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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결정] 안명환 목사 징계관련 제101회 총회결의 효력정지

  • 소재열
  • 입력 2016.10.31 16: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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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소위원에 대한 교단헌법의 절차에 대해 판단하다
▲     © 리폼드뉴스
 
대한예수교장로회 제101회 총회(합동)에서 총회결의 시행을 방해했다는 이유로 유안건 처리한 안명환 목사(제98회 총회장)에 대한 면직·제명·출교에 대한 권징결의 효력이 본안 확정판결시 까지 그 효력이 정지됐다.
 
서울중앙지방법원 제51민사부는 안명환 목사가 대한예수교장로회 총회 대표자 총회장 김선규 목사를 상대로 제기한 '총회판결효력정지가처분"(2016카합81311) 소송에서 안명환 목사의 주장이 이유있다며 인용결정했다고 지난 28일 밝혔다.
 
재판부는 이 사건 본안전 판단에서 "개인의 구체적인 권리 또는 법률 관계와 무관하다고 보기 어렵다"면서 "종교단체 내부의 규제로써 사법심사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는 피신청인인 총회의 주장을 인정하지 않았다.
 
사법심사 이유로 "안명환에 대하여 총회 소속 교회의 목사 및 교인으로서의 지위를 박탈하는 내용으로서그 효력정지를 구하는 가처분 신청이 교회의 구성원 내지 대표자 지위와 관련이 있다"고 보았다.
 
그리고 신청인 안명환 목사의 제101회 총회 결의는 현저히 정의관념에 반하며, 그대로 둘 경우 안명환 목사에게 닥칠 위급한 문제, 혹은 불이익 등으로 효력 정지를 구할 보전의 필요성과 피보전권리를 인정했다.
 
재판부가 절차적 하자로 정의관념에 반한다고 판단한 내용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안명환 목사에 대한 권징결의에 있어서 기소위원을 문제삼았다.
 
기소위원에 의한 권징을 규정한 교단헌법(권징조례)은 치리회가 피고를 기소할 수 있고(7조), 이 경우 그 회원 중 한사람이나 혹 두세사람을 기소위원으로 선정하여야 한다(제11조, 12조)고 규정하고 있는데 총회가 현재까지 제출한 자료만으로는 정계규, 이종철이 치리회의 기소위원으로서의 자격을 갖추었다는 점에 대한 소명이 부족하다고 했다.
 
재판부는 상회가 하회에 치리를 명령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하회가 이를 시행하지 아니하였을 때 상회는 직접 처결권이 있다 하다라도 치리회가 기소위원을 선정하여 치리했다는 사실을 소명하지 못한 것으로 보았다.
 
총회 현장에서 치리시 안명환 목사에게 변명 또는 증거를 제출할 수 있는 기회를 주지 않은 채 판결이 이루어짐으로써 방어권을 주지 않았다는 점을 인용 근거로 제시했다.
 
또한 "제100회 총회에서 한 '총신대재단이사회 선임 및 개방이사 추천위원 선임, 총회 직영을 위한 재단이사회 정관 변경, 총신 운영이사 운영규정 변경 및 임원교체를 각 전 총회장과 총회임원회에 맡겨 처리한다'는 결의에 대한 효력정지가처분 신청을 하여 2016. 6. 2. 인용결정을 받은 점"에 비추어 "목사 면직, 제명 및 출교 처분을 받을 만한 중대한 징계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는 점을 이유로 인용결정을 했다.
 
이번 재판부의 결정은 종교내부의 권징결의는 종교내부에 관한 사항으로 사법심사 대상이 아닐지라도 적어도 종교내부의 헌법에 의한 절차에 따라 권징결의를 해야 한다는 절차법을 중요시한 결정이라 할 수 있다. 즉 절차하자 문제는 사법심사 대상임을 확고히 한 결정이라 할 수 있다. 하지만 교리에 의한 교단헌법의 해석문제일 경우는 각하시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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