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밀번호를 입력해주세요.

로그인을 하시면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받으실 수 있습니다.

법이 지배해야 개신교가 산다

  • 황규학
  • 입력 2017.01.08 23:25
  • 댓글 0
  • 글자크기설정

  • 교회법은 양심과 그리스도의 정신에 따라서 움직이는 법

법의 지배라는 것은 영국의 헌법의 원리로서 미국에 계수된 것으로서 영미법의 대원칙이다. 법의 지배라는 것은 국가든 주권자이든 전단적 자의에 의해서 행동하는 것이 아니라 이성과 법치에 따라서 행동하는 것을 말한다. 교회법은 양심과 그리스도의 정신에 따라서 움직이는 법이다.

 

법의 지배는 국제관계에 있어서도 무력에 따라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 법에 의해 해결되고 질서가 확립되는 것을 의미하고 국내법도 질서와 법에 의해서 해결되는 것을 말한다. 법의 지배는 절대군주에 의한 법의 지배가 아니라 자유주의적 의미에서 영국의 의회가 왕권과 투쟁하여 얻은 것을 말한다. 즉 왕이 주장한 법의 지배가 아니라 의회가 제정한 법의 지배를 말한다. 

 

영미법상의 법의 지배 정신은 중세의 게르만법의 기본적 관념을 기원으로 하여 서서이 발전하여 17세기 스튜어트조에 이르러 국왕과 의회, 국민들과의 투쟁에서 얻어 확립된 것이라 볼 수 있다. 브랙턴은(Henry Braton 1216-1268)은 "왕이란 모든 사람에게 정의를 행한다는 그 목적으로 설치된 것이다.

 

법이 아니고 의지가 지배하는 곳에는 왕이 없다"고 말함으로서 법의 지배의 정신을 표현하였다. 박근혜 대통령이 법이 아니라 자신의 의지로 국가를 지배한다면 대통령은 없는 것이다. 코우크(E.Coke)는 "영국의 법에 의하여 왕은 직접 어떤 소송을 재판할 수 없으며 소송은 영국의 관습에 의거 법원이 직접 재판한다"고 주장하였다.   

 

다이시(Albert vess Diecy, 1835-1922)는 국왕의 예외적인 권한을 제외한다면 행정권이라는 왕의 고유위 권력이 존재할 이유가 없다고 판단하였다. 그는 누구도 법보다 위에 있는 것이 허용되지 아니하며, 모든 사람은 그 신분이나 지위에 구애됨이 없이 국가의 보통법에 따라야 하고, 통상법원의 관할권에 복종해야 한다는 주장을 했다. 

 

한국의 개신교의 문제는 법이 지배하는 것이 아니라 힘과 다수의 결의가 지배하고 있다. 총회장이라는 제도는 교단산하 교회를 위하여 하나님의 정의를 행한다는 목적으로 설치된 것이다. 연합단체장도 마찬가지이다. 교단의 법리부서 역시 법의 지배를 실현하기 위하여 확립된 단체이다.  그러나 개신교는 법치주의 대신에 지연주의, 학연주의로 대신하고 있다 보니 세상법정에 가는 확률이 점점 많아지고 있다. 예장통합교단의 효성교회는 한 사건에 대해서 8심까지 하고 있다. 이는 해당 노회가 법의 지배가 아니라 지연, 학연의 지배로 치닫기 때문이다.

 

한국의 개신교가 살기위해서는 세상법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법이 지배해야 하고, 관습과 지연, 학연이 지배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법이 지배해야 하는 것이다. 한국개신교는 비선실세법, 대형교회위주법, 학연법, 지연법, 지역법이 남무하다. 속히 성서와 그리스도의 정신이 지배하는 법의 지배가 있어야 만이 세속법에서 자유로울 수 있고, 관습과 세속, 지연, 학연에서 벗어날 수 있다.  

 

   

ⓒ 통합기독공보 & www.lawnchurch.com 무단전재-재배포금지

BEST 뉴스

전체댓글 0

추천뉴스

  • 예장합동 목회자 수급 불균형 우려… 평신도 신학 교육 대안 주목
  • 종교개혁의 정신, 오늘의 한국교회는 개혁되고 있는가
  • GMS 2027 세계선교대회 슬로건, ‘교회여 다시 열방으로’
  • K팝 성공에서 한국교회 다음세대 사역의 길 찾는다
  • 예장합동 서울강남노회 제102회 정기회 개최…21당회서 23당회로 확대
  • 선교의 주체를 넓혀라…교회는 모두 선교사다
  • 조승호 GMS 신임 이사장 “모든 성도가 선교에 참여하는 시대 열겠다”

포토뉴스

more +

해당 기사 메일 보내기

법이 지배해야 개신교가 산다

보내는 분 이메일

받는 분 이메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