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특히 로마법형성에 영향
기독교가 서구 법의 발전에 끼친 영향에 관한 小考
- 고전 후기 시대의 로마법에서 중세 캐논법까지의
논의를 중심으로 -
김 정 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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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 차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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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序言
Ⅱ. 로마 專主政 시대의 법에 끼친 기독교의 영향
1. 역사적 배경 및 연구사 요약
2. 노예제도의 완화 및 노예해방의 촉진
Ⅲ. 동로마 제국 시대 : Ecloga 법전에 나타난 기독교의 영향
1. 법전 제정의 역사적․종교적 배경
2. 서문의 주요 내용
3. 법사학적 의의
Ⅳ. 중세 초기 : 5세기 - 10세기
1. 주요 부족들의 개종 및 부족 관습의 기독교적 성문화
2.폭력에 맞서 평화를 추구하는 노력 : 신의 평화와 신의 휴전
Ⅴ. 중세 성기 : 11세기 - 13세기
1. 비합리적 증거수단의 제거 노력 : 시죄법에 대한 대응
2. Canon Law의 영향 : 서구의 근대적 법체계의 형성
Ⅵ. 맺음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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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序言
일반적으로 서구 문화는 기독교의 영향을 받으면서 형성되고 발전했다고 이해되고 있다. 따라서 그 서구 문화의 일부로서의 법 또한 당연히 기독교의 영향을 받으면서 발전했을 것이라고 짐작해 볼 수 있다. 그러나 국내에서 지금까지 법학의 분야에서 기독교가 역사 속에서 구체적으로 서구 법의 발전에 어떤 영향을 끼쳤는지에 대한 역사적 연구는 많이 찾아보기 힘들다. 본 논문은 구체적인 역사 속에서 기독교가 서구 법의 발전에 어떤 영향을 주었는지 역사적 궤적들을 살펴봄으로써 서구 법의 주요한 가치들이 역사적으로 기독교의 영향 하에서 발전하여 왔다는 증거들을 확인하고 나아가서 법과 종교의 접근 보다는 분리에 대해 더 많이 듣고 익숙해져 있는 현대인들에게 법의 종교적 차원의 중요성에 대한 이해를 새롭게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본 논문에서 취급할 범위는 크게 로마 시대에서 중세까지이고 로마 시대는 다시 고전 후기의 로마법이 발달한 전주정의 시기와 동로마 제국의 비잔틴 시기로 구분하고 중세시대는 다시 중세 초기와 중세 성기로 구분하여 살펴보기로 한다. 이하에서 소개될 중심 내용들은 법학의 영역에서는 주로 미국의 법사학자 해롤드 버만(Harold Berman)의 연구 성과와 기독교의 영역에서는 주로 독일의 교회사학자 필립 샤프(Philip Schaff)의 기독교회사(History of the Christian Church)의 연구 성과들을 토대로 구성하였다. 이하에서 각 시기별로 그 내용들을 살펴본다.
Ⅱ. 로마 專主政 시대의 법에 끼친 기독교의 영향
1. 역사적 배경 및 연구사 요약
로마법에 끼친 기독교의 영향이 본격적으로 나타나는 시기는 정치적으로는 모든 권력이 황제에게 집중된 절대주의 체제인 전주정의 시기이고 이 시기의 로마법을 고전 후기법이라고 한다. 기원후 4세기에 로마 황제들이 기독교로 개종하였는데, 이는 그 이후에 황제들이 기독교 신앙을 받아들인 것이 그의 입법자로서의 활동에 어떤 적극적인 기여를 하였는가하는 문제와 관련이 있다.기독교가 콘스탄티누스 황제에 의하여 공인된 후로는, 법의 영역에 있어서도 기독교의 영향을 여러모로 감지 할 수 있게 되었는데, 특히 약자보호를 위한 후견적 법정책을 사상적으로 뒷받침하였다. 대표적인 예로 노예보호 및 노예해방 장려, 여성의 지위 향상, 아버지의 자녀에 대한 생사여탈권의 폐지 등을 들 수 있다.
이 시기의 로마법 발달에 끼친 기독교의 영향에 관한 연구는 이탈리아 법학자들의 주도 하에 폭넓게 연구되었으며, 이 주제로 1933년과 1934년 로마에서 개최된 국제학술대회에서 연구발표 및 토론이 있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문제가 제기된 이래 무수한 견해의 대립이 있어 왔으나 오늘날 기독교 윤리사상이 고전 후기법 발달에 미친 영향을 전면적으로 부인하는 견해는 없고 다만 그 영향의 정도와 범위에 대해서만 견해의 차이가 있다. 이하에서는 노예보호 및 노예해방과 관련된 내용을 중심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2. 노예제도의 완화 및 노예해방의 촉진
기독교가 공인된 전주정기에도 사회·경제 사정은 노예제도의 폐지를 허용하지 않았고 교회는 노예제도의 전면적 폐지라는 급진적 방법이 아니라 점진적인 개선을 통하여 이들의 법적·사회적 지위향상에 기여했고, 노예해방이 모든 신도의 종교적 의무임을 강조함으로써, 노예제도의 완화와 노예해방을 촉진하는 데 기여했다.전주정기의 기독교인 황제들은 수많은 노예보호법을 제정하였는데, 최초로 콘스탄티누스 황제는 가혹한 방법으로 처벌 중에 노예가 사망한 경우 주인을 살인죄로 처벌할 것을 규정하고, 징계방식이나 처벌도구를 법정하여 주인권의 남용을 억제했다.
나아가 어린 노예를 유기하는 행위를 금지하여 스스로 살 수 없는 어린 노예의 유기는 살인행위임을 경고했다. 또한 콘스탄티누스는 315년에 하나님의 형상이 훼손되는 것을 방지할 목적으로 노예의 얼굴에 낙인을 찍는 행위를 금했다. 노예가족원의 분할처분을 금지하여 皇帝領에 정착한 노예가족원이 토지분할로 인하여 다른 地主에게 귀속됨으로써 생기는 가족의 離散을 방지하였다. 이러한 노예보호정책 외에도 질병이나 노약을 이유로 유기된 노예는 先占의 대상인 유기물이 아니라 자유인의 신분을 취득한다고 했다.
고전후기에 기독교 윤리사상의 영향으로 노예의 지위가 향상됨과 동시에, 노예의 해방은 기독교인의 종교적 의무라는 확신이 지배하게 되어 노예해방이 현저하게 증가했으며, 이에 따라 새로운 해방방식으로 “교회에서의 해방”제도가 채용되었다. 본래 고전기에 이르기까지의 노예해방은 흔히 주인의 이기적 동기에서 행하여졌으나, 기독교인 황제기에 이르러서는 노예해방이 주인의 기독교 윤리정신에 따른 온정이나 자선행위로 인식되었다. 교회에서의 해방은 주인이 司祭의 면전에서 기독교 신도의 참석하에 해방의 의사를 표시하는 방식으로 성립했으며, 여기서 피해방인은 로마시민이 되었다.
그러나 후기에는 해방방식이 더욱 간소화되어 해방을 주재한 사제를 노예의 주인 또는 증인으로 의제하여 교회에서의 해방에 확정적 효력을 인정하였다. 한편 교회종사자들에게는 노예 해방방식의 특권이 부여되어 이들은 단순한 묵시의 의사표시나 유언으로 노예를 해방할 수 있었으며, 노예는 해방의 의사표시와 동시에 로마시민이 되었다.
이렇게 된 것은 기독교가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을 받았다는 교리와 인격의 가치가 무한히 크고, 인류가 원래 하나였으며, 그리스도를 통해서 다 같이 구속을 받는다는 교리로서 보편적 인권을 최초로 부각시킨 결과였다(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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