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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위, "희성교회 대리당회장, 직권남용이다" 해석

  • 법과 교회
  • 입력 2016.09.28 0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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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리당회장은 인사권, 권징권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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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해석위원회는 9. 22. 희성교회 황태주목사의 대리당회장직무와 관련, 대리당회장이 행사한 인수권과 권징권은 위헌이라고 판단하였다. 헌법위는 대리당회장의 위법성의 남용이요, 불법을 행한 것이라고 해석했다. 특히 대리당회장이 서리집사 28명 중 5명만을 재임용한 것은 불법이라고 판단했다.

권징권행사와 관련해서도 대리당회장이 주도하여 권징처벌한 것은 위헌이고, 방충근 목사의 당회실 퇴거를 위한 당회결의도 무효라고 해석했다. 헌법위는 전체적으로 대리당회장은 인사권, 권징권이 없는데 당회장의 권한을 남용한 것은 명백한 위법성이 있다고 판단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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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황태주목사는 주보에 헌법위해석은 의미가 없고 개교회에 대한 내정간섭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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