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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기독공보, 드디어 인터넷 신문 등록

  • 기독공보
  • 입력 2017.01.11 1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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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그동안 등록없이 불법으로 운영해 온 것 스스로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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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매체 기독공보가 2016. 11. 29. 인터넷 신문으로 등록을 하자. 한국기독공보가 뒤이어 2016. 12. 22. 인터넷 신문을 뒤늦게 등록한 것이 드러났다.  

 

▲     © 기독공보

 

그렇다면 지금까지 불법적으로 인터넷 신문을 운영해 온 것이다.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9조에 의하면  인터넷 뉴스 서비스를 하려는 자는 대통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시장이나 광역시장, 특별자치시장 도지사또는 특별자치도자사에게 등록을 해야 한다.  

 

① 신문을 발행하거나 인터넷신문 또는 인터넷뉴스서비스를 전자적으로 발행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주사무소 소재지를 관할하는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한국기독공보는 개혁을 추구하면서 자신들은 불법으로 인터넷 신문을 운영해 온 것이다. 한국기독공보는 지면신문은 1970. 7. 8. 일 등록했으나 인터넷 신문은 등록을 하지 않은 채, 사용을 해 왔다가 필자가 기독공보로 등록을 하니 뒤 늦게 2016. 12. 22. 등록을 한 것이다. 따라쟁이이다. 그러면서 유사기독공보를 주의하라고 전국 총대들에게 문자를 보냈다. 기독공보는 합법인터넷 매체이고 한국기독공보는 불법 인터넷매체 였다.

 

자신들이 합법이라면 인터넷 신문을 등록을 하지 말아야 했다. 이제 와서 인터넷 신문을 등록하는 것은 등록없이 운영하는 것이 불법임을 늦게 알아채고, 합법을 추구하기 위해서인 것이다. 지금까지 불법적으로 운영해 온 것을 스스로 인정하는 것이다. 현재 인터넷 기독공보는 지면신문까지 등록을 하여 조만간에 지면신문을 낼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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