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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관으로 시무정지 당한 목사

  • 소재열
  • 입력 2016.11.05 10: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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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교인들의 합의에 의하여 제정된 정관일 경우 이를 지켜야 한다

 

▲     © 리폼드뉴스

[리폼드뉴스] 안양에 위치한 A교회는 담임목사와 교인 400여명과 함께 교회를 세웠다. 그리고 개혁교회를 지향하며, 개혁정관을 만들었다. 이 교회는 예장통합측에 소속된 교회로서 통합측 교단헌법을 교회정관과 더불어 자치규범으로 하고 있다.

통합측 교단헌법에 의하면 담임목사를 지교회에 위임하여 파송하는 권한은 노회이며, 지교회는 노회에 아무개 목사를 위임하여 파송해 달라고 청원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을 갖고 있다. 지교회 위임목사를 해임하는 권한이나 계속 담임목사 시무여부를 결정하는 것 역시 지교회에 있지 않고 노회에 있다.

그러나 A교회 담임목사는 교회를 개척할 때 교인들과 더불어 제정한 교회정관에 담임목사(위임목사) 정년을 교단헌법에 따라 만 70세로 내 놓고 6년 시무 후 계속 담임목사직를 유지할 것인지를 교인들이 결정하도록 했다. 그리고 담임목사직도 교인총회(공동의회)에서 해임할 수 있는 규정을 두기도 했다.

교회정관은 이렇게 규정돼 있다.

담임목사의 정년 및 임기
1. 담임목사의 정년은 만 70세로 한다.
2. 담임목사의 임기는 6년으로 하며 교인총회에서 유효투표수의 3분의2이상의 찬성으로 연임할 수 있다(단, 연임 부결 시는 위임 목사직도 자격 상실한다).

교인총회(공동의회 직무)
담임목사, 장로, 안수집사, 권사의 선임, 위임, 연임, 해임

이와 같은 규정에 따라 지난 6년 전에는 담임목사의 계속 시무여부를 묻는 투표에 통과되어 6년을 시무해 오다가 교회정관에 따라 지난 2015년 12월 27일 주일에 교인총회를 통하여 유효투표수의 3분의2이상의 찬성을 얻지 못하여 정관에 따라 담임목사직이 상실되었다.
 
이날 투표 과정을 살펴보면 총유효투표수 478표(총투표수 483표, 무효표 5표) 중에 3분의 2이상인 319표에 11표가 모자란 308표를 얻는데 그쳐 자동 해임되는 결과를 가져왔다. 연임에 찬성한 교인은 308명이었으나 반대한 교인은 170명이었다. 170명이 뭉쳐 담임목사의 연임에 반대한 결과를 만들어 냈다.  
 
A교회 정관에 담임목사에 대해 6년 시무후 계속 시무여부를 결정하여 소속노회에 청원한다는 규정이 아니라 시무여부를 투표로 결정하여 시무직을 박탈시키는 "위임목사직 자격 상실"에 해당한 해임의 성격이 있다. 이러한 정관은 통합측 교단헌법과 충돌된다.
 
교회정관과 교단헌법이 충돌할 경우 교단내부적으로는 교단헌법을 우선하여 판단하겠지만 만약에 이 문제가 법원에 사법심사를 요구할 때에는 지교회 교인들의 종교 자유원리와 독립성에 근거하여 교회정관을 우선하여 판단한다. 이렇게 판단한 이유는 교회운영의 원리는 교인들의 자치결정, 및 자기결정권이 법적효력을 갖기 때문이다.
 
교단헌법에 반한 교회정관을 갖고 있는 지교회와 담임목사를 통합측 교단소속으로 할 것인지의 판단과 그 집행은 소속교단의 권한이다. 지교회의 자기결정권이 있다면, 교단 역시 자기결정권이 있다. 하지만 일단 지교회 정관규정으로 확정될 경우 그 정관이 국가 강행법규만 위반하지 않는다면 그 정관은 지교회의 법률행위의 근거가 된다.
 
따라서 이번과 같은 A교회 정관에 따라 담임목사의 계속 시무여부가 부결되어 위임목사직의 자격이 상실되었다. 상실된 시점인 2015년 12월 27일 이후부터 교단헌법과 상관없이 지교회 정관법에 따라 법적 대표권이 상실되어 더이상 교회와 상관없는 자가 되었다. 통합측 교단헌법에 의하면 위임목사는 조직교회 목사에게 붙이는 칭호이며, 담임목사는 미조직교회에 목사에게 주어진 칭호이다.
 
308명의 찬성표를 얻고도 위임목사직이 상실된측에서 이제 교단헌법에 따라 교회분립안을 놓고 교인총회(공동의회)를 소집해 놓고 있다. 이 경우 교회법률적 대표자 "교인총회의 의장은 담임목사로 하며, 담임목사가 사망, 사퇴 등의 이유로 부재된 경우에는 당회에서 의장을 선출한다"는 규정에 따르면 가능하다.

하지만 정관규정상 "교인총회회원은 본 교회에 등록된 만 18세 이상의 세례교인으로 한다"는 규정에 따라 교인으로 동록된 만 18세 이상의 세례교인이 먼저 확정되어야 한다. A교회는 공동의회 의사정족수는 규정이 없다. 규정의 불비다. 의사정족수가 없는 교인총회에서 유효투표수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라는 의결정족수 만으로 법적 효력을 충족하기 어렵다.
 
의사정족수가 없는 교회정관을 갖고 있을 경우 A교회의 전체 의결권자(만 18세 이상 세례교인) 3분의 2 이상이 교인총회에 출석해야 한다. 이렇게 소집된 교인총회에서 출석회원이거나 유효투표수가 의결정족수가 되는 것이 아니라 전체 의결관을 갖고 있는 재적교인의 3분의 2이상의 찬성이 의결정족수가 된다. 이는 2006년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로 내놓은 한국 개신교회의 분쟁판단 법리로 자리잡고 있다.
 
교인들의 합의에 의하여 제정된 정관일 경우 이를 지켜야 한다. 하지만 정관을 제정하고 변경할 때에는 교회가 소속한 교단헌법에 충돌되도록 하면 안된다. 왜냐하면 충돌된 정관을 근거로 교단은 제재할 수 있다. 목회자가 교단헌법과 다른 정관을 만들어 그 정관에 따라 불이익을 당할 때 목사와 교회는 소속 교단으로부터 보호를 받을 수 없다는 점을 명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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