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교리, 정치, 권징편은 강행법, 그러나 임의적 속성 많아
교단에서 법을 잽행하거나 해석을 하다보면 강행법과 임의법에 대한 논란이 있게 된다. 법의 효력이 그 적용에 있어서 절대적인가 아닌가를 표준으로 하여 강행법과 임의법으로 구별한다. 강행법은 법전에 정해진 사항으로 당사자의 의사와는 상관없이 반드시 따라야 하는 규정을 의미한다. 일반적으로 공법에 해당하는 헌법, 형법, 민사소송법, 형사소송법등은 강행법에 속한다.
강행법이란 당사자의 의사와는 상관없이 적용이 강요되는 법이고, 임의법이란 당사자의 의사로 그 적용을 배제할 수 있는 법이다. 당사자의 의시표시가 있을 경우 이를 법조항보다 우선적으로 인정받는 경우도 있다. 민법 379조나 473조는 당사자의 합의를 우선으로 하고 합의가 없을 경우에는 해당법조항을 적용한다는 임의법이다. 법적용 이전에 '약정'과 '다른 의사'를 우선 존중한다.
민법 제379조(법정이율) 이자있는 채권의 이율은 다른 법률의 규정이나 당사자의 약정이 없으면 연 5분으로 한다.
민법 제473조(변제비용의 부담) 변제비용은 다른 의사표시가 없으면 채무자의 부담으로 한다. 그러나 채권자의 주소이전 기타의 행위로 인하여 변제비용이 증가된 때에는 그 증가액은 채권자의 부담으로 한다
일반적으로 사회질서 · 공공의 복지에 관한 규정은 강행법으로 되어 있고, 사인 상호간의 법률관계를 규율하는 규정은 임의법으로 되어 있다.
그러므로 헌법, 행정법, 형법,각종 소송법 등의 공법의 법규는 대체로 강제법에 속하고, 민법 상법 등의 사법의 법규는 대체로 임의법에 속한다. 그러나 민법, 상법이 모두 임의법은 아니다. 상살한 바 당사자의 약정이나 의사표시 등 임의성을 적용하는 문구가 포함된 조항인 경우 임의법을 강조하여 개인간의 합의가 우선 적용되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는 전체적인 내용과 목적을 살펴보아야 한다.
따라서 강제법인가 또는 임의법인가의 판단은 하나의 법령 전체가 아니라 각 법규에 관하여 하나하나 개별적으로 판단해야 할 것이다. 그리고 그 구별이 법규의 문장 자체에 의하여 판단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그 법규의 취지와 사회적 사정 등을 고려하여 결정해야 할 것이다. 본래법은 강제법적 성격을 띠는 것이 많았으나, 근대법에서는 개인의 자유가 존중되고 사적 자치의 범위가 확대됨에 따라 임의법의 영역이 대단히 확장되었다. 그러나 오늘날에는 사회입법 등이 활발해지고, 다시 강제법의 영역이 확장되는 경향이 나타나고 있다.
그러므로 교단법을 적용하는데 있어서 교단의 공익성과 철학을 의미하는 교리, 정치, 권징, 소송법(권징소송, 행정소송)은 대부분 강행법이라고 볼 수 있지만, 사인 상호간의 법률관계를 규율하는 교인들간의 화합과 평화를 우선 도모해야 하기 때문에 임의법이라고도 볼 수 있다. 그리고 대립갈등을 우선 잠재울 수 있는 것은 강제법이 아니라 당사자의 합의가 우선되는 임의법이다.
당사자간의 합의와 타협이 우선되는 것이 성서의 정신이기 때문에 교단헌법은 항시 임의법적인 성격을 갖고 있다. 교단헌법은 교단을 위주로 할 때 강제법적인 성격도 갖고 있지만 성서의 정신과 양심 등이 우선하여 당사자간의 타협이 가능하도록 하는 사법의 성격을 갖고 있기 때문에 임의법적인 성격을 동시에 갖고 있는 것이다.
국가법이 아닌 한, 대부분 교단과 교회안에서 발생하는 도덕, 윤리적인 사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당사자간의 화해와 타협이 우선되어야 할 것이다. 그러므로 교회법(교단헌법)은 교단의 입장을 중시할 때 교리, 정치, 권징편(행정소송법 포함)은 강행법의 성격을 갖지만, 당사자간의 합의를 중시할 때는 임의법의 성격을 갖고 있다고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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