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영적 공동체와 가시적 공동체는 상관성 가져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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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에 교회법학회 단체나 교회법학자들이 교회법에 대해서 주장하고 학술적인 주장을 저널에 발표하거나 세미나를 하기도 한다. 그러나 은혜와 사랑, 용서를 추구하는 것이 교회의 본질인데 교회법이 있어야 하는지 의구심을 갖는 반대론자도 있다. 법과 은혜와 사랑은 상충한다는 것이다. 루터는 법과 복음을 구원론적인 측면에서 상호대립각으로 설정함으로써 교회법 존재의 모순성을 강력하게 비판했다.
루돌프 숌, 교회법과 교회의 본질은 배타적
루터파의 저명한 역사가이자 법학자였던 루롤프 숌(Rudolph Shom)도 교회의 본질과 법이 상호배타적인 것으로 보았다. 그에 의하면 인간의 나약한 신앙은 그리스도교회의 영속성을 보장받으려고 인간적 도구인 법체계를 동원해서 교회의 기둥과 대들보를 세웠고, 교회의 본질은 영적이고 법의 본질은 세속적이라고 주장했다.
그리스도의 몸인 영적인 단체와 세속적인 법이 함께 할 수 없다는 주장이다. 요사이 교회의 문제는 사실상 법의 문제이고, 분쟁이 있을 때마다 교인들은 기도원에 가기보다는 세상법정으로 가기가 일쑤이다. 기도보다 법이 없으면 분쟁의 해결이 어려운 시대에 살고 있는 것이다. 한국교회가 소송비로 깨지는 것만 해도 매년 수십억씩이 들어간다. 은혜없이 살 수 있어도 법이 없이 살 수 없는 시대가 된 것이다.
그러나 숌의 주장은 지나칠정도로 극단적이다. 교회는 영적인 실재만이 아니라 구체적이고도 현실적인 가시적인 공동체이기 때문이다. 가시적인 공동체는 영성과 동시에 법이 필요하다. 신학적으로 말하면 교회는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의 모임이지만 민법적으로 말하면 총유의 재산이 있는 비법인사단이다.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때문에 법이 있는 것이 아니라 비법인사단때문에 법이 있는 것이다. 교회는 택한 자들의 영적 공동체이기도 하지만 민법적으로는 재산을 공유하는 총유 공동체 이다.
영적공동체 vs. 총유공동체
특히 교회분쟁이나 재산분쟁시 이제는 교단을 넘어서 사회법정으로 가야만 해결되는 시대가 되었다. 총유 공동체이기 때문이다. 법원으로 분쟁해결을 하러 가는한 영적 공동체는 의미가 없다.
그러므로 교회의 영적공동체를 주장한 숌의 입장은 이해가 된다. 하나님의 영적인 단체가 기본적인 지침만 있으면 되지 왜 법이 필요하느냐 이다. 교회법반대론자들은 교회가 예배와 기도만하고 말씀대로 살면 된다고 하면서 교회법무용론을 펼치고 있다. 특히 개신교에서는 이러한 면때문에 교회법이 학문적으로 발전하지 못한 것이다. 개신교가 카톨릭에 비해서 발전하지 못한 것은 루터의 성상파괴와 교회법무용론 영향으로 성화와 교회법이다.
그러므로 개신교는 사실상 루터가 영적인과 구원론적인 면만 강조하여 교회법이 그리 발전하지 못하고 규례서 정도만 사용할 뿐이었다. 카톨릭은 교회법전의 형태를 갖고 있지만 개신교는 규례서 정도만 있다.
숌의 주장에 대해 카톨릭학자들은 반대했지만 뫼르스도르프(Klaus Morsdorf 1909-1989) 같은 이는 "숌은 죽었으나 법과 교회의 모순적 관계에 대한 그의 논문은 카톨릭영역에서도 계속적으로 활동한다"며 그의 입장을 높이 평가한 것이다.
이처럼 법과 교회는 서로 모순적인 면을 갖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카톨릭은 오늘날 교회의 영적인 입장을 강조하는 숌의 입장을 받아들여 법과 교회의 모순보다는 상호보완적인 면을 추구하고 있다. 그러나 개신교는 법과 교회의 상관관계에 대해서도 아직 학문적으로 논의가 되지 않는 상태이다. 주로 변호사들이나 일반 법대 교수들이 교회관련소송이나 재산소송에 대해서만 논의가 되고 있는 상태이다.
순례하는 교회 vs.천상의 교회
카톨릭은 제2 바티칸 공의회로부터 교회에 대한 개념이 바뀌었다. 교회를 완전한 사회가 아니라 신비로운 친교로 보는 것이다. 바티칸 공의회는 가시적인 지상의 교회를 '순례하는 교회'로 보고 천상교회와 친교를 이루는 실재로 표명하고 있다. 이는 제도적이고 일반적인 속성을 지닌 불평등한 완전한 사회(지상의 교회)를 초월하여 세레받은 모든 신자들의 신앙감각의 가치를 공인한 것이다.
그러면서 공의회는 교회는 하나의 가시적인 불평등한 사회임을 표방하여 공의회는 교회헌장을 통해 "교회를 그리스도의 신비체이고 영적인 공동체인 동시에 교계조직으로 이루어진 사회"라고 선언한다. 즉 교회의 제도성과 신비성을 동시에 인정하는 것이다. 교회는 영적이면서 가시적인 제도라는 양면성을 갖고 있다고 보는 것이다. 칼 라너 역시 교회의 직무와 영적인 연관성을 부각시키는 신학적 노선을 추구하였다. 그는 특히 교회법안에서 카리스마를 본질로 다루는 것에 대해 전혀 이상할 것이 없다며 교회법과 영성의 조화를 주장했다.
카톨릭, 개신교의 영적 공동체로서의 교회론 수용
이처럼 개신교학자들의 카리스마와 영성, 삼위일체의 관점에서 본 카리스마에 관한 연구들이 카톨릭의 교회법 개념 형성에 많은 영향을 주었다. 현재 개신교는 교회법보다는 은혜와 사랑, 카리스마를 중시한 나머지 열정은 있는데 교회법의식이 약한 것이 사실이다. 그러다 보니 소송일변도로 치닫고 있다. 법과 교회에 대한 상관성의식이 약하다 보니 은혜와 열정만 중시하거나 아니면 법만 중시하는 극단적 형태로 흐르고 있는 것이다. 영성과 법이 따로 노는 것이다.
이제 개신교도 교회법에 대한 정의가 필요하고, 카리스마와 제도에 대한 상관성, 조화성이 필요하고 교회법 역시 실정법적인 규칙과 조항을 뛰어넘어 성서와 교회전통에 근거한 신학사상을 토대로 법과 교회에 대한 관계정립이 실현되어야 할 때 이다. 신학과 철학이 결여된 법은 형식적인 율법에 불과하여 그리스도의 삶이나 정신을 죽이고 있다. 개신교는 속히 신학과 전통, 성서가 주축이 된 교회법 정립이 있어야 한다. 그리스도의 정신이 없는 법은 가이사의 법에 불과하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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