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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재철 vs.이문장, paper 승소에 불과

  • 황규학
  • 입력 2016.11.22 06: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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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교단에서는 교리적 면직과 이탈적 면직 여전히 유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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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내용 바뀐 것 없어, paper 승소에 불과

 

최근 연합단체와 교단으로부터 제명과 면직을 당한 홍재철목사와 이문장목사가 가이사법정으로부터 승소하였다. 가이사법정에서 승소한 것은 기독교연합단체와 기독교교단의 권위를 상실했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 두사람이 가이사법정에서 승소했다고 하더라도 그들의 지위에는 변함이 없다. 단지 paper 승소에 불과할 따름이다. 한기총에서 홍재철목사에게  패소했다 한들, 한기총내부는 홍재철목사의 대표회장을 인정하지 않을 것이다. 적법한 절차를 밟아서 다시 제명을 할 것이기 때문이다.

 

더군다나 홍재철목사의 동료들이 거의 떠난 마당에 홍재철목사는 한기총회원이 되었다 한들, 한기총에 나오지 않을 것이다.

 

▲     ⓒ 법과 교회

 

 

▲     ⓒ 법과 교회

 

▲     ⓒ 법과 교회

 

 

홍목사가 한기총에 나와도 아무도 그를 환영하거나 대접하는 사람이 없을 것이다. 모든 인심을 잃어버렸기 때문이다. 승소이유는 한기총이 단체로 가압하게 되었는데 개인을 제명했다는 것은 원래의 정관취지에 벗어난다는 것이다.

 

그러나 한기총은 자체운영세칙에 따라서 홍재철목사를 제명했기 때문에 하자가 없다고 주장하고, 이미 회원들이나 홍재철목사의 동료들까지 홍재철목사의 승소를 반기는 사람들은 거의 없고, 그가 임원으로 참여해도 그의 발언으르 지지해주거나 도와줄 사람은 거의 없기 때문이다. 따라서 홍재철목사의 승소는 paper승소에 불과하다. 

 

이문장목사의 승소 역시 교리가 아니라 절차에 관한 것이기 때문에 그가 절차에 승소했다고 하더라도 교단은 그를 이단으로 면직되었다고 판단할 것이고, 총회재판국의 판결이 무효가 되었다고 하더라도 이문장목사가 교단을 탈되하였기 때문에 사실상 면직이다. 노회가 면직을 선언하면 자동으로 끝나는 것이다. 그러면 총회에서는 교리로, 노회에서는 탈퇴로 면직처리되는 것이다. 교단에 남아있으면 이번 승소가 의미있지만 교단을 떠났기 때문에 이문장목사는 통합교단에서는 이단면직, 이탈면직목사 이다.

 

광성교회 이성곤 목사 역시 교단을 떠났기 때문에 바로 교단에서 이탈면직처리를 한 바 있다. 지난번 두레교회의 교단탈퇴의 적법성의 문제는 법원에서 다루겠지만 백지위임처리하여 탈퇴한 것은 불법이다. 나중에 다시 위임장을 제출해서 공동의회를 해서 재결의한 것은 스스로 불법을 한 것을 인정하는 것이다.  

 

▲     ©법과 교회

 

이처럼 이문장목사와 홍재철목사는 승소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문장은 통합교단에서는 면직된 목사, 홍재철목사는 실제로 한기총에서 제명된 목사처럼 활동불가능하기 때문에 단지 paper 승소에 불과할 따름이다. 개인적으로 만족감을 얻는 것 이상 이하도 없다. 

 

앞으로 홍목사는 한기총의 활동기한이 두 달 밖에 남지 않은 상황에서 지금 제명처리가 불법이라고 한들 무슨 의미가 있겠는가? 이영훈목사가 대표회장으로 있는 한, 홍재철목사의 사진은 올려지지 않을 것이다.

 

▲     ⓒ법과 교회

 

이문장목사는 여전히 이단면직, 이탈면직자

 

이문장목사 역시 통합교단에서는 교단을 탈퇴하였기 때문에 지금 이단면직이 무효화 된다한들 교단의 입장에서는 교리면직과 이탈면직된 목사로서 정체성을 갖게 되고, 특히 법원은 교리내용이 아니라 교리이단절차에 대한 문제이기 때문에 교단을 탈퇴한 이상, 통합교단에서는 내용상으로 이단목사 이탈목사로서 여전히 남게 되는 것이다.

 

▲     ⓒ법과 교회

 

교단탈퇴한 상태에서는 paper 승소일 뿐, 여전히 통합에서는 이단, 이탈면직 목사

 

이문장목사가 교단을 탈퇴하지 않았다면 이번 승소는 이문장목사에게 의미있지만 탈퇴해서 다른 교단으로 간 이상, 단지 paper 승소에 불과할 따름이다.

 

따라서 홍재철목사와 이문장목사의 승소는 내용상 바뀐 것이 없기 때문에 형식적인 paper 승소에 불과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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