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성풍과 법풍이 불어야 최풍을 허풍으로 잠재울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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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리케인
예장통합 100회 총회는 채풍이 불었고, 막판에 강력한 '최풍'이 불어 채풍이 잠재워졌다. 최풍으로인해 장신대 교수들 66명 등 직영신학교 120여명 교수들이 '묻지마 사면반대'서명을 하였다. 최씨와 연관된 교수들이 서명작업에 돌입해서 열을 올렸다. 그야말로 초강력의 최리케인이 불었다.
대부분 교수들은 최풍의 영항하에 근거나 증거도 모른 채 속수무책으로 사면절차에 하자가 있었다고 판단했다. 최풍의 영향력이었다. 그러나 사면절차와 내용을 아는 교수들은 거의 없었다. 충분한 내용도 모른 상태에서 '묻지마 서명'을 하였다. 증경총회장들, 총대들, 교수들 등 최풍에 모두 휩싸여서 영문도 모른 상태에서 무조건 '묻지마 반대'를 하였다. 그들은 예수의 용서대신 바리새인의 정죄를 택했다. 한번 이단이면 영원한 이단이었다.
김기동의 귀신론은 이미 79차 총회에서 비본질적인 기준으로 이단의 해지기준이 아니었고 박윤식목사의 이단정죄는 허위사실에 근거한 것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말이다. 채풍은 늦게나마 허위사실을 허위사실이라고 인정했고, 귀신론을 비본질적인 기준이라 인정하게끔 했다. 그러나 최풍은 허위사실을 참이라고 왜곡했고 비본질적인 기준을 이단이라고 판단했다.
채풍의 영항에 의해 사면당사자들은 대부분 사과하고, 교정할 의사를 비쳤고, 통합교단의 교육을 받는다고 하였고 각서를 썼다. 그러나 통합총회는 최풍의 영향하에 정죄신학에서 벋어나지 못했다. 채풍은 성서의 정신과 그리스도의 용서의 정신, 구약의 희년정신을 주장했지만 최풍의 정풍(정죄의 비람)으로 인해 온데 간데 없이 사라져버리고 말았다. 당분간 총회장이나 목사들, 교수들은 최풍의 영향력아래서 벗어나지 못할 것이다. 최풍은 최리케인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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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풍은 역시 신앙적 양심을 갖고 사면바람을 불게 하였지만 초고속 최풍의 영향으로 채풍은 사라지고 말았다. 어떤 영향력이 있어도 사면을 한다고 했지만 최풍에 의해 중도하차 했다. 그래도 채풍은 이단누명자들을 수면위로 부상시킨 큰 역할을 하였다.
통합교단은 향후 3년 간 사면문제를 거론하지 않기로 했다. 3년 동안 그리스도의 용서를 잠재우고 인간의 정죄를 살린다는 것이다. 교단이 신앙정체성의 부재에 시달리게 될 것이다. 그렇다면 정죄의 허리케인 최풍을 잠재울만한 바람은 없는가? 최풍의 토대는 비본질적인 기준과 허위사실이고 신학적으로는 삼신론과 월경론이 토대였다. 통합의 영풍은 사라진지 오래이고 법풍만이 최풍을 잠재워 허풍을 만들 것이다. 최풍은 교단을 초월하여 합동, 합신, 개혁 등 이단감별사들까지 바람을 불게 하고 이들에게 대적하면 무조건 소명기회도 없이 이단정죄의 바람을 불게 하여 이단옹호자로 선별한다. 아직도 한국은 최풍의 영향하에 있다고 보아도 과언이 아니다.
최풍을 잠재우기 위해서는 강력한 법풍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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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다면 법풍으로 정서적 정치적 최풍을 잠재울 수 있는가? 이번에 채총회장의 사면선포철회는 대부분 하자가 많았고 정풍에 의해서 된 것이다. 정치적 정서적 바람이 불었던 것이다. 합법적인 절차에 희해 진행된 것이 정치적 열풍에 의해서 사면이 취소된 것이다.
100회기에 결의되어 위임받은 특사위가 행한 결의를 임원승인결의 없이 개인적으로 철회하고, 101회때 다시 철회하고, 총대들은 행정행위에 대한 행정처분권자인 피신청인(총회장)의 하자가 처분당사자인 신청인(사면대상자)에게까지 미치는 불법을 행하고, 행정처분을 하면서 신청인에게 소명기회조차 주지 않아 일방적인 행정취소처분을 한 것은 무효에 해당한다. 위임된 권한의 재량권을 남용했다는 지적이다.
사면선포후 모든 사면 업무 끝나
최풍은 채풍을 잠재웠다. 이제 최풍을 잠재우기 위해서는 강력한 법풍이 불어야 한다. 100회기에 적법한 절차를 통하여 사면을 하려고 했던 사면위의 행위는 법적으로 전혀 하자가 없고 오히려 사면선포철회행위가 법적으로 하자가 많이 있다. 총회장(총회임원)은 사면선포를 한 후 철회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받지 못했다. 사면을 선포한 후 모든 사면과 관련한 업무는 이미 끝났기 때문에 더이상 그가 할 수 있는 것은 보고하는 것 이외에 아무 것도 없었다. 사면과 관련한 어떤 행위도 할 수 없는 것이다. 특사위도 사면선포한 후 자동 해체되는 것이다. 단지 보고만 할 뿐이다. 그러기때문에 권한 없는 자가 사면선포를 철회한 것이다.
그리고 행정처분권자가 사면행정취소처분을 하려면 신청인들이 1) 사회적 정의 관념에 벗어난 부분이 있어야 하고, 2) 중대한 하자가 발견되어야 하고, 3) 소명기회를 주어야 하고, 4) 피고가 아닌 원고에게 하자가 있어야 하고, 5) 원고의 이익이 없어야 한다. 이번에 사면대상자들은 모두 해당되지 않았다. 단지 피신청인의 하자만 있을 뿐이었다. 피신청인의 하자로 인해 신청인이 피해를 본 것이다. 즉 신청인(원고)의 사정변경이 되지않은 상태에서 피신청인의 사정변경으로 신청인이 불이익을 당한 것이다. 행정법적으로 행정취소를 무효화 할 수 있는 사유이다.
법풍이 강해야 최풍을 허풍으로 만들 수 있다. 총회가 끝났으니 이제 법풍이 불어서 위법적인 행위들을 낱낱이 밝혀야 한다. 정서적, 정치적, 정죄의 정풍을 질서, 법, 용서와 사랑의 성령의 법풍과 실정법풍이 잠재워야 한다. 정풍은 대부분이 헛풍이기 때문이다. 최풍이 살면 한국교단이 죽고, 법풍이 살아야 교단이 사는 것이다.
지금 한국교회는 최풍과 이단감별사들에 의해 휘둘리고 있다. 그들이 사라지지 않는 이상, 한국교회는 이단마피아들에 의해 영향을 받고, 영성과 신비, 치유, 축귀, 전도를 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실현하는 자들은 계속 이단으로 매도될 것이다.
성풍과 법풍이 불어야
아이러니칼 한 사실은 이단으로 정죄하면 할수록 그들의 이단교회는 더욱 발전한다는 것이다. 이단이 아니기 때문이다. 예수나 바울, 루터도 당시는 이단이었다. 신앙고백을 제대로 하는 자들도 최풍의 영향으로 이단으로 정죄된다. 그러므로 한국교계는 성령의 법풍과 국가법의 법풍으로 최풍을 허풍으로 잠재워야 할 것이다. 즉 성풍과 법풍이 강력하게 불어야 최풍을 허풍으로 만들 수 있다. 앞으로 최풍이 허풍이 될지, 최리케인이 될지는 두고 볼 일이다. 한국교회는 최풍과 이단풍이 사라지지 않는 한, 이단논쟁은 끊이지 않을 것이고 이들은 교리권력을 계속 유지할 것이다. 이제 이들의 정죄의 바람을 성령의 바람으로 잠재워야 한다.
채총회장은 자신의 시각을 갖고 정죄하는 것을 하나님은 싫어한다고 했다. 예수님은 모두 받아들이며서 구원을 했다고 주장했다. 그는 하나님이 원하면 어떤 저항도 감수하고 하나님의 시각에서 하나님의 일을 할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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