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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계는 김영란 법이 아니라 예수의 법 필요

  • 황규학
  • 입력 2016.11.08 18: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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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예수의 법은 김영란법보다 더 엄격성을 요구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청탁금지법·김영란법)’은 2015년 3월 3일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돼 3월 27일 공포됐다. 2011년 6월 김영란 당시 국민권익위원장이 처음 제안하고 2012년 발의한 법이어서 ‘김영란법’이라고 불린다. 김영란위원장은 판사로 임용되어 동료들을 만나면 항시 변호사들이 밥값이나 술값을 내고  판사들은 주로 먹고 그 안에서 청탁이 이루어지고 로비가 행해진다고 했다. 이러한 뒷배경들이 김영란법을 발효하는데 영향을 미쳤다. 물론 이러한 것만 아니고 사회가 전반적으로 로비문화, 로비사회이기 때문에 좀 더 깨끗해질 필요성이 있어서이다.   

 

이 법은 1년 6개월의 유예 기간을 거쳐 2016년 9월 28일부터 시행됐다. 김영란법때문에 장사도 잘 안될 정도라고 한다. 경제가 위축되어 있다. 그러나 경제가 위축되더라도 투명한 사회가 되기 위하여 부정과 전쟁을 해야 한다. 그러면 부정청탁에 대한 법이 없었는가? 그렇지 않다. 형법 129조가 있지만 이를 보완한 것이다. 

 

제129조(수뢰, 사전수뢰) ① 공무원 또는 중재인이 그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수수, 요구 또는 약속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한다.

 

②공무원 또는 중재인이 될 자가 그 담당할 직무에 관하여 청탁을 받고 뇌물을 수수, 요구 또는 약속한 후 공무원 또는 중재인이 된 때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7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한다. 

  

법안은 당초 공직자의 부정한 금품 수수를 막겠다는 취지로 제안됐지만 입법 과정에서 적용 대상이 공무원에서 언론인, 사립학교 교직원 등으로까지 확대됐다. 국민권익위원회에 따르면 김영란법의 직접적인 적용 대상은 공무원을 비롯해 공직유관단체 임직원(160만 명), 교직원(70만 명), 언론사 임직원(20만 명) 등 250만 명이며, 이들의 배우자까지 포함하면 약 400만 명에 이른다고 했다. 

 

이러한 일명 ‘김영란법’은 크게 ▷금품 수수 금지 ▷부정청탁 금지 ▷외부강의 수수료 제한 등의 세 가지 축으로 구성돼 있다.

우선 공직자를 비롯해 언론인·사립학교 교직원 등 법안 대상자들이 직무 관련성이나 대가성에 상관없이 1회 100만 원(연간 300만 원)을 초과하는 금품을 수수하면 형사처벌(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받도록 규정했다.

 

또 직무 관련자에게 1회 100만 원(연간 300만 원) 이하의 금품을 받았다면 대가성이 입증되지 않더라도 수수금액의 2∼5배를 과태료로 물도록 했다. 다만 원활한 직무 수행, 사교·의례·부조 등의 목적으로 공직자에게 제공되는 금품의 상한액을 설정했다. 식사·다과·주류·음료 등 음식물은 3만 원, 금전 및 음식물을 제외한 선물은 5만 원, 축의금·조의금 등 부조금과 화환·조화를 포함한 경조사비는 10만 원이 기준이다. 한편, 금품과 향응을 받은 공직자뿐만 아니라 부정청탁을 한 사람에게도 과태료가 부과된다. 또한 공직자는 배우자가 금품을 받은 사실을 알면 즉시 신고해야 하며, 신고 의무를 어길 시에는 형사처벌 또는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된다.

또한 법안은 누구나 직접 또는 3자를 통해 공직자 등에게 부정청탁을 해선 안 된다고 규정하고, 부정청탁 대상 직무를 인·허가, 인사 개입, 수상·포상 선정, 학교 입학·성적 처리 등 총 14가지로 구분했다. 다만 공개적으로 요구하거나 공익적 목적으로 고충 민원을 전달하는 행위 등 5가지 행위에 대해서는 부정청탁의 예외 사유로 인정했다.

외부강의의 경우 사례금 상한액은 장관급 이상은 시간당 50만 원, 차관급과 공직유관단체 기관장은 40만 원, 4급 이상 공무원과 공직유관단체 임원은 30만 원, 5급 이하와 공직유관단체 직원은 20만 원으로 제한했다. 사립학교 교직원, 학교법인 임직원, 언론사 임직원의 외부강의 사례금 상한액은 시간당 100만 원이다. 목사의 헌신예배 설교비나 부흥강사 사례비는 해당되지 않는다.

 

헌법재판소가 2016년 7월 28일 김영란법에 대해 합헌 결정을 내렸다. 헌재는 대한변호사협회 등이 제기한 헌법소원심판에서 4개 쟁점에 대해 모두 합헌 결정을 내렸다.

① 언론인과 사립학교 임직원을 김영란법 적용 대상에 포함시킨 것은 헌법상 기본권을 침해하지 않는다며 7대 2로 합헌 결정했다. 헌재는 교육과 언론은 국민의 일상생활에 밀접한 영역으로 국가나 사회 전체에 미치는 영향력이 큰 만큼 공직자에 맞먹는 청렴성이 요구된다고 밝혔다.
② 배우자가 수수가 금지된 금품을 받은 경우 공직자 등이 이를 신고하지 않으면 처벌하도록 한 조항도 5대 4로 합헌 결정했다.
③ 음식물·경조사비 등 수수를 금지하는 금품 가액의 상한을 법으로 정하지 않고 시행령에 위임한 부분도 ‘현실에 유연하게 대처하려면 탄력성이 있는 행정 입법에 위임해야 한다.’라며 합헌 결정했다.
④ 김영란법에 적시된 ‘부정청탁’과 ‘사회상규’의 개념이 모호하다는 쟁점에 대해서는 재판관 전원이 죄형법정주의의 명확성 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며 합헌 결정을 내렸다.

 

지금까지 법원은 포괄적 뇌물죄를 적용하여 특정사안에 대한 청탁이나 직무관련성이 성립되지 않아도 처벌이 가능할 수 있게 하였지만 성문화된 것이 아니고 단지 판례에 불과한 것이었다. 그래서 이번에 판례를 성문화시킨 것이다.

 

예수의 법을 추구하는 교회, 김영란법보다 더 꺠끗해야

   

교회에서 김영란법이 적용될 부분은 많지 않다. 공무원, 유관단체 직원, 교원, 언론인에 한정했기 때문에 그다지 걱정할 필요는 없다. 성직자는 제외되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교계의 총회장선거의 단골메뉴는 금품수수였다. 한기총 이광선목사의 말대로 10억을 쓰면 떨어지고 20억을 쓰면 당선되는 것이 관례였다. 이제 교계는 김영란법 보다 예수의 법갖고서 사회보다 더 청렴해야 할 것이다. 예수의 법은 김영란법보다 더 엄격성을 요구하기 때문이다.

 

교인들은 교회돈으로  물건을 사거나 다른 비용을 썼을 때, 반드시 영수증 첨부를 해야 하고, 헌신예배시 외부강사들을 초청하면 무리한 사례습관은 버려야할 것이다. 특히 담임목사가 앞으로 총회장으로 출마하려고 할 때, 일부러 대형교회목사들을 강사로 세워 설교할 때마다 100만원씩 준다. 이러한 습관은 김영란법에는 저촉되지 않을지 모르나 자신의 명예를 추구하는 것으로 예수의 법과는 먼 행위이다. 교인들의 헌금이기 때문에 신령하게 쓸 필요가 있다.    

 

장로교의 법 1조는 양심의 자유를 주장하고 있다. 양심법이 예수법이 아닐까? 김영란법은 위반했을 경우, 벌금형이나 징역형으로 다가오지만 예수의 법은 최후심판으로 다가오고, 궁극적으로는 이 땅에서 교회의 윤리적, 도덕적, 영적 권위를 떨어뜨릴 것이다. 예수는 자신의 법을 위반하는 사람에 대해 분노의 채찍을 들고 있을는지도 모른다. 한국교회는 김영란법을 무서워할 것이 아니라 최후심판기능이 있는 예수의 법을 무서워해야 한다. 교회가 보다 양심적이고, 도덕적이야 하는데, 재정적으로 투명하지 않고, 교인들의 헌금을 가볍게 생각한다면 언젠가 예수의 법에 의해 심판을 받을는지도 모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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