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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면은 총회 임원승인으로 이미 끝났다.

  • 법과 교회
  • 입력 2016.09.23 06: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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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채총회장은 고태를 잡지 말아야 했다..사면선포행위 취소는 법적인 효력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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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영남 총회장의 100회 특별사면 선포행위를 한 이후 다시 사면선포철회를 하였다.



이 성명서는 사면의 법적 철회가 아니라 상징적 철회에 불과할 따름이다. 법적인 철회라 함은 총회임원회가 특별사면위원회의 동의를 통해서 취소 절차를 밟아야 하기 때문에 총회장의 선포행위철회를 한다고해서 효력이 무효가 되는 것은 아니다. 개인의 능력이 단체의 결의를 취소할 수 없는 것이다. 이는 권한 없는 자가 행한 것으로서 단체결정의 효력을 잠재울 수 없는 것이다.  

상기 내용을 보면 임원회가 "9월 12일 총회장의 이단사면선포를 철회합니다"라고 했다. 선포를 철회한다고 해서 사면선포 내용이 철회되는 것이 아니다. 100회 총회임원회는 이단사면결의를 하는데 있어서 절차에 하자가 없었기 때문이다. 총회임원회는 이대위와 특사위의 결과를 받고 9. 9. 최종결의를 하고 100회기 내에 사면을 공포하는 것까지 결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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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므로 채영남목사의 사면선포행위는 단지 사람들에게 알리는 공포행위에 불과했기 때문에 임원들이 총회장 개인의 사면선포철회를 한다고 해서 법적 공포결과가 없어지는 것이 아니다. 이미 알려졌다. 임원회는 "100회 총회결의대로 100회기 내에 사면을 공포한다"고 회의록까지 작성했다.

사면을 철회하기 위해서는 이정환목사의 기자회견대로 특별사면위원회의 동의와 절차를 따라야 한다. 사면은 이미 총회임원회가 승인한 이후에 효력을 발생한 것이다. 101회 총회에 사업경과보고만 하면 된다. 92회 총회록을 보면 100회 총회임원회의 절차가 하자가 없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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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단으로 결의된 사람들에게도 신청할 기회를 주었다. 그러나 당시 사면은 하지 않았다. 이는 특별사면위원회가 사면을 결의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박윤식, 서달석은 사면신청을 하였지만 부결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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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 3. 12. 총회임원회는 총회특별사면대상자 확정은 소위원회 보고대로 확정했다. 총회임원회가 승인하면 확정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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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는 해벌 권고지침에 따른 것이다. 8항에 보면 총회임원회의 승인후에는 심사결과를 본인과  소속치리회에만 통보하면 끝이 난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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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100회 총회도 총회임원회의 승인 심사결과를 본인에게 통보하면 사면은 끝이 나게 되는 것이다. 채영남총회장은 공적으로 사면대상자들에게 사면을 공포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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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2회 총회록에 의하면 이광선목사는 다음과 같이 담화문을 발표했다. 당시도 특사위의 보고를 받고 총회임원회가 승인하고 담화문을 발표하면 사면은 종료되었던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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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화문은 권고지침 8항에 따른 것이었다. 총회임원회의 승인만 있으면 모든 것은 확정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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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영남목사도 이광선목사처럼 담화문을 발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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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총회는 92회의 특사위의 절차과정을 그대로 모방한 것이었다. 100회의 사면선포가 취소되면 당시의 92회 사면결과도 취소되어야 한다. 따라서 총회장의 사면선포행위가 철회되었다고 해서 임원회의 사면승인이 철회되지 않는 한, 사면은 취소되지 않는 것이다. 사면철회를 하려면 특별사면위원회의 동의 절차를 구해야 한다.

그렇다면 101회기에 다시 결정할 수 있는가? 그렇게 하기 어렵다. 91회기에도 91회기에 한하여 사면허락을 받았기 때문에 91회기에 끝나는 것이다. 92회기에 결정하려면 92회기까지 심사한다는 결의를 먼저 받아야 했다. 91총회는 추가대상자에 대해서도 2007. 6. 30 까지 심사하도록 조치하였다고까지 하였다. 당시 특별사면위는 91회기 2007년 한시적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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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회 총회 특별사면도 100회기에 한시적으로 이루어진 것이 때문에 101회에서 결정할 수 있는 것이 아무 것도 없다. 이미 100회총회에서 시행하도록 결의를 했기 때문에 일사부재리에 입각 두번 결의할 수 없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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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지 92회 총회에 경과보고만 하면 되듯이 101회에 특별사면회의 결과를 경과보고만 하면 되는 것이다. 이미 사면은 총회임원들의 승인과 총회장의 담회문발표로서 끝이 난 것이다. 호텔에서 개인적으로 철회하겠다고 사적 발언을 한 사면취소가 되는 것이 아니다. 채영남총회장은 사면권이 주어지지 않았는데 왜 선포를 하느냐라는 질문으로 알아듣고, 개인이 선포한 행위는 철회한다고 말했을 것이다. 그래서 임원회에서 증경총회장들의 의견을 받아들여 총회장의 개인선포행위를 철회한다고 했다.

임원회는 승인철회를 특별사면위원회의 결의를 거쳐서 해야 하는 것을 알고 여런을 잠재우기 위해서 총회장의 개인선포행위만  철회하였던 것이다. 따라서 채영남총회장은 증경총회장들의 권고를 따라서 사적으로 사면권 철회는 한다고 하였고 임원회를 통해서 최종결론을 내렸고, 임원회 승인 회의결과를 철회는 하지 않아 사면은 유효하게 되었다. 총회임원회는 변호사의 법적 자문을 받아 특별사면위를 거치지 않은 사면철회는 불법이라고 판단, 고육지책으로 총회장의 사면선포만 철회하였던 것이다. 총회장의 선포행위철회만 갖고서 사면취소가 될 수 없었다는 것을 누구보다 더 잘 알고 있었던 것이다. 100회총회 특별사면위원회도 91회 특별사면위원회처럼 101회에 경과보고만 하면 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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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회임원회는 91회기 것을 따라하려면 이광선목사처럼 총회장이 사면선포를 하지 말고 담회문만 발표하고 문서로서만 차기 총회에 보고만 하면 되었는데 총회장이 굳이 선포를 할 필요가 없었다. 증경총회장이하지 않은 것을 했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것이다. 따라서 선포행위를 취소한 것은 증경총회장의 입장을 따른 의식의 문제였지, 법적인 문제는 아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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