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히브리법은 인간을 향한 하나님의 원칙
법은 인간의 문명이 시작되면서 동시적으로 나타난다. 이는 원죄근성을 가진 인간들이 도덕적으로 타락하였기 때문에 이를 제어하여 사회와 인권의 질서를 유지하는 차원에서 필요불가결적 요소로 만들어진 것이다. 최근 박대통령의 탄핵도 한국이라는 국가를 유지하는 차원에서 법을 위반하였기 때문에 민중의 힘으로 탄핵을 하는 것이다. 히브리법은 '토라'라고 하는데 고대 이스라엘의 삶과 신앙, 도덕성, 생활을 규율하는 잣대이다. 즉 신이 자신의 의도를 실현하기 위한 최소한의 법적 기준이다.
히브리법이란?
히브리법은 신과 인간의 계약으로서 신을 향한 윤리적, 도덕적, 사회적, 영적관계를 지속하기 위한 일종의 지침서이다. 개신교의 교회법 역시 이스라엘의 계약법을 각 교단에 맞게 체계화 한 것으로 종국적으로는 신의 뜻을 실현하기 위한 일종의 규례서인 것이다. 이러한 히브리법은 성격상 도덕법(moral law), 의식법(cultic law), 그리고 시민법(civil law)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도덕법
도덕법은 인간이 하나님, 동료인간, 자연과 관련하여 규정한 법이고, 의식법은 도덕법을 범한 인간이 하나님과의 관계회복을 위하는 것으로 제사, 성막, 예배, 절기, 및 헌물 등을 규정하는 법이다. 이러한 예식법은 신약성경의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과 죽음을 예표한다. 시민법은 고대 이스라엘 백성의 일상생활을 위해 주어진 법으로 국가와 사회의 유지 및 안정을 위한 법이다. 이러한 시민법은 신약의 산상수훈에서 그 정신이 승화되고 발전하였다. 시민법은 유대민족에 국한된 법으로서 이스라엘 민족의 멸망과 동시에 사라졌다.
히브리법의 주체는 하나님
히브리법은 법의 주체이신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으로 하나님의 이상과 신적 원칙이며, 하나님과 이스라엘과 맺은 게약법이기도 하고, 하나님의 질서방식대로 인간의 살고자 하는 하나님의 방식과 사랑의 표현이다. 히브리법은 오늘날의 성문법전과 달리 독립적이고 산발적이며 비체계적 이다. 이는 오늘날 실정법과 달리 자연법적인 성격을 갖고 있는 근원적인 법이며, 강제규범의 법률이 아니다. 이 법은 신앙과 도덕과 양심에 관한 법이며 신정정치하에서의 이스라엘의 신앙공동체의 말씀의 법으로서 신의 정신이 깃든 규범이다.
히브리법은 현대 법개념과는 달리 재판이나 사법적 판단의 상격을 넘어 히브리인 삶전체를 관장하며 신앙과 도덕 그리고 양심에 호소하는 근거로 활용되었다. 다른 민족의 고대법은 대부분 관습에서 기인된다. 우리나라도 예외가 아니듯 대부분의 민족은 오래된 관습에 따라 일정기간이 되면 구전으로 내려오던 것들이 문자로 기록된다. 그러나 히브리법은 관습이나 구전이 아니라 처음부터 하나님의 계시로 성문법이 주어졌고, 구전법으로 전해졌다. 히브리법은 인간관계 특히 가족법 중심으로 되어 있는데, 이중 상당부분이 서양법문화의 기초가 되고, 서구의 기독교문화권을 형성하는데 결정적으로 기여하였다.
히브리법 정신의 상실
그러나 원죄근성을 가진 인간들은 이 법을 신의 권리와 신의 뜻을 실현하는 공적인 도구로서 사용하기 보다는 자신들의 교권과 왕권을 유지하기 위한 사적인 도구로서 법을 활용하는 사례가 발달하게 된다. 신이 준 법으로 인해 결국 신이 죽음을 당하는 사태까지 법이 인간에 의해 이용당하는 것이다. 히브리법의 형성과정을 눈여겨 보는 것도 법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하는 계기가 될 것이다. 우리는 현대 실정법에 너무나 익숙하다 보니 법의 정신을 잃어버리는 경우가 많이 있다. 히브리법을 통하여 야훼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요구하였는지 한번쯤 살펴보는 것도 흥미있는 일이라 생각한다. 처음부터 문자화 되어 우리에게 전해진 하브리법은 구전으로 전승되면서 고대 이집트나 메소포타미아법의 영향을 받아 성문화되었다.
함무라비 법전
고대 이집트나 메스포타미아의 문명은 약 3,000년전까지 거슬러 올라가는 반면 이스라엘의 문명은 약 1,000년전까지 거슬러 올라간다. 따라서 이스라엘의 문명은 이집트와 고대 메스포타미아의 영향을 받으면서 형성된 것이다. 법 또한 메소포타미아의 영향을 받은 면도 많이 있다. 특히 함무라비법의 영향을 받는다.
고대 바빌론 문명에서 형성된 함무라비 법전은 B.C1750년경에 만들어진 것으로 수메르문명의 형성 이후로 발전된 고대 메소포타미아 문명세계에서 산재된 여러 법률집을 총 집대성하여 함무라비 통치 말년에 해당하는 인류최초의 성문법이다. 이러한 법은 히브리법에 상당한 영향을 끼친다. 동해보복법(Lex talionis)은 대표적인 예이다. 이에는 이, 눈에는 눈이다.
히브리법은 기원전 1000년경에 수립된 다윗-솔로몬 통치기를 통하여 고대 이스라엘 고유의 독자적인 법문화와 법전을 형성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히브리법은 메스포타미아의 법과 유사한 면이 많고 그 영향을 받은 것이 사실이나 법의 주체가 현격하게 다르다.
히브리법의 주체는 하늘의 왕인 야훼 하나님인데 반해 메소포타미아법의 주체는 땅의 왕들이다. 히브리법의 의도는 야훼 하나님이 만든 이 세상에 신이 요구하는 진리와 정의를 추구하는 반면, 메스포타미아의 법은 이러한 동기가 결여되어 있다. 히브리법은 출애굽 역사 전승의 맥락에서 제정된 법이기 때문에, 야훼와 그의 백성간의 인격적 관계를 중시하고 사회적 약자 보호와 사회정의 및 인권과 생명을 중시하는 윤리적 모티브가 강하나, 후자는 입법의 주요 관심사는 사회적 질서, 왕권의 실현, 경제적 측면의 재산법 중심의 체제 안정성이다. 주로 땅의 삶에 기초하고 있다.
교조주의, 교권주의, 정죄주의는 신에 대한 관계가 파괴
개신교의 교회법은 이러한 히브리법의 중심사상과 종교개혁의 정신을 통하여 만들어진 규례이다. 교리체계, 정치체계, 권징체계, 예배체계로 이루어졌다. 그러나 오늘날의 개신교는 교리를 강조하다보니 교조주의로 전락하고, 정치를 강조하다 보니 교권주의로 전락하고, 권징을 남용하다 보니 정죄주의로 전락하여 다시 바리새주의로 회귀하고 있다. 이는 히브리법 정신의 상실이다.
히브리법은 하나님에 대한 법으로서 교조주의, 교권주의, 정죄주의와는 먼 나라의 법이다. 이제 한국기독교계는 히브리법의 정신을 상기할 필요가 있다. 히브리법을 통하여 성부하나님과 성자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의도와 정신을 살펴볼 필요성이 있다. 교조주의, 교권주의, 정죄주의는 신에 대한 관계가 파괴되었기 때문에 법조항만 갖고 판단하는 바리새적 행태이다.
히브리법은 신에 대한 철두철미한 관계를 요구하고 있다. 엄격하게 말하면 그것은 법이 아니라 신이 우리를 향한 사랑이고, 우리는 신에 대한 의무를 다함으로서 신에 대한 우리의 권리이다. 신과 인간의 계약정신이 히브리법 정신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한국개신교는 이제 원래의 히브리법의 정신을 상기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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