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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편법이 살아야 교단이 산다

  • 황규학
  • 입력 2016.12.30 09: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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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총회는 비선실세법에서 벗어나야

통합교단에서 보편법이라 함은 교단의 헌법임을 말한다. 1,500여명의 총대들이 결의해서 입법을 한 것이 보편법이다. 보편법의 헌법개정은  총회는 출석회원 3분의 2 이상의 결의로 개정안을 작성하여 각 노회에 수의하도록 되어 있다. 헌법시행규정도 총회의 결의로 제정하고 재석 2/3이상이 되어야 개정할 수 있다.

 

제16장 헌법 개정
제102조 정치, 권징, 예배와 예식의 개정

1. 총회는 출석회원 3분의 2 이상의 결의로 개정안을 작성하여 각 노회에 수의한다.

부칙


제104조 헌법 개정위원
제2조(헌법 시행규정의 제정 및 개정) 이 헌법(정치, 권징)이 개정 공포되면 개정 헌법에 따른 최초의 헌법시행규정(서식포함)에 한하여 당시 헌법 개정위원회의 보고와 총회(폐회 중에는 임원회)의 결의로 제정하며 제정 공포된 이후의 개정은 총회에서 재석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개정한다.

 

따라서 각 노회나 교회가 만드는 법은 개벌법으로서 보편법인 총회의 법에 근거하여 만들어야 하는 것이다. 교단내 개별법은 보편법의 토대하에서 만들어져야 한다. 

 

헌법시행규정 3조에의하면 헌법, 규정, 규칙등에 근거하여 각 교회는 자체 정관을 제정할 수 있다고 되어 있다.

 

헌법시행규정
 

제1장 총칙
제3조 [적용범위]
3. 헌법, 규정, 규칙 등에 근거하여 각 교회는 자체 정관을 제정할 수 있다.

 

최근들어 각 교회가 정관을 제정하지만 국가법이 아니라 교단법에 근거하여 정관을 제정해야 한다. 국가법에 기초하여 정관을 제정하면 이는 교단의 소속 교회로서 의미를 갖지 못하며 교단과는 독립적인 교회가 되는 것이다. 행정적으로는 소속되어 있지만 법적으로는 독립되어 있는 것이다.

 

각교단, 개별법이 보편법을 초월

 

따라서  각노회는 각교회로부터 정관을 제출받아 교단법에 벗어났는지 점검할 필요가 있다. 이를 테면 교단법에는 목사의 재신임이라는 기간이 없는데 교회법(정관)에는 3년이나 7년마다 재신임을 요구하면 이는 개별법이 교단의 보편법의 범주를 벗어나는 것이다. 현재 합동 및 통합교단 산하의 교회들 일부의 개별법이 보편법을 넘어서는 오류를 범하고 있다. 보편법을 인정하지 않는 개별법은 그 단체에 구속될 필요가 없는 것이다. 법은 독립되어 있으면서 행정적으로만 속해 있는 것은 법적 모순이다. 법적 모순이 있게 되면 철학적으로는 둥근 사각형에 해당하는 것으로 결국 무질서로 치닫게 된다. 보편법은 일관성을 요구한다. 

 

에큐메니칼이라 함은 전세계의 교회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서로 일치하는 것이다. 교단이 법을 정했으면 산하교회가 모두 교단법에 일치해야 하는 것이다. 최근 두레교회는 자신들이 스스로 정관을 만들어 교단을 탈퇴했다. 교단의 보편법에 일치하지 않겠다는 의사이다. 보편법보다 개별법의 룰을 존중하겠다는 것이다. 

 

예장통합교단의 문제점

 

예장통합교단에서의 문제점은 대형교회의 개벌법이 교단의 보편법보다 앞서는 것이다. 소망교회나 영락교회, 명성교회의 개벌법은 교단의 보편법보다 앞서기 때문에 교단이 대형교회의 시녀역할을 하게 된다. 교리문제도 마찬가지이다. 이단감별사들의 개별법이 교단의 보편법을 능가하게 되니 교리적 무질서가 찾아오게 되는 것이다. 이러한 것들이 비선조직인 것이다. 최순실은 곳곳마다 숨어져 있다. 교단의 총회장은 껍데기에 불과하다. 총회장을 움직이는 비선실세들이 있다. 비선실세라는 것은 개체의 힘이 보편을 앞선다는 것을 말하기도 한다. 

 

마찬가지로 대형교회의 개별법이 교단의 보편법을 앞서고, 교단의 실세들이 총회임원들의 힘을 앞서게 될 때 교단은 겉으로는 평온하지만 이면은 무질서하게 되는 것이다. 만인의 만인에 의한 투쟁이다. 개별법이나 비선실세가 판을 치면 보편법이나 보편성이 희석되고, 무질서가 질서를 압도하게 되어 독재정이나 참주정으로 회귀하게 되어 결국 로마처럼 멸망의 길을 자초하게 되는 것이다.

 

비선실세법

 

박근혜 대통령의 몰락은 보편법을 중시하지 않고 비선실세법을 존중한데 있다. 비선실세법은 대중보다 특정인의 이익을 대변하고 특정인을 위해 민중을 희생시키는 법이다.    

 

로마나 중세가 멸망한 것도 보편성의 상실에 있다. 현재 각 교단은 보편성을 상실하였기 때문에 계속 문제가 발생하여 말망의 길로 가고 있다. 합동이나 통합교단 마찬가지 이다. 합동교단의 노래방 파동, 카지노파동, 칼부림 파동, 기독신문파동 등은 교단이라는 보편성의 상실에 있다. 

 

통합교단의 연금파동, 사면 파동 역시  법과 성경의 보편성을 상실한데 있다. 개신교가 유독 사회법정으로 많이 가는 이유는 법의 보편성 상실에 있다. 개벌적 결의가 교단법의 파워보다 앞서게 되니 교단의 보편성을 인정하지 않고 차라리 사회의 보편성을 인정하기 때문에 사회법정으로 비일비재하게 가게 되는 것이다.

 

재산권없는 법은 힘없는 법

 

이는 교단이 재산권이 없기 때문에 보편성을 상실하는 것이다. 카톨릭이나 중세교회, 미국교회는  교단이 재산권을 갖고 있기 때문에 교단의 보편성이 유지되는데 한국교회는 교단이 재산권을 갖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교단의 보편적 권위가 없고, 나아가 법적 권위가 없다보니 보편법이 위력을 상실하고 개별교회법이 더 권위가 있게 되고, 세속법정이 교단의 보편법보다 개별교회법을 우선 채택하기 때문에 교단의 보편법은 더욱 권위를 상실하게 되는 것이다. 

 

보편법이 권위를 상실하게 되면 개별법이 판을 치게 되고, 약육상식의 세계가 되고, 법전보다는 창과 칼이 위력을 발휘하는 아프리카 종족의 세계로 회귀하는 것이다. 선진화되었다는 것은 법의 보편성, 법의 합리성, 법의 절차성을 존중하는 것이고 후진화되었다고 하는 것은 아프리카 종족처럼 법보다는 창과 칼, 다수결, 지연, 학연에 의존하는 것이고, 유전무죄의 관행을 존중하고, 법의 절차성을 무시하고, 공평한 재판보다 비선실세 재판을 중시하게 되는 것이다. 

 

예장통합교단, 보편법권위 세워야

 

따라서 교단이 합리적이고 보편성이 있게 되려면 법적용의 절차, 법집행의 합리성, 법판단의 공평성이 있어야만 한다. 그래야만 교단의 보편법이 개교회의 특수법보다 권위를 갖게 될 것이다. 이성희 총회장체제는 개별성보다는 보편성을, 정치적 판단보다는 영적 판단을, 관행적 판단보다는 법적 판단을, 지연적 학연적 판단보다는 원칙적 판단을, 눈치적 판단보다는 신앙적 판단을 해야할 것이다.

 

최근 사무총장의 지명이나 이단상담소장인준거부의 판단은 법적 판단, 신학적 판단, 영적 판단을 결여했다는 지적을 받고 있어 결국 총회임원회가 보편성보다는 개별성으로 흐르고 있다는 의혹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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