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크루즈 기독공보, 수십년동안 등록없이 인터넷 바다 항해

  • 황규학
  • 입력 2016.12.06 07:4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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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인터넷 신문을 등록하지 아니하고 인터넷 뉴스 서비스를 발행한 자는 2천만원이하의 과태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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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교개혁500주년 기념으로 크루즈 관광상품을 내건 한국 기독공보가 수십년동안 인터넷 신문에 등록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 불법적으로 광고하고 운영해 온 사실이 드러났다.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9조에 의하면  인터넷 뉴스 서비스를 하려는 자는 대통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시장이나 광역시장, 특별자치시장 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자사에게 등록을 해야 한다.  

 

① 신문을 발행하거나 인터넷신문 또는 인터넷뉴스서비스를 전자적으로 발행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주사무소 소재지를 관할하는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등록된 사항이 변경된 때에도 또한 같다. 다만,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발행 또는 관리하거나 법인이나 그 밖의 단체 또는 기관이 그 소속원에게 보급할 목적으로 발행하는 경우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6.2.3.>

 

기독공보하단에는 인터넷 신문 등록 번호가 없다.  기독공보는 단지 일반 지면 신문만 등록을 하고 인터넷 신문은 등록을 하지 않았다. '아'로 시작하는 인터넷 등록번호가 없다. 명칭도 며칠전에 한국기독공보로 바꾸었다. 기독공보명칭을 사용하든, 한국기독공보 명칭을 사용하든 모두 인터넷 신문을 등록하지 않고 사용하였기 때문에 불법이었다. 인터넷 신문 제호명칭을 사용하려면 그것도 기독공보가 아니라 한국기독공보명칭을 사용해야 했다. 그러나 지면신문만 등록한 채, 수십년 동안 인터넷신문을 불법적으로 발행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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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 지면신문은 '다'로 시작하고 인터넷 신문은 '아'로시작한다. 합동측 리폼드뉴스도 종이신문 등록번호는 '다'로 시작하고, 인터넷 신문은 '아'로 시작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     © 기독공보

 

그러나 기독공보는 지면신문만 한국기독공보로 등록을 하고 인터넷 신문은 등록을 하지 않은 것이 발견돼 2,000만원이하의 괴태료를 면치 못하게 되었다.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2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9조제1항에 따른 등록 또는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신문·인터넷신문 또는 인터넷뉴스서비스를 발행하거나 공표한 자

 

수십년동안 무허가로 인터넷 신문 운영

 

한국기독공보는 인터넷 신문을 등록하지 않았고 '다'로 시작하는 지면 신문만 등록을 하고 수십년동안 등록없이 불법 무허가로 인터넷 신문을 운영해 온 것이다. 그래서  필자는 이러한 불법을 면하기 위해 합법적으로 서울시청에 정식등록을 하고 '기독공보'라는 인터넷 신문을 시작하게 되었다. 

 

한국기독공보는 불법, 기독공보는 합법 

 

오히려 '한국기독공보'가 불법신문이 되었고 새로이 시작하는 '기독공보'가 합법이 되었다. 한국기독공보는 이처럼 등록도 하지 않고 불법 무단으로 '기독공보'라는 명칭을 사용하면서 지금까지 인터넷 신문을 운영해 온 것이다.  상위는 '아'로 시작하는 기독공보(신설)이고 하위는 '다'로 시작하는 한국기독공보 지면 뉴스이다.

 

한국기독공보는 인터넷등록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 불법으로 인터넷 신문을 발행한 것이다. 인터넷 신문을 발행한다고 해도 '한국기독공보'라는 제호를 사용해야 하는데 '기독공보'라는 제호를 사용한 것이다.    

▲     © 기독공보

 

이에 대해서 천영호사장과 한국기독공보 편집진은 책임을 지어야 할 것이다. 앞으로 한국기독공보 기자들은 '기독공보'기자라고 사칭을 해서는 안될 것이고 반드시 '한국기독공보기자'라고 말해야 할 것이다. 필자는 조만간 '기독공보'라는 지면 신문을 발행해서 합동과 통합 교단등 교파를 초월하여 ' the 예리하고 깊이있는 통합뉴스'(http://kidogkongbo.com)를 전국교회신도들에게 제공할 것이다. 현재는 작업중이다. 39조는 등록을 하지 않고 인터넷 뉴스서비스를 발행하는 자에 대해 과태료 2천만원을 부과하고 있다.    

  

이제 인터넷 판 기독공보는 명칭변경을 하거나 폐간해야 할 것이다.  한국교회 불법 대표신문인 기독공보는 합법화되기 위해서는 앞으로 이러한 제호를 사용해서는 안될 것이다. '한국교회 대표 신문 기독공보' (인터넷판)불행하게도 합법이 아니라 불법을 대표했다. 한국교회불법대표신문 기독공보가 되어 버렸다. 기독공보는 최근에 기독공보에서 '한국기독공보'로 제호를 바꾸었다. 스스로 불법적으로 제호를 기독공보로 사용했음을 인정한 것이다.    

 

▲     © 기독공보

 

  지금까지는 기독공보였다.

  

 

 

크루즈 관광상품은 '기독공보'가 아니라 '한국기독공보'에서

  

크루즈 여행은 기독공보가 아니라 한국기독공보에서 관광상품으로 내놓은 것이다.  

 

▲     © 기독공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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