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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홍재철목사의 제명결의는 불법 인정

  • 법과 교회
  • 입력 2016.10.11 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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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회원인 단체는 징계할 수 있어도 개인은 징계할 수 없어
한기총의 이영훈목사측은 홍재철과 이건호 목사외 일부 사람들이 이영훈목사의 직무집행정지의 소를 제기하여 이영훈목사의 명예가 훼손되었다고 하여 홍재철목사와 이건호 목사 등 일부 사람들을 제명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제명이 절차하자로 불법임이 드러난 것이다. 궁극적인 이유는 한기총정관은 단체가 회원인데 개인을 제명할 수 없다는 것이고, 운영세칙에 있는 개인회원의 자격정지및 제명은 정관에 위임된 사항이 아니라는 것이다. 즉 법원은 한기총의 개인 제명을 할 수 있는 한기총의 운영세칙을 인정하지 않았다. 운영세칙이 정관의 취지에 맞지 않는 다는 것이다.   

홍목사측이 의결권행사금지가처분에서 승소한 것은 서울중앙지법이 한기총의 제명결의가 적법하게 이루어졌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법원은 채권자들의 피선거권박탈 역시 그들의 권리침해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즉 채무자(한기총)의 회원은 교단과 단체이지 개인일 수 없기 때문에 개인을 징계하기는 어렵다는 것이다.

단체에 대한 징계조항은 있지만 개인에 대한 징계 조항은 없다고 판단했다. 법원은 운영세칙 3조 6항은 채무자의 임원 또는 회원에 대해서 자격정지, 제명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이는 정관이 위임한 사항이 아니라고 판단했다. 그러나 홍목사의 제명이 무효라고 해서 홍목사가 한기총에서 설 수 있는 입지는 거의 없다 해도 과언이 아니다. 교단의 결의 역시 정관이나 헌법이 위임한 사항이 아니면 위법하게 되는 것이다.


▲     ©법과 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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