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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교단, 조용기, 김기동, 박윤식은 그리스도의 한 지체

  • 법과 교회
  • 입력 2016.09.16 0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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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합동출신 최삼경은 모두 이단정죄...이제 최삼경 이단만들기 해야
▲     © 법과 교회



이번 예장통합교단의 특별사면위가 한 일 중의 가장 큰 일은 사면선포보다는 김기동목사측에 소명할 기회를 주었다는 것이고, 김기동목사와 통합교단이 본질적인 면에 있어서 동일하다는 결론을 내렸고 귀신론과 이중아담론은 비본질적인 기준이라고 결론을 내리고, 김성현목사와 성락교회를 형제이자 그리스도의 한 지체라고 표현을 한 것이다. 

이단에 대한 기준

귀신론은 이미 조용기 이단해지때 이단기준으로서 삼지 않았다. 그러므로 특별사면위가 이번에 갑자기 이단사면을 한 것이 아니라 79차 총회록을 참고하고, 귀신론은 이단기준이 아니라는 것과 교단헌법에 귀신론에 대한 어떤 표명도 없었기에 기준으로 삼을 수 없었다는 것이다.  
 

▲  79차 총회록   ⓒ 법과 교회
 
그러나 당시 최삼경은 조용기의 마귀론이 김기동의 사상과 똑같다며 이단이라고 했다. 한국교회는 모두 여기에 휘둘렸다.   

▲  78차 총회록   ⓒ 법과 교회
 

특별사면위, 본질적인 면에 있어서 동일

이번에 특별사면위는 김기동목사가 본질적인 면에 있어서 하자가 없다고 했다.

▲    특별사면위 보고서  © 법과 교회


특별사면위, 성락교회는 그리스도의 한 지체

본질적인 면에서 동일하다고 판단하니 김기동목사와 성락교회는 그리스도의 한 형제요 한 지체였던 것이다.

▲  특별사면위 보고서   © 법과 교회


79차 총회 역시 이단으로 안건이 상장되었던 조용기 목사를 면밀하게 조사한 후, 이단이 아니라고 판단, 교단은 조용기 목사를 사도적 교회의 구성원으로 받아주기를 바란다고 했다.


▲  79차 총회록   ⓒ 법과 교회


평강제일교회도 그리스도의 한 지체

이처럼 이단으로 정죄된 자들에 대해서 자세히 조사해 보니 이단이 아니라 형제였고, 그리스도의 한 지체였고, 사도적 구성원이었다는 것이 드러난 것이다. 평강제일교회도 이단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한 지체였다고 표현했다.

▲   특별사면위 보고서   © 법과 교회
 
그렇다면 지금까지 30년 동안 그리스도의 한 지체요, 사도적 구성원들을 교단이 이단이라고 표현한 것이다. 그리스도의 한 지체를 이단으로 만드는데 최삼경은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 교단과 한국교회, 언론은 이단정죄놀이에 놀아난 것이다.  

최삼경, 조용기는 이단

최삼경은 조용기목사를 이단으로 만들기 위하여 연구분과에 들어가 적극 연구했고, 교회와 신앙에도 조용기 목사에 대한 글을 계속 실었다. 조용기 이단만들기였다.

▲     © 법과 교회
   

78차 총회록 보고서에 의하면 당시 이대위서기였던 최삼경이 조용기 목사 이단판정에 마귀론을 이단으로 판단했다.

▲     ©법과 교회
▲     © 법과 교회

그는 '교회와 신앙'에도 조용기목사를 사이비인가 정통인가 하며 이단으로 모는 작업을 했다. 당시에 현새문안교회 담임목사인 이수영교수와 조용기 이단만들기에 적극 공헌하였다. 


▲     © 법과 교회


최삼경, 김기동도 이단

김기동목사에 대해서는 "베뢰아 귀신론을 비판한다"며 '김기동 이단만들기'에 적극 앞장섰다.   

특히 1985년 합동교단으로부터 온 이단감별사 최삼경목사가 적극적으로 왜곡해서 김기동목사를 이단으로 정죄하는데 앞장섰다. 77차 총회록을 보자. 대부분 비본질적인 것과 허위 사실로  이단을 정죄한다.

▲     © 법과 교회


▲     © 법과 교회

▲     © 법과 교회


최삼경, 박윤식도 이단

박윤식목사건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이다. 비본질적인 것과 허위사실로 이단이 정죄된 것이다.

▲     © 법과 교회

이처럼 조용기, 김기동, 박윤식 목사를 이단정죄 하는데 최삼경은 결정적인 이단만들기 역할을 한 것이다. 그러나 예장통합교단은 면밀하게 조사한 결과 이들에 대한 평가는 사도적 구성원이고 그리스도의 지체였다. 장로교근본주의 신학과 다르다고 해서 모두 이단으로 평가된 것이다.

최삼경 이단만들기 필요

최삼경의 삼신론해지는 적법한 절차를 통하여 해지되지 않은 것이 법원의 판단이다. 이제 최삼경이 그리스도의 한 지체인지, 이단인지에 대해서 판단해야 할 때이다. 삼위일체 신관에 대해서도 귀신같은 교리라고 판단한 바 있다. 
 
▲     © 법과 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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