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적법절차는 자유와 정의의 원칙이자 공정한 처우의 기본적인 원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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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의 이단감별사나 이대위는 소위 상대방에게 소명기회조차 주지 않는 것이 관행화 되어 있다. 그러나 이는 이단감별관련자들이 가방끈이 짧거나 법에 있어서 무지해서 그런 것이다. 이처럼 법에 무지한 자들이 한국의 교리질서를 지배해 온 것이다. 그러다 보니 한국교회의 교리질서가 무질서하게 되었다. 예수믿는 사람들까지 개나 소나 이단이라고 정죄하다 보니 양치기 소년이 되어 버려 이단정죄권위를 상실하였다. 한국의 이단정죄의 공통점은 소명기회조차 주지 않는 것이다. 이는 인권유린이다. 그런데도 슬픈 것은 인권유린이라는 내용조차 모르는 것이다. 저들이 알지 못하고 죄악을 범하는 것이다.
미국에서의 적법절차
미국에서 헌법이 요구하는 것이 있다. 헌법의 요구하라는 것은 적법절차(due pocess), 평등보호(equal protection), 기본적 자유(freedom), 사생활권(privacy)과 같은 것이고, 실정법도 이와 같은 헌법적 요구에 부응하지 않으면 법의 효력을 상실한다. 적법절차라는 것은 14세기 영국에서 나온 것이고, 미국에서 채택되었다.
미국의 수정헌법 14조 1항은 " 어떠한 주도 정당한 법의 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어떠한 사람으로부터도 생명, 자유, 또는 재산을 박탈할 수 없으며, 그 관할권 내에 있는 어떠한 사람에 대하여도 법률에 의한 동등한 보호를 거부하지 못한다"고 하여 적법절차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있다. 이는 연방 대법원 판례에서도 잘 나타난다. 미국대법원 판레에서도 적법절차에 대해서 잘 나온다.
미국의 할랜(Harlan) 대법관은 1884년의 허타도(Hurtado) 판결에서 "적법절차란 자유와 정의의 원칙들을 유지하기 위한 법적 절차로서 국가권력의 행사에 있어서 공정성의 원칙를 성취해 나가기 위한 공정한 처우의 원칙"이라고 정의한 바 있다.
미국의 전설적인 연방대법언 판사 카르도조(Cardozo) 는 "적법절차란 우리들의 전통과 양심속에서 근본적인 것으로 자리잡고 있는 자유와 정의의 원칙이며 나아가 우리들의 모든 시민적. 정치적 제도의 기반이 되는 자유와 정의의 기본원칙"이라고 했다.
이 기본원칙은 궁극적으로 인간의 존엄성을 실현하기 위한 형평의 원리로 이해되고 있다. 적법절차의 기본은 자유와 정의, 공정과 형평성이다. 국가는 공정성과 형평성에 따라 권력의 자의적 행사로부터 개인을 보호하며, 나아가 확립된 사적 권리와 배분적 정의의 원칙을 준수하라는 것이다. 즉 정당한 과정이나 절차를 통하지 않고서 개인의 자유와 정의, 권리를 박탈하지 말라는 것이다.
미국의 적법절차의 원리는 원래 신체의 자유를 보장하기 위해서 채택되었지만, 그 후 생명, 자유, 재산의 보장을 위한 권력행사의 제약으로 발전하였고 마침내 의회의 부당한 입법권 행사로부터 인권을 보장받기 위한 실체법의 적정성까지도 요구하게 되었다. 이러한 적법절차는 절차적 적법절차와 실체적 적법절차로 발전하였다.
한국의 적법절차
우리나라 헌법 12조 1항 2문에서 "누구든지...법률과 적법한 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처벌, 보안처분 또는 강제노역을 받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제 3항에서 "체포,구속,압수 수색을 할 때에는 적법한 걸차에 따라 검사의 신청에 의하여 법관이 발부한 영장을 제시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다. 이는 적법절차의 원리를 도입한 것이다.
교단의 적법절차
이단감별사와 통합교단은 적법절차란 의미나 뜻조차 몰랐다. 최삼경은 소위 절차를 문제삼는 것에 대해 "어떤 질의를 하거나 확인할 일이 없었다는 것이다"라며 적법절차를 준수할 필요가 없음을 주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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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1차총회에서 가계저주론으로 정죄된 이윤호목사가 소명기회와 소속교단의 입장을 질의하지 않은 채 사이비로 규정한 절차상의 문제점을 지적하였지만 총회 이단사이비재심위원회는 "본총회가 이단사이비로 드러난 이단사이비를 규정할 때에 본인의 소명기회를 준 전례가 없으며, 이단사이비의 폐회가 심하고 교회를 보호해야 할 시급한 상황일 경우 해당 교단의 입장을 질의하지 않을 경구가 대부분임을 밝힌다"고 하여 타교단 소속목사들에게는 소명기회조차 주지 않고 이단으로 결의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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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들은 종교재판을 하면서 한번도 소명기회를 주지도 않고 원고의 입장만 중시하고, 피고는 부르지도 않은 채, 다수의 결의만 갖고서 이단을 정죄하고 매도하였던 것이다. 이것이 통합과 합동교단의 종교재판이었다. 이는 그리스도로부터 용서를 받지 않으면 심판당할 사항이다.
다행히 이번에 처음 예장통합 교단 특별사면위원회가 사면대상자들에게 소명기회를 허락해서 사면대상자들은 충분히 자신들의 입장을 드러냈다. 결과는 이대위가 들어보니 대부분 이단이 아니라고 판단을 하였던 것이다. 통합의 대위와 이단감별사들이 소명기회조차 주지 않은 것은 인권유린이었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따라서 국가와 법은 억울한 사람이 없도록 최대한의 절차를 중시하는 것이다. 이는 자유와 정의의 기본원칙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장로교단(통합과 합동)이대위나 이단감별사들은 자유와 정의의 기본원칙도 없으면서 정상적인 교리재판이나 종교재판을 하고 있다. 여전히 이러한 방법이 인권유린이라는 것 조차도 모르고 개나 소나 이단이라고 정죄하는 행위가 우리를 슬프게 한다.
적법절차는 궁극적으로 인간의 존엄성을 실현하기 위한 자유와 정의를 토대로 한 형평의 원리로 이해되고 있다. 적법절차의 기본은 공정성과 형평성이다. 국가는 공정성과 형평성에 따라 권력의 자의적 행사로부터 개인을 보호하며, 나아가 확립된 사적 권리와 배분적 정의의 원칙을 준수하라는 것이다. 즉 정당한 과정이나 절차를 통하지 않고서 개인의 자유와 정의, 권리를 박탈하지 말라는 것이다. 이단이라할지라도 그들은 종교인이기 이전에 먼저 인권을 가진 시민이다. 그들의 인권과 자유, 정의의 기본원칙을 박탈하면서까지 종교재판을 하는 자들이야 말로 진정한 이단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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