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절대왕정에서조차 법은 군주와 국가를 구속했다
이번에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은 법이 왕과 국가의 우위에 있었다는 것을 여실히 보여준 사건이다. 서양법에서 법은 과거나 현재까지 어떤 정치적 권위보다 법이 우위에 있었다. 비서구권에서는 정치가 법위에 있었다. 우리나라도 얼마 전까지만 해도 독재정권시절에는 정치가 법위에 있었다. 대법원이하 판사들은 정권의 시녀였다. 이번 사태도 일면에 있어서는 청와대가 모든 행정부위에 있었다. 민주화 된 나라인줄 알았는데 여전히 왕정체제가 청와대를 지배하고 있었다. 외형적으로는 공적인 기관이었지만 내면적으로는 사적인 권위집단체제였다.
그러나 이러한 청와대의 왕정체제를 법이 지배하고 말았다. 검찰은 박근혜 대통령을 피의자로 판단했고, 법원은 국민의 집회의 자유를 소중히 했고, 국회의원들은 법에 입각 탄핵을 하였다. 이처럼 법이 대통령을 구속한 것이었다. 서양의 모든 나라에서 12세기 이래로 심지어 절대왕정에서조차 법이 국가의 우위에 있어 국가를 구속했다. 군주는 절대왕정시대에서 법을 만들 수도 있었지만 군주는 법을 자의적으로 원하는 대로 만들수는 없었다. 그리고 일단 군주가 법을 만들었다면 그것은 고치거나 다시 만들 때까지는 적어도 군주 자신도 법의 의해서 구속되는 것이다. 입헌군주국가에서 군주는 법에 구속되었다.
마찬가지로 민주주의 국가에서 대통령은 법을 초월하는 것이 아니라 법안에서 정책을 펼쳐나가고 초법적인 행동이 아니라 준법적인 행동을 해야만 무사히 임기를 마칠 수 있는 것이다. 그러나 박대통령은 준법이 아니라 초법적인 행동을 하다가 법에 의해서 제재를 받았다. 법의 초월은 잠시잠간분 결국 얼마가지 못해서 대통령이 직권남용으로 법에 구속이 되었다. 즉 대통령일지라도 법에 대해서는 능동적이 아니라 철두철미 수동적이었다. 대통령이 법을 구속하는 것이 아니라 법이 대통령을 구속하기 때문이다.
교계에서도 끊임없는 분쟁이 지속되는 것도 여전히 대통령처럼 법을 준수하는 것이 훈련이 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교단의 실세들은 대부분이 직권남용을 한다. 특히 대형교회 목사가 되면 준법보다는 초법을 하려고 애를 쓴다. 단체의 파워를 통하여 만들어진 법에 대해 개인의 파워를 갖고 법을 무시하고 자신이 법의 역할을 하는 것이다. 교단에서 법의 주체는 다수의 총대들이다. 총회장이나 대형교회 목사가 개인의 파워로 법을 초월할 수는 없다. 교단에 있는 한, 다수의 결의로 만든 법에 대해서 초월보다 준수하는 입장을 취해야 한다. 법리 부서에 있는 사람들은 지연이나 학연에 의한 판단이나 해석을 하는데 익숙해 있다.
재판국이나 헌법위, 규칙부는 합법적이지를 않고 사람이 바뀔 때마다 이해관계가 엇갈리고 양심이 실종된 판단을 하게 된다. 법에 구속되어야 하는데 법을 초월하기 때문이다. 지금까지 교리재판이나 권징재판, 행정재판, 헌법해석, 규칙해석등 일관성과 기준성, 합리성, 논리성, 상식성이 결여된 결정을 종종 하여왔다. 이렇게 된 이유는 먼저 지적인 법전문가들이 없었다는 것이다. 대부분 이론적인 신학이나 법학없이 관행으로 깨달은 것이다.
교단도 법리부서 위원들을 위한 훈련프로그램이 없다보니 지적인 법전문가들이 부족한 것이다. 더군다나 신학을 하지 않은 장로들, 법학을 하지 않은 목사들이 재판국원을 하는 것 자체가 넌센스이다. 교단재판국은 신학을 하지 않은 변호사출신들이 하는 것이 아니다. 교회법은 교회법과 전통, 관행, 신학, 판례, 교회사에 근거하여 판단해야 하는데 그러한 것도 없이 형식적 관행만 갖고 판단하다 보니 세상법정에 호소하는 경우가 비일비재하다. 교단은 속히 누군나가 교단안에 속한 사람이라면 교단법에 구속될 수있는 시스템을 만들어야 할 것이다. 목사에대해서는 법을 가르치는 훈련원이 필요하고, 법전문가인 장로에 대해서는 기초신학을 가르치는 부서가 필요하다. 그래야만 법이 교단을 구속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처럼 세속법은 국가와 왕을 구속하고 교단법은 교단과 총회장을 구속하는 것이다. 법도 하나님이 세상을 질서있게 다스리기 위한 도구이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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