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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사면위원회 보고 영상

  • 법과 교회
  • 입력 2016.09.30 20: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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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지한목사, 권징해야 한다. 이정환목사, 원칙에는 변함없다...단지 도의적 사과
특별사면위원회는 이번 사태에 대해 보고를 하였고, 이정환목사는 총회장의 행정처분은 총대들의 결의가 아니라 행정소송이라는 재판을 통해서만 취소할 수 있다며 법을 준수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그러나 평양남노회 김지한 목사는 이정환목사는 밖에서 하는 말과 안에서 하는 말이 다르다고 했다. 

김지한목사는 이목사가 밖에서 하는 말을 들어보면 총회장은 사면선포만 하고 선포를 취소할 수 없고, 재판을 통해서만 해야 한다고 했고, 총회결의는 100회안에서만 할 수 있다고 하여 총회가 고소고발조치를 당할 빌미를 제공하고있다. 따라서 총회는 총회의 결의를 무시하고 있는 이정환목사에 대해 임원회가 고발조치할 것을 요청하기도 했다. 

▲     © 법과 교회


이에 대해 이정환목사는 자신이 기자회견간담회에서 그런 말을 한 적이 있다며 자신이 범법을 한 것이 있다면 말해달라고 있다. 이목사는 대한예수교 장로회 헌법에 의하면 치리회장에 이의가 있을 경우는 반드시 치리회장을 상대로 재판을 통해서 바로잡아야 한다며 김지한 목사가 원칙적인 말과 다른 말을 혼돈하는 것이고 법을 준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목사는 그 때나 지금이나 변함없다며 자신이 총회에서 일관되게 주장한 것은 법을 지켜야 한다는 것이라고 주장하기도 했다.
 
▲     © 법과 교회
 

이규곤목사는 소신과 원칙만 주장하지 말고 사과를 해야 한다고 요청했다.

▲     © 법과 교회


이에 대해 이정환목사는 "사과하는 것은 어렵지 않다며 자신은 총회가 맡겨놓은 일에 대해서 최선을  다했고, 질타를 하면 누가 나서겠는가, 위원장은 서로가 맡지 않으려고 했고, 다른 위원들을 대신하여 위원장으로서 진심으로 사과의 말씀을 전한다"고 했다. 일일 천하 위원장으로서 도의상 사과를 한 것이다. 

 
▲     © 법과 교회


이국현목사는 이정환목사가 사과를 했는데 다시 권징을 한다는 것은 '다시 거룩한 교회로'의 취지에도 맞지 않는다고 했다. 


▲     © 법과 교회


광주동노회 김재영목사는 결과는 우리 모두의 아픔이라며 한국교회의 정체성의 혼란을 준 부분에 대해서는 사과를 여러번 했으니까 처벌이나 책벌은 하지 말아야 하고, 처벌해서는 안된다고 개의를 요청했다. 

▲     © 법과 교회
 

 김진욱재판국장은 교단헌법상 업무상 한 일이기 책벌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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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칙부장 안옥섭 장로는 고소고발은 기본권이기 때문에 회의밖에서 언제든지 할 수 있는데 구태여 회의석상에서 결의하여 할 필요가 없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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