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교회측, "강간미수와 사기죄는 없었다" ...여전히 조목사 신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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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전자에 이어 강간미수와 사기건 다뤄, 그러나 입증하기 어려워
KBS 제보자 7회에서 다시 조강수 목사건을 방영하였다. 제보자에 의하면 한 신도는 사업상 기도를 받으러 갔는데, 목사가 오히려 기도해달라고 하면서 자신을 끌어안아 강간을 하려고 했고, 아들이 들어와 어쩔 수 없이 구제받을 수 있었다고 전했다. 이에 대해 조강수목사측은 그런 일이 없었고, 그런 일이 있었다면 당시 고소가 이루어져야 하는데 이제와서 고소하는 것은 말도 안된다는 것이다. 즉 '묻지마 고소'라는 것이다. 사기건에 대해서도 다루었다. 교회측은 선교센터건립을 하기 위해 3억을 사용했는데 사기도 있을 수 없는 일이라는 것이다.
성추문건에 대해서 한 언론사 기자도 당시 마가다락방에서 목회할 때 20 여년 전에 조강수목사의 문제점을 지적하려고 하였지만 당시도 기자들이 입막음을 했다고 한다. 그리고 이 문제를 가장 잘 알고 있는 이 00 기자가 이미 소천해서 지금에 와서 실체적 진실을 밝히기도 어려운 상태라는 것이다. 현재로서 일부 의혹과 진술만 갖고 입증하기 어려운 부분들 이다. 의혹은 있는데 증거가 없다. 조목사측 역시 증거를 내놓으라는 것이다. 결국 검찰이나 법원에서 정황상 증거로 추측해서 판단할 수 밖에 없는 것이 현실이다.
성추행과 강간미수는 명확한 증거가 없기 때문에 당사자의 진술과 정황만 의존
성추행과 강간미수는 명확한 증거가 없기 때문에 당사자의 진술에만 의존해야만 하는 어려움이 있다. 동영상이나 사진, 증인, 경찰, 검사나 판사가 그 현장에 있었던 것이 아니기 때문에 정황과 진술에만 의존할수 밖에 없다. 수사나 재판은 명확한 증거가 없는 상태에서 진술과 정황적 증거만 갖고서 검판사의 입만 의존할 수 밖에 없는 것이다. 판사의 입이 진실이기 때무에 판사를 잘 만나야 한다. 그러다보니 오판, 누명, 억울한(고소인, 피고소인) 결과로 귀결지을 수 밖에 없는 것이다. 즉 실체적 진실은 없고 검판사의 주관적 판단만이 객관적 진실이 되는 것이다. 진실의 문제는 그들이 국가의 권위를 갖고 알아서 판단한다는 사회적 약속이기 때문이다.
특히 성과 관련해서는 진술과 소문은 많은데 입증하기가 어려운 것이 사실이다. 그러다 보니 억울한 사람들이 많은 것이다. 조강수목사건의 성추문은 교계 기자들과 당사자들의 진술을 보았을 때, 연기는 있지만 숯불이 없다. 그러나 김요셉씨 사건은 유전자가 동일하기 때문에 연기가 아니라 숯불이 같이 있다고 볼 수 있다.
김요셉씨 역시 자신이 회사에 갔다가 다시 집에 들어와보니, 아내가 속옷만 입고, 조강수목사는 주섬주섬 런닝만 걸치고 있었다고 진술했다. 연기는 있었다. 김요셉씨의 진술만 의존했을 때는 연기만 있지만 유전자 검사로 인해 아들과 조목사의 유전자가 일치하기 때문에 숯불까지 있다고 보는 것이다. 과학적 근거와 진술이 일치하기 때문에 법적으로는 합리적 의심이 없는 것이다. 이 문제는 조목사측이 풀어야 할 과제이다. 신앙적 가치만 주장하가에는 세인들에게 설득력이 없기 때문이다.
그러나 아내와 조강수목사는 목에 칼이 들어와도 그런 적이 없었다고 신앙적, 양심적 주관적 진술을 하여 주관적 의심을 갖게 한다. 그들의 호소는 이 땅에서는 어렵고 하늘에서나 풀릴 문제이다. 억을하면 억울한대로, 누명이면 누명인대로 살아가야 한다. 그러나 이 땅에 발을 디딛고 있는 한, 과학적 사실이 중요하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세상사람들은 과학적 사실을 신앙적 가치보다 더 중시하기 때문이다.
교회측은 과학적 사실을 무시하고 하나님의 역사라며 신앙적 영역, 즉 가치적 영역으로 해석을 한다. 실제로 성경의 이야기도 신앙적 가치를 중시로 한 이야기이고, 교회안에서 신도들도 많은 기적을 체험하기도 하여 신앙적 가치를 믿고 살아간다. 그들만이 갖고 있는 신앙의 사실과 이야기, 체험의 이야기가 있다. 병고치고 임신을 하고, 귀신을 쫏는 등 수많은 일상적 체험들이 많이 있다. 기독교는 체험의 종교 이다. 그렇다고 기독교가 과학을 무시하거나 객관적 사실을 무시하지 않는다.
기적과 사적
기도를 받아서 유전자가 안수자와 안수수용자간의 동일한 유전자라면 기적이라기 보다는 사적(사이비 이적)으로 의심을 받을 수 밖에 없는 것이 현실이다. 절에서 100일 기도를 했는데 아이를 낳았다는 것과 다르지 않다. 그러나 김요셉씨 아내와 조목사, 신도들은 100일 기도해서 아이를 기적적으로 낳았다는 사실을 믿고있다. 실제로 불임자가 안수를 받거나 기도해서 임신을 하는 것은 성경이나 기독교에서는 얼마든지 가능한 일이다. 그러나 안수자의 유전자와 피안수자 아들의 유전자가 동일한 것은 또다른 문제이다. 의심을 받을수 밖에 없다.
신도들의 입장에서는 과학적 사실보다 신앙적 가치를, 김요셉씨의 진술보다 조목사의 윤리적 삶과 신비적 능력을 우선 믿고 있는 것이다. 그런데다가 아들이 조목사와 유전자는 동일할지는 몰라도 아들과 조목사와의 외모는 전혀 다르다. 조금이라도 닮아야하는데 사실상 닮은데가 없다. 그러나 현재 사회에서는 과학적 원칙과 명확한 사실을 증거로 채택하지, 신앙적 사실과 외형을 요구하지 않는다.
이번에는 KBS가 조강수목사의 강간미수와 사기까지 다루었다. 그러나 교회측 김준현 장로는 성추행과 강간미수에 대해서 그러한 일이 있었다면 당시 바로 고소고발이 있어야 하는데 이미 3년이 지난 이후 지금에 와서 문제제기를 하는 것은 말도 안된다는 것이다. 강간미수에 대해서는 사실상 진술이외에 김요셉씨처럼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 데이터나 증거가 없다. 현재는 진술과 주장 밖에 없다. 결국 검사와 판사는 정황과 진술만 갖고 주관적 판단을 해야 한다.
김장로 역시 동영상이나 사진 등 입증할 수 있는 증거나 증인이 있어야 하는데 일방적인 고소인의 주장만으로 '묻지마 고소'를 하고 있다고 전했다.
사기죄도 마찬가지이다. 당회결의나 차용증없이 교회에 돈을 빌려준 것에 대해 과연 사기죄가 형성 되는지 법리논란이 될 전망이다. 조목사는 헌금이라고 주장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헌금이라면 조목사통장에게 넣지말고 교회통장이나 교회에 직접 헌금했어야 했고 조목사측이 매달 800만원씩 원금과 이자를 지불하지 말아야 했다. 교회통장으로 들어왔다면 당회가 이를 알고, 갚았어야 했고, 조목사 개인통장으로 들어왔다면 3억 모두를 선교센터 건립비로 사용했다는 것을 입증해야 한다.
당회에서는 3억씩 돈을 빌린다는 당회결의도 없었기 때문에 교회에서는 몰랐고, 조목사 개인적으로는 차용증 없이 교회통장으로 입금하게끔하여 차용한 셈이다. 그러나 이 돈을 선교센터 건립비로 사용했다면 사기죄로 적용하는 것도 쉬운 일이 아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대부분 횡령고소는 무혐의 처분을 받은 것이다.
그러므로 3억이라는 돈은 조목사 개인이 아니라 실제로 교회가 차용한 것이기 때문에 조목사가 사기죄로 보여지기는 쉬운 일이 아닐 것이다. 그렇다면 교회가 갚아야 할 것이다. 당사자가 헌금이라고 주장하지 않기 때문이다. 그리고 조목사가 헌금이라고 판단하면 왜 800만원을 매주 갚았는지 입증을 해야 할 것이다. 물론 조목사측은 3억을 헌금했기 때문에 회사와 생활이 어려워서 구제비식으로 매달 800만원씩 주었다고 진술하고 있다. 차용이 아니라 헌금이라는 것이다. 차용이라면 고회가 늦게라도 지불하면 되고, 헌금이라면 교회가 지불할 필요가 없다. 그러므로 헌금인지, 차용인지도 검사가 밝혀야 할 것이다. 그러므로 강간미수와 사기죄 성립은 입증하기가 쉬운 일은 아니다.
신도들은 여전히 KBS보다 조강수목사의 설교를 더 신뢰하고 있기에 신도들이 대거 떠나지 않고 조강수목사를 두둔하고 있는 실정이다. 실제로 조목사를 통하여 많은 이적들이 실현되고 지금까지 조목사의 삶을 볼 때 그럴 사람이 아니라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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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요셉씨는 조강수목사가 사과하고 실체를 밝힐 때까지 계속 1인시위를 할 것이며, 자신이 키운 아들에 대해서는 아들이 자신을 떠나지 않는다면 끝까지 양육할 것이고, 아내와는 돌아올 수 없는 강을 건너, 이혼수속을 밟고 있는 상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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