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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이단정죄는 적법한 절차 따라야

  • 황규학
  • 입력 2016.11.21 00: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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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소명기회조차 주지 않는 최삼경식 이단정죄는 모두 불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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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이문장목사에 대해 총회재판국이 적법하지 않은 절차를 따라서 이단으로 면직 판결한 사건에 대해서 '무효로 확인한다'는 판결을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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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은 특히 이단성으로 인한 출교는 종교상의 지위, 신도로서의 권리, 명예 등 법률관계에 까지 치명적인 결과를 초래할 수 있는 사안이기 때문에 적법한 절차에 의하여 판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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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 이는 교리의 문제가 아니라 절차의 문제라는 것이다.

 

▲ 의정부 지법, 이문장목사건     ©

 

이 사건은 교단이 이단판정에 대해서는 적법한 절차에 따라 보다 신중하게 판단해야 한다는 교훈을 심어준 판결이다. 

 

지금까지 통합교단이나 합동교단 역시 원고의 말만 듣고 피고의 진술은 듣지도 않은 채 마녀사냥식으로 이단으로 정죄해왔던 것이다. 따라서 적법한 절차에 의하지 않은 이단판정은 사실상 모두 무효인 것이다. 법원은 교회연합신문을 이단옹호언론으로 정죄하는데 절차위반의 위법이 있다고 판단했다.

 

▲부산지법, 김창영목사사건 중에서

 

이 사건으로 인해 예장통합교단을 상대로 한 사면대상자들의 소송의 승소가능성도 그 어느 때보다 높아졌다. 사면대상자들에 대해서는 적법한 절차에 따르지 않은 상태에서 이단정죄했고, 사면철회도 적법한 절차에 따라지 하지 않았기에 절차상하자로 인해 사면대상자들의 가처분이 인용될 가능성이 그 어느 때보다 높게 되었다. 그러나 최삼경은 이단대상자에 대해서는 소명의 기회조차 줄 필요성이 없다고 한 바 있다.  

▲  교회와 신앙    © 황규학

 

91차총회에서 가계저주론으로 정죄된 이윤호목사가 소명기회와 소속교단의 입장을 질의하지 않은 채 사이비로 규정한 절차상의 문제점을 지적하였지만 총회 이단사이비재심위원회는 "본총회가 이단사이비로 드러난 이단사이비를 규정할 때에 본인의 소명기회를 준 전례가 없으며, 이단사이비의 폐회가 심하고 교회를 보호해야 할 시급한 상황일 경우 해당 교단의 입장을 질의하지 않을 경구가 대부분임을 밝힌다"고 하여 타교단 소속목사들에게는 소명기회조차 주지 않고 이단으로 결의하였다.
 

▲ 92차 총회록    © 황규학

       

 이처럼 소명기회를 주지 않고 이단결의한 것은 모두 절차상 하자로 무효 이다. 총회이대위나 총회재판국은 이단으로정죄하기 위해서는 적법한 절차를 고려할 필요가 있다. 지금까지 최삼경스타일의 소명기회없는 이단정죄가 얼마나 많은 사람들에게 정신적 상처를 주었는지 알아야 할 것이다. 적법한 절차없는 이단결의나 정죄는 모두 무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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