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교단의 교리적 정통성과 교단의 질서를 크게 훼손한 임원회의 사면 결의를 취소할 것을 강력히 촉구
장신대와 직영신학대학교 교수들과 타신학대학 교수들이 총회 임원회의 이단 특별 사면 결의 반대 성명서를 발표하기로 했다. 성명서는 교단 산하 신학대학교에 소속한 저희 교수들은 우리 교단의 교리적 정통성과 교단의 질서를 크게 훼손한 임원회의 사면 결의를 취소할 것을 강력히 촉구합니다고 했다.
1. 사면위원회가 이단사이비대책위원회의 재심절차를 위반했다.
2. 당사자의 각서 및 사과문에는 이단 교리 철회 언급 없거나 미흡합니다
3. 사면 이전에 재교육과 검증의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4. 한국교회의 분열을 가중시킬 것이 확실합니다.
5. 3년간 이단 옹호 기사 게재 사실이 없어야 합니다.
6. 이단들에게 교인들을 넘겨주는 반교회적인 행위입니다.
7. “이단 옹호 교단”이라는 누명을 벗어야 합니다.
총회 임원회의 이단 특별 사면 결의 반대 성명서(안)
대한예수교장로회(통합) 총회는 1992년 김기동(성락교회), 2002년 이명범(레마선교회), 2009년 변승우(큰믿음교회), 1991년과 2015년 박윤식(평강제일교회)을 총회 결의로 이단으로, 그리고 2009년 교회연합신문(강춘호)를 이단옹호언론으로 규정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 현 총회장 채영남 목사와 사면위원장 이정환 목사가 한국 교계의 엄청난 반대 여론에도 불구하고 지난 9월 9일 임원회 결의를 근거로 9월 12일 위의 이단과 이단언론에 대해 특별사면을 선언하여 한국교회를 또다시 혼란으로 빠뜨리고 있습니다.
교단 산하 신학대학교에 소속한 저희 교수들은 우리 교단의 교리적 정통성과 교단의 질서를 크게 훼손한 임원회의 사면 결의를 취소할 것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그리고 임원회가 이를 취소하지 않을 경우 9월 26일 총회의 총대들께서 이단 사면을 취소하도록 결의하여 주실 것을 호소합니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총회의 “이단·사이비 재심 지침”의 절차 위반하였습니다.
2007년 총회에서 결의한 「이단·사이비대책위원회 운영지침」 2항의 “이단·사이비 재심 지침”(대한예수교장로회총회 편, 종합 이단·사이비연구보고집, 276-277쪽)에 따르면 총회 이단·사이비대책위원회는 재심에 필요한 모든 서류를 ‘조사 연구한 연구보고서’ 작성하여 심의한 후 총회의 최종 결의를 통해 철회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임원회의 특별 사면 결의는 총회의 “이단·사이비 재심 지침”의 절차를 명백 히 위반 한 월권과 불법이므로 즉각 취소되어야 합니다.
2. 당사자의 각서 및 사과문에는 이단 교리 철회 언급 없거나 미흡합니다.
“이단·사이비 재심 지침”에 따르면 “본 교단 결정사항 각항에 적시된 모든 논지에 대한 해명이나 변화된 입장을 구체적으로 명시한 재심요청사유서”와 “상기 사유서의 변화된 입장을 객관적으로 증명할 수 있는 공식적 문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예를 들면 김기동의 경우 귀신론과 양태적 삼위일체론 등, 이명범은 삼위일체론과 창조론과 인간론 등, 변승우의 교회론과 직통계시론과 배타적 구원론과 신비주의적인 사역, 그리고 박윤식의 기독론적 오류와 피가름 교리와 유사한 ‘씨앗속임’의 성적 타락론과 직통계시론 등에 나타난 이단적 교리에 대한 구체적인 해명이나 변화된 입장이나 철회한다는 내용이 있어야 합니다. 그러나 이명범 측과 고 박윤식 측은 자신들의 이단적 교리를 철회한다는 언급이 전무하고, 변승우와 김기동 측은 다소의 언급이 있으나 상당히 미흡합니다. 그리고 기존의 이단교리를 완벽히 철회할 의사가 있다면 그런 교리가 기록된 모든 도서와 자료들의 목록을 제시하고 이를 모두 폐기한다고 선언하고 이를 행동으로 보여주어야 합니다. 이처럼 교리적인 문제로 규정한 이단을 교리와 무관한 포괄적 사과문으로 사면하는 것은 만부당한 일이므로 이번 사면은 취소되어야 합니다.
3. 사면 이전에 재교육과 검증의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사면 대상들은 향후 2년간 총회 차원에서 구성하는 ‘(가칭) 동행위원회’의 관찰을 받고, 필요한 경우 교리와 신학 등의 재교육과 신앙검증 절차도 밟을 수도 있다”고 했었습니다. 총회 한 임원은 “사면이 됐더라도 이 같은 교육과 검증 절차를 통과하지 못할 경우, 특사 자격 박탈도 배제할 수 없다”고 하였습니다. 이단을 재심하려면 이단·사이비대책위원회와 조사와 연구보고서를 통해 먼저 검증 철자를 거쳐야 됩니다. 특별 사면 후 재교육과 검증을 하겠다는 것 역시 “이단·사이비 재심 지침”을 위반한 것이며 동시에 일의 선후를 무시한 상식 이하의 처사이므로 취소되어야 합니다.
4. 3년간 이단 옹호 기사 게재 사실이 없어야 합니다.
“이단·사이비 재심 지침”에 의하면 이단옹호언론인 경우 “재심 요청일을 기준하여 지난 3년간 이단 옹호 기사 게재 사실이 없음”을 검증하여야 합니다. 이런 규정과 검증은 무시한 특별사면은 취소되어야 합니다.
5. 이단들에게 교인들을 넘겨주는 반교회적인 행위입니다.
최근 이단들은 정통교회에 대한 공격적 포교활동을 통해, 그 세력을 확장시키고 있는데 반해, 우리 교단의 경우는 지난 몇 년 동안 교세가 줄어들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여러 교단에서 이단으로 규정한 집단을 사면한다는 것은 이단들에게 교인들을 넘겨주는 반교회적인 행위이므로 철회되어야 합니다.
6. 한국교회의 분열을 가중시킬 것이 확실합니다.
한경직 목사님을 중심으로 우리 교단이 적극 참여하여 설립된 한기총이 최근 무분별하게 이단을 해제한 것에 반발하여 한기총을 탈퇴한 것이 엊그제이고, 이단해제가 한국교회의 연합과 일치의 가장 큰 장애라는 것을 어느 교단보다 뼈저리게 겪은 우리 총회임에도 불구하고, 현 총회 임원회가 무려 4개의 이단과 1개의 이단옹호 언론을 무더기로 사면하는 것은 한국교회의 분열을 가중시킬 것이 확실하므로 반드시 취소되어야 합니다.
7. “이단 옹호 교단”이라는 누명을 벗어야 합니다.
한국교회의 신앙의 혼란 막고, 우리 교단의 교리적 정체성을 지키고 나아가 교단 간의 화합 일치를 위해서, 그리고 우리 교단이 “이단 옹호 교단”이라는 누명과 낙인의 굴레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규정과 절차를 무시한 임원회의 이단 사면 결의는 어떤 형식으로든지 조속히 그리고 반드시 취소되어야 합니다.
2016. 9. 20.
이단 사면을 반대하는 신학대학교 교수 일동
이에 대해 사면위원회관계자는 다음과 같이 반박하였다.
1) 사면위원회와 이대위의 기능과 역할이 다르고, 사면은 이대위가 아니라 사면위원회의 배타적 기능이고, 사면위원회는 이대위 결의를 토대로 사면을 건의하면 총회장이 알아서 판단하는 것으로 절차의 하자가 없다.
2) 사면대상자들은 충분히 교리교정과 교육을 받기로 했고, 김기동목사에 대해서는 79 총회록에 나타났듯이 귀신론은 비본질적인 사유이고, 박윤식목사의 성적 타락론은 허위사실에 근거한 것이고, 이명범, 변승우는 교정하기로 약속하고 사과를 했고, 타교단의 입장을 이해했고,
3) 사면 후에 재교육을 하기로 약속했다.
4) 교회연합신문의 사면은 내용이 아니라 이단옹호언론 만들기 절차의 하자가 있었다는 감사위원회의 지적에 따라 사면한 것이다.
5) 이단들에게 교회를 넘겨주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오히려 통합교단으로 오려고 하고 있다.
6) 사면된 교회들이 통합교단에 들어오기로 해서 숫자가 늘어날 가능성이 크다.
7) 한국교회분열이 아니라 연합하는 계기가 될 것이다.
8) 이단옹호교단이 아니라 용서와 화해의 교단으로 불리고 있다.
나아가 이번 사면에 서명한 교수들에 대해서 총회신학교육부를 통하여 신학적 정체성을 점검해 볼 것이라고 하여 사면위와 교수들간의 신학논쟁으로 번질 예정이다.
1. 사면위원회가 이단사이비대책위원회의 재심절차를 위반했다.
2. 당사자의 각서 및 사과문에는 이단 교리 철회 언급 없거나 미흡합니다
3. 사면 이전에 재교육과 검증의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4. 한국교회의 분열을 가중시킬 것이 확실합니다.
5. 3년간 이단 옹호 기사 게재 사실이 없어야 합니다.
6. 이단들에게 교인들을 넘겨주는 반교회적인 행위입니다.
7. “이단 옹호 교단”이라는 누명을 벗어야 합니다.
총회 임원회의 이단 특별 사면 결의 반대 성명서(안)
대한예수교장로회(통합) 총회는 1992년 김기동(성락교회), 2002년 이명범(레마선교회), 2009년 변승우(큰믿음교회), 1991년과 2015년 박윤식(평강제일교회)을 총회 결의로 이단으로, 그리고 2009년 교회연합신문(강춘호)를 이단옹호언론으로 규정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 현 총회장 채영남 목사와 사면위원장 이정환 목사가 한국 교계의 엄청난 반대 여론에도 불구하고 지난 9월 9일 임원회 결의를 근거로 9월 12일 위의 이단과 이단언론에 대해 특별사면을 선언하여 한국교회를 또다시 혼란으로 빠뜨리고 있습니다.
교단 산하 신학대학교에 소속한 저희 교수들은 우리 교단의 교리적 정통성과 교단의 질서를 크게 훼손한 임원회의 사면 결의를 취소할 것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그리고 임원회가 이를 취소하지 않을 경우 9월 26일 총회의 총대들께서 이단 사면을 취소하도록 결의하여 주실 것을 호소합니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총회의 “이단·사이비 재심 지침”의 절차 위반하였습니다.
2007년 총회에서 결의한 「이단·사이비대책위원회 운영지침」 2항의 “이단·사이비 재심 지침”(대한예수교장로회총회 편, 종합 이단·사이비연구보고집, 276-277쪽)에 따르면 총회 이단·사이비대책위원회는 재심에 필요한 모든 서류를 ‘조사 연구한 연구보고서’ 작성하여 심의한 후 총회의 최종 결의를 통해 철회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임원회의 특별 사면 결의는 총회의 “이단·사이비 재심 지침”의 절차를 명백 히 위반 한 월권과 불법이므로 즉각 취소되어야 합니다.
2. 당사자의 각서 및 사과문에는 이단 교리 철회 언급 없거나 미흡합니다.
“이단·사이비 재심 지침”에 따르면 “본 교단 결정사항 각항에 적시된 모든 논지에 대한 해명이나 변화된 입장을 구체적으로 명시한 재심요청사유서”와 “상기 사유서의 변화된 입장을 객관적으로 증명할 수 있는 공식적 문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예를 들면 김기동의 경우 귀신론과 양태적 삼위일체론 등, 이명범은 삼위일체론과 창조론과 인간론 등, 변승우의 교회론과 직통계시론과 배타적 구원론과 신비주의적인 사역, 그리고 박윤식의 기독론적 오류와 피가름 교리와 유사한 ‘씨앗속임’의 성적 타락론과 직통계시론 등에 나타난 이단적 교리에 대한 구체적인 해명이나 변화된 입장이나 철회한다는 내용이 있어야 합니다. 그러나 이명범 측과 고 박윤식 측은 자신들의 이단적 교리를 철회한다는 언급이 전무하고, 변승우와 김기동 측은 다소의 언급이 있으나 상당히 미흡합니다. 그리고 기존의 이단교리를 완벽히 철회할 의사가 있다면 그런 교리가 기록된 모든 도서와 자료들의 목록을 제시하고 이를 모두 폐기한다고 선언하고 이를 행동으로 보여주어야 합니다. 이처럼 교리적인 문제로 규정한 이단을 교리와 무관한 포괄적 사과문으로 사면하는 것은 만부당한 일이므로 이번 사면은 취소되어야 합니다.
3. 사면 이전에 재교육과 검증의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사면 대상들은 향후 2년간 총회 차원에서 구성하는 ‘(가칭) 동행위원회’의 관찰을 받고, 필요한 경우 교리와 신학 등의 재교육과 신앙검증 절차도 밟을 수도 있다”고 했었습니다. 총회 한 임원은 “사면이 됐더라도 이 같은 교육과 검증 절차를 통과하지 못할 경우, 특사 자격 박탈도 배제할 수 없다”고 하였습니다. 이단을 재심하려면 이단·사이비대책위원회와 조사와 연구보고서를 통해 먼저 검증 철자를 거쳐야 됩니다. 특별 사면 후 재교육과 검증을 하겠다는 것 역시 “이단·사이비 재심 지침”을 위반한 것이며 동시에 일의 선후를 무시한 상식 이하의 처사이므로 취소되어야 합니다.
4. 3년간 이단 옹호 기사 게재 사실이 없어야 합니다.
“이단·사이비 재심 지침”에 의하면 이단옹호언론인 경우 “재심 요청일을 기준하여 지난 3년간 이단 옹호 기사 게재 사실이 없음”을 검증하여야 합니다. 이런 규정과 검증은 무시한 특별사면은 취소되어야 합니다.
5. 이단들에게 교인들을 넘겨주는 반교회적인 행위입니다.
최근 이단들은 정통교회에 대한 공격적 포교활동을 통해, 그 세력을 확장시키고 있는데 반해, 우리 교단의 경우는 지난 몇 년 동안 교세가 줄어들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여러 교단에서 이단으로 규정한 집단을 사면한다는 것은 이단들에게 교인들을 넘겨주는 반교회적인 행위이므로 철회되어야 합니다.
6. 한국교회의 분열을 가중시킬 것이 확실합니다.
한경직 목사님을 중심으로 우리 교단이 적극 참여하여 설립된 한기총이 최근 무분별하게 이단을 해제한 것에 반발하여 한기총을 탈퇴한 것이 엊그제이고, 이단해제가 한국교회의 연합과 일치의 가장 큰 장애라는 것을 어느 교단보다 뼈저리게 겪은 우리 총회임에도 불구하고, 현 총회 임원회가 무려 4개의 이단과 1개의 이단옹호 언론을 무더기로 사면하는 것은 한국교회의 분열을 가중시킬 것이 확실하므로 반드시 취소되어야 합니다.
7. “이단 옹호 교단”이라는 누명을 벗어야 합니다.
한국교회의 신앙의 혼란 막고, 우리 교단의 교리적 정체성을 지키고 나아가 교단 간의 화합 일치를 위해서, 그리고 우리 교단이 “이단 옹호 교단”이라는 누명과 낙인의 굴레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규정과 절차를 무시한 임원회의 이단 사면 결의는 어떤 형식으로든지 조속히 그리고 반드시 취소되어야 합니다.
2016. 9. 20.
이단 사면을 반대하는 신학대학교 교수 일동
이에 대해 사면위원회관계자는 다음과 같이 반박하였다.
1) 사면위원회와 이대위의 기능과 역할이 다르고, 사면은 이대위가 아니라 사면위원회의 배타적 기능이고, 사면위원회는 이대위 결의를 토대로 사면을 건의하면 총회장이 알아서 판단하는 것으로 절차의 하자가 없다.
2) 사면대상자들은 충분히 교리교정과 교육을 받기로 했고, 김기동목사에 대해서는 79 총회록에 나타났듯이 귀신론은 비본질적인 사유이고, 박윤식목사의 성적 타락론은 허위사실에 근거한 것이고, 이명범, 변승우는 교정하기로 약속하고 사과를 했고, 타교단의 입장을 이해했고,
3) 사면 후에 재교육을 하기로 약속했다.
4) 교회연합신문의 사면은 내용이 아니라 이단옹호언론 만들기 절차의 하자가 있었다는 감사위원회의 지적에 따라 사면한 것이다.
5) 이단들에게 교회를 넘겨주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오히려 통합교단으로 오려고 하고 있다.
6) 사면된 교회들이 통합교단에 들어오기로 해서 숫자가 늘어날 가능성이 크다.
7) 한국교회분열이 아니라 연합하는 계기가 될 것이다.
8) 이단옹호교단이 아니라 용서와 화해의 교단으로 불리고 있다.
나아가 이번 사면에 서명한 교수들에 대해서 총회신학교육부를 통하여 신학적 정체성을 점검해 볼 것이라고 하여 사면위와 교수들간의 신학논쟁으로 번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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