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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겟논평, 채총회장은 사면취소하지 말아야

  • 법과 교회
  • 입력 2016.09.21 10: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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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타겟은 타겟논평을 통하여 이슈가 되는 문제들에 대해서 앞으로 계속 논평을 하게 될 것이다. 이번 첫 논평은 사면취소이슈가 부각되었기 때문에 이에 대한 신학적, 법적인 논평을 한 것이다. 채영남 총회장의 사면취소결심은 신학적으로 법적으로 상당한 파문을 가져올 것이다. 용서했다가 취소하고, 계약을 선파기한 것은 통합교단의 신뢰가 무너지는 것이다. 따라서 사면취소를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판단, 타겟 논평을 하게 된 것이다.     

                                                  타겟논평 
         
타겟논평의 논평자 황규학 입니다.  
  
채영남총회장이 9월 12일 엠베세더 호텔에서 모인 증경 총회장들과의 회합에서 증경총회장들의 강력한 압박으로 사면선포 취소를 결심하였습니다. 참석자에 의하면 증경총회장들이 “이단을 어떻게 해제하냐”, “총회장 탄핵을 하겠다” 등 광기와 같은 압박에 못 이겨서 채총회장은 취소하기로 결심하고 21일 3시 총회임원들이 구체적인 방법을 논의하기로 했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이 취소에 대한 정서적인 문제는 이단으로 정죄되었던 사람들을 두 번 죽이는 계기가 되고, 수십만명의 눈물을 다시 흘리게끔 한 것입니다. 위로대신 고통의 눈물을 준 것입니다. 교단헌법에도 없는 비본질적인 기준과 허위사실에 입각한 이단정죄를 여전히 유지하고 예수믿는 사람들을 이단 정죄하는 것입니다. 회개하고 용서를 구하고, 교정을 하고 교육을 받겠다고 해도 그들을 외면하였던 것입니다.    
   
지금까지 채영남목사는 비본질적인 기준으로 된 이단정죄된 사람은 이단이 아니며 회개하고 용성을 구하면 형제 자매로 받아들여야 하고 어떤 저항이 있더라도 밀고나가겠다는 ㅅ힌앙적인 입장을 드러냈습니다. 그러나 증경총회장들의 저항을 이기기 못하고 인간의 편에 서서 사면취소를 단행하게 되었습니다. 
    
사면취소에 대한 교단적인 문제는 교단이 교리적 약자들에 대해 비일관적 자세를 유지함으로 장자교단으로서 리더십의 신뢰를 상실한 것입니다.  
   
법적인 문제는 권한 없는 자가 행한 것으로 효력정지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채총회장은 한번 선포한 것을 다시 취소할 권한이 없습니다. 취소하고자 한다면 특별사면위의 결의를 거치거나 아니면 101회나 102회 총대들이 다시 결의하여 특별사면위의 결정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판사들도 선포하고 취소하는 경우는 없습니다. 차기 상급심에서나 취소가 가능합니다. 특별사면위의 결정도 차기 총회에서나 취소가 가능합니다.   
   
특별사면위의는 총회장 개인이 만든 것이 아니라 총회의 결의를 통하여 구성된 위임받은 단체입니다. 이 단체의 결의에 대해서 총회장은 선포할 권리만 갖습니다. 헌법위원회의 해석이나 총회재판국의 결정을 총회장이 개인적으로 무효화할 수 없듯이 특별사면위의 결정을 개인적으로 취소할 수 없습니다. 특별사면위의 소속은 총회장이 아니라 총회이기 때문입니다.  
   
특사위는 총회로부터 총대들의 결의를 통하여 위임받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개인의 권한으로 단체의 결정을 취소할 수 없습니다. 국회에서 결의된 내용을 국회의장이 취소하지 못하고, 당회에서 결의된 내용을 당회당이 취소하지 못하는 것과 같습니다. 현재 채영남 총회장과 임원들은 개인의 결정과 단체의 결정을 구분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사면위는 총회임원회에 종속된 단체가 아니라 총회에 종속된 단체입니다. 
    
더군다나 선포를 하고 취소번복을 하는 것은 민법적으로 금반언 원칙에 위배됩니다. 법률관계에 있어서 앞에서 한 행위로 상대방에게 일정한 신뢰를 준 경우와 이와 모순되는 후행행위를 함으로써 상대방의 신뢰를 저버리는 것은 신의원칙에 위반되므로 그 선행행위와 모순되는 후행행위를 금지한다는 것입니다. 예장통합총회장이 법을 위배하면서까지 사면선포를 취소하는 것은 오히려 또 다른 불법적인 행위를 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채영남총회장은 불법적인 총회장으로서 오랜 기억에 남게 될 것입니다. 총회장이 사면선포를 취소하기 위해서는 사면위의 동의 절차를 구해야 하고, 사면위가 사회적 정의 관념에 중대한 하자가 있을 정도라야 합니다. 
  
두 번째 사면을 취소하면 계약을 위반하게 되는 것입니다. 계약이란 신과의 약속이기도 하지만 사람과의 약속입니다. 『구약성서』에서는 계약은 ‘브리트’로서 ‘자르다’는 뜻이 함축되어 있습니다. 계약을 지키지 않을 경우, ‘죽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계약을 중시했습니다. 통합교단은 사면대상자들과 계약을 맺었습니다. 사면을 선포하는 조건으로 한국교회앞에 사과를 하고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리고 2년 동안 유예기간을 가져서 교육을 받기로 각서를 썼습니다. 어던 사람은 당회결의까치 공증해서 첨부했습니다. 그러나 사면취소를 하게되면 계약을 파기하여 불법적인 행위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채영남총회장이 장자교단의 수장으로서 금반언원칙을 위반하고 계약을 파기하는 불법을 행하면서까지 사면을 취소할 이유가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더군다나 사면대상자들로부터 ‘사기성 사면’으로 수만명의 집단 손해배상을 당하면 채영남목사나 총회가 감당하기 어려울 것입니다. 총회장은 총회장대로, 교단은 교단대로 망신을 당할 것입니다.   
    
채총회장은 지금까지 자신의 신념, 설교, 성서를 통하여 그리스도의 용서의 정신을 강조하고, 어떤 저항이 있어도 이단 아닌 자들에 대한 사면을 선포할 것을 주장하여 왔습니다. 심지어 선포를 잘 할 수 있도록 자신을 위해 기도해달라고까지도 했습니다. 이제 와서 사면선포를 취소하면 30여년 동안 이단누명으로 눈물을 흘렸던 사람들에게 피눈물을 다시 흘리게 할 것입니다. 

그러면 채총회장은 연합단체의 장이 될 수 있을지 모르지만 금반언원칙을 위배하고, 계약을 파기하고 신의칙을 위반하고 하나님편이 아니라 인간의 편에 서서 이단누명자들의 흐르는 눈물을 막을 길이 없을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한 자신의 설교와 신앙적 결단을 스스로 파기하게 되고, 인간편에 선 총회장으로서 기억될 것입니다. 교단의 총회장이나 연합단체의 장보다 용서와 눈물이 보다 중요합니다.    
   
갈라디아서 1:10에 “이제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들의 기쁨을 구하였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따라서 채총회장은 지금이라도 사람들의 기쁨을 구하지 말고 하나님의 기쁨을 구해서 사면취소를 하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총회임원회는 정서에 영향받지 말고, 법적인 면을 고려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채총회장의 결단이 흔들리지 않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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