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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거 불응에 대한 대법원 판결

  • 소재열
  • 입력 2016.11.05 2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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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교회 관리인의 퇴거요구를 받고 이에 응하지 않았다면 퇴거불응죄가 성립

 [대법원 1992.4.28. 선고 91도2309 판결]
 
피고인이 예배의 목적이 아니라 교회의 예배를 방해하여 교회의 평온을 해할 목적으로 교회에 출입하는 것이 판명되어 위 교회 건물의 관리주체라고 할 수 있는 교회당회에서 피고인에 대한 교회출입금지의결을 하고, 이에 따라 위 교회의 관리인이 피고인에게 퇴거를 요구한 경우 피고인의 교회출입을 막으려는 위 교회의 의사는 명백히 나타난 것이기 때문에 이에 기하여 퇴거요구를 한 것은 정당하고 이에 불응하여 퇴거를 하지 아니한 행위는 퇴거불응죄에 해당한다.
 
사회통념상 현관도 건물의 일부임이 분명한 것이므로 피고인이 교회 건물의 현관에 들어간 이상 그 곳에서 교회 관리인의 퇴거요구를 받고 이에 응하지 않았다면 퇴거불응죄가 성립한다.
 
교회는 교인들의 총유에 속하는 것으로서 교인들 모두가 사용수익권을 갖고 있고, 출입이 묵시적으로 승낙되어 있는 장소인바, 이같이 일반적으로 개방되어 있는 장소라도 필요한 때는 관리자가 그 출입을 금지 내지 제한할 수 있다.
 
위와 같은 대법원의 판결의 전제는 교회정관상으로 교회의 관리보존행위가 당회에 위임된 규정을 갖고 있어야 한다. 이러한 규정이 없을 경우 공동의회 결의가 있어야 한다. 이같은 법리는 위의 대법원 판결인 1992년 이후 2005. 9. 15. 선고 2004 다44971 전원합의체 판결에서 확정되기도 했다.
 
교회정관이 이렇게 중요하다. 교회정관은 법리를 알고 만들어져야 교회내부 뿐만 아니라 외부인 제3자에 대하여 법률행위를 할 때 법적 효력이 발생된다.
 
소재열 목사(한국교회법연구소장, 법학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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