이 자신들의 뜻과 다른 내용을 보도하거나 광고한다고 해서 소위 이단옹호언론이라는 족쇄로 언론을 통제하려는 것은 교단의 횡포요 폭력이다. 과거 우리는 군부독재시대에 권력자들이 언론을 길들이기 위해서 초법적으로 언론을 통제한 아픈 역사를 가지고 있다. 세상 정치권력의 부당함에 대하여 항거하던 우리 기독교가 스스로 그들의 불법을 닮은 행위를 하였다는 사실에 부끄러움을 느낀다.
한편으로 모든 국민은 언론, 출판과 결사의 자유가 있다. 그러므로 자신의 글을 언론에 기고하는 것은 개인의 표현의 자유이며, 이를 특정 교단이 자신들의 주장에 반하는 것이라 하여 하지 못하게 방해하는 것 역시 기본권을 침해하는 위헌적 행위이며 이를 빌미로 교단의 조치에 따르지 않는다고 하여 불이익을 주는 행위 역시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는 있을 수 없는 일이라 할 것이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총회가 특정 언론에 대해서 ‘이단옹호언론’이라는 굴레를 씌우고 구독과 광고와 기고를 하지 못하게 할 뿐 아니라 구독, 광고, 기고하는 사람을 이단옹호자로 정죄하는 것은 기본권에 대한 심각한 침해일 뿐 아니라 언론을 통제하려는 불법적인 행위라 할 것이다.
이와 관련하여 기독언론으로서의 사명을 감당하는데 부족했던 부분에 대하여 사면신청 언론대표들의 사과문과 이 후 우리 총회가 하는 일에 대하여 적극 협조하기로 약속한 것 등을 긍정적으로 판단하였으며, 특히 제94회 총회 이단대책위원회가 교회연합신문을 비롯하여 5개 언론에 대하여 법과 규칙을 위반하고 총회가 결의하도록 한 사실이 제94회 총회 특별감사로 밝혀진 바 있다.
이 모든 것을 감안하여 사면신청 언론이 언론 본연의 사명과 함께 한국교회를 계도하고 복음사역에 협력하여 주기를 바라며 교회연합신문를 이단옹호언론에서 사면한다. 아울러 해당 언론은 복음 선교의 한 축으로 하나님의 나라와 한국교회를 위하여 봉사하여 주기를 바란다.(총회 특별사면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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